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1-26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11.1

야국화 2021. 10. 29. 17:21

2021-26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11.1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83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발령번호 : 2021-2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9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028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지원기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

   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

 따른 비율을 말한다.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란 3,000만원을 말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4]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6조제2항 관련)

1.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7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 32,880원 이하 7,860원 이하 34,310원 이하
2 55,000원 이하 13,460원 이하 56,140원 이하
3 70,350원 이하 23,780원 이하 70,930원 이하
4 86,610원 이하 54,470원 이하 87,490원 이하
5인 이상 102,550원 이하 83,850원 이하 102,950원 이하

2.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6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 32,880원 초과
64,690원 이하
7,860원 초과
14,390원 이하
34,310원 초과
65,160원 이하
2 55,000원 초과
109,540원 이하
13,460원 초과
99,240원 이하
56,140원 초과
110,320원 이하
3 70,350원 초과
141,460원 이하
23,780원 초과
136,340원 이하
70,930원 초과
143,160원 이하
4 86,610원 초과
174,500원 이하
54,470원 초과
180,400원 이하
87,490원 초과
177,170원 이하
5인 이상 102,550원 초과
203,650원 이하
83,850원 초과
216,480원 이하
102,950원 초과
206,660원 이하

3.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 64,690원 초과 129,820원 이하 14,390원 초과 119,170원 이하 65,160원 초과 131,160원 이하
2 109,540원 초과 221,080원 이하 99,240원 초과 238,840원 이하 110,320원 초과 224,900원 이하
3 141,460원 초과 286,860원 이하 136,340원 초과 318,900원 이하 143,160원 초과 296,830원 이하
4 174,500원 초과 354,930원 이하 180,400원 초과 394,000원 이하 177,170원 초과 380,310원 이하
5인 이상 203,650원 초과 414,430원 이하 216,480원 초과 456,310원 이하 206,660원 초과 449,570원 이하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지원기준)
영 제11조제2항제2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란 2,000만원
을 말한다
.







6(지원기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
 제
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란 별표 4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란 3,00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