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11-30

야국화 2021. 12. 3. 10:37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개발부/2021-11-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8(’21.11.30.)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받는 코로나19 격리 치료 대상자

○ 내용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산정

○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1.12.13.부터 청구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47,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3, 3618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를 수술(분만 포함)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 치료 대상이면서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AH056 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3,973.27
AH057 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6,622.12

[3] 산정방법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는 코로나19 환자가 수술(분만 포함)필요한 경우

    감염관리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한다.

마취(-2 마취)하에 실시한 수술 시 산정하고,

    분만은 마취 유무 및 종류를 불문하고 분만 시 산정한다.

수술실 또는 분만실 입실부터 퇴실시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적용기간

2021.12.1. 진료분부터 적용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수술실에서 시행한 경우만
산정 가능한지
?
수술실에서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함.
- 다만, 분만은 마취종류, 무에 상관없이
분만실에서 분만을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함
2 수가 산정 시간기준은? 수술실 입실시간에서 퇴실시간 기준이며,
- 분만의 경우, 분만 행위 시간과 관계없이
분만실 입실시간에서 퇴실시간 기준임
3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 19 의심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4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는 각종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야간·공휴, 종별가산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5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청구
명세서 진료내역의
, 목 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6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명세서 작성방법은
?
코로나19 진료내역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하여 청구하되
,

- 코로나19 관련 수술인 경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진료내역에 포함하고,

- 타 상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타 상병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