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11-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8(’21.11.30.)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받는 코로나19 격리 치료 대상자
○ 내용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산정
○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1.12.13.부터 청구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47,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3, 3618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를 수술(분만 포함)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 치료 대상이면서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 ||
AH056 | 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 3,973.27 | |
AH057 | 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 6,622.12 |
[3] 산정방법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환자가 수술(분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감염관리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한다.
○ 마취(바-2 마취)하에 실시한 수술 시 산정하고,
분만은 마취 유무 및 종류를 불문하고 분만 시 산정한다.
○ 수술실 또는 분만실 입실부터 퇴실시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적용기간
○ 2021.12.1. 진료분부터 적용 ※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수술실에서 시행한 경우만 산정 가능한지? |
❍ 수술실에서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함. - 다만, 분만은 마취종류, 유‧무에 상관없이 분만실에서 분만을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함 |
2 | 수가 산정 시간기준은? | ❍ 수술실 입실시간에서 퇴실시간 기준이며, - 분만의 경우, 분만 행위 시간과 관계없이 분만실 입실시간에서 퇴실시간 기준임 |
3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 가능한지? |
❍ 코로나 19 의심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
4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는 각종 가산을 적용하는지? |
❍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5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03목”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6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19 진료내역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되, - 코로나19 관련 수술인 경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진료내역에 포함하고, - 타 상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는 타 상병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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