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자 관리 방안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5533(2021.11.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기관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요청시 신속하고 적기에 투여될 수 있도록 신청·공급·투여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치료제 투여관련 문의: 환자관리·지침팀(TEL: 043-719-9345)
치료제 공급관련 문의: 자원지원팀(TEL: 043-719-9153)
붙임 1.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자 관리 방안 안내.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3-2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 관리 방안 안내 [요양. 일반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 |
<’21.11.22,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자원지원팀>
Ⅰ.배경
○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초기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대상기관 확대 추진
□ 항체치료제 공급기관 확대
○ (현행)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기관* 대상으로 공급
* 경증․중등증 치료 감염병전담병원, 생치협력병원 등에 정기 또는 필요시 긴급공급
○ (확대) 요양 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공급기관 추가
- 요양 일반병원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병상배정 전,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즉시 투여를 희망하는 경우
○ (항체치료제 신청)
구분 | 수요신청 순서 | 신청 주기 | |||
①공급요청서 작성(붙임1) | ②공급 신청 | ③치료제 공급 | |||
생활 치료 센터 |
직접 공급 |
생활치료센터에서 공급요청서를 작성 |
제약사(셀트리온제약) 에 메일 또는 팩스로 직접 약품 신청 |
방대본(자원지원팀)․ 제약사에서 신청 기관에 공급 |
1주일 |
센터 협력 병원 활용 |
협력병원에서 센터 수요 취합 후 공급요청서를 작성 |
||||
요양. 일반병원 | 각 지자체(시·도)에서 공급요청서를 작성 |
방대본(자원지원팀) 에 제출 |
제약사에서 신청기관에 공급 |
수시 공급 |
※ (긴급공급 필요시) 시·도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043-719-9153) 문의
< 항체치료제 투여기관 주의사항 > ○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 ○ 위 치료제는 희석이 필요한 약제로, 조제 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균술과 같이 조제 과정에 주의 필요 ○ 주입관련반응,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의료인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 및 이상반응 대응이 가능한 장소 필요 |
□ 적응증에 따른 항체치료제 투여
○ 투여대상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 환자(18세 이상)로서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의약품 신청 당시,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1. 고령자 50세 초과 2. 기저질환[▲비만(체질량지수(BMI) 30kg/m2 초과), ▲심혈관질환(고혈압 포함), ▲만성 폐질환 (천식 포함), ▲당뇨, ▲만성 신장질환(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 ▲면역 억제 상태(예: 암치료, 골수 또는 장기 이식, 면역결핍, HIV, 겸상 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그리고 면역 약화 약물의 장기간 복용)]을 가진 환자 3.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
□ 투여후 사후보고 (필수)
○ 치료제 투여 기관은 필히, 약제 투여 후 심평원「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치료제 투여 확인서’ 보고 (붙임2 참고)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3-1판」참고
Ⅳ. 시.도행정사항
○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일반병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항체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기관 및 치료제 요청 기관 모니터링
○ 투여 기관(요양일반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확진자 조회* 가능하도록, 시도
환자관리반(HIRA시스템 환자 배정 담당자)은 전산 시스템내 ‘확진환자배정’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배정
- 이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으로 배정시 전원 조치
* 관할 시도에서 치료제 투여기관으로 병상배정이 안될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확인서 등록 불가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공급 요청서
공급 요청서 |
|||||||||||
발주일자 | (2021-00-00) | 번호 | (제약사 작성) | ||||||||
수 주 처 |
상호 | 셀트리온제약 | |||||||||
사업자번호 | 214-86-71641 | ||||||||||
전화번호 | 070-8675-7669 | 팩스번호 | 02-2216-0355 | ||||||||
부서 | 사업관리팀 | 담당자 | 한승헌 / 김건태 | ||||||||
이메일 | seunghun.han@celltrionph.com / gunte.kim@celltrionph.com | ||||||||||
비고 | ※ 요청서는 가능한 이메일 송부 | ||||||||||
발 주 처 |
병원명 또는 생활치료센터명 또는 센터협력병원명 |
(필수) | 지정일자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센터 협력병원 등) |
‘21.00.00 (신규기관 필수) |
|||||||
진료과 | (필수) | ||||||||||
주소 | |||||||||||
발주부서 | (필수) | 담당자명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약품수령부서 | (필수) | 담당자명 | |||||||||
전화번호 | (기관) (핸드폰) | ||||||||||
순번 | 제품명 | 현재고량 | 산출근거 | 요청수량 | 납품 희망일 | ||||||
1 | 렉키로나 960밀리그램 (KR) 1Vial Carton | (11.24일기준) 0vial |
3vial(1명당)*명*일분 | 0vial | (예시)11.00 | ||||||
* <예시>1인당 3vial 투여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5명 투여시, 산출근거: (1명당)*5명*7일분, 요청수량 : 105 vial 작성 * 금번은 11.25~11.26에 공급할 예정임 * 다음번부터는 당일 14시까지 접수 시 익일 17시까지 배송, 금요일 접수분은 월요일 배송 예정(주말 배송 없음) * 잔여제품 반품 및 이동 불가하므로 적정량 신청 필수 |
담당(신청) 의사, 약사, 간호사 |
[인] 또는 서명 | |||||||||
☞ 배송 기간 고려하여 투약시점이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인 환자에 한해 약품 신청 |
코로나19 치료제 투여자 사후보고 절차 (투여 기관용)
①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http://ef.hira.or.kr)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접속 후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실행
② 기관별 환자관리 → 치료제 관리 → 등록 → 팝업 화면(치료제투약확인서) 작성 → 투여자 검색 후,
세부사항(투약 정보 등) 등록
③ 질병관리청→ 치료제 투약확인서 검토 → 승인 또는 미승인
※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 043-719-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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