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36444(2021.11.18.)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즉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기준 한시적 완화 등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 완화
○ 대상 : 중수본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음압격리병실
(중환자병상, 준-중환자병상, 중등증병상)
○ 운영 :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하여 운영
- 단, 환자 불편 및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실을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확대 운영되는
병상에도 손실보상 기준 동일 적용
○ 적용시점 : 공문시행 즉시부터 별도 통보일 까지
나. 코로나19 파견인력 긴급 요청 연락처 안내
○ 코로나 파견인력 요청이 긴급히 필요하나 시‧도담당자 연결이 어려운 경우 중수본 인력관리팀
으로 연락
- 중수본 인력관리팀 : T. 044-202-1832(노정현사무관), 1834(박영호 사무관)
- 협의시 필요정보 : 병상유형 및 병상가동률, 자체의료인력 현황, 필요인력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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