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항체지료제(렉키로나주) 투여 기준 변경 안내2021.9.17

야국화 2021. 11. 18. 11:26

항체지료제(렉키로나주) 투여 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21.9.17.()>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정식 품목허가(’21.9.17.)
-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중 고위험군 경증 범위 확대, 용법 변경 -
식약처가 승인한 적응증 변경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안내서개정

추진 배경

셀트리온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허가변경* 신청

    (’21.8.10)함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 결과 발표(’21.9.17)

* 주요 변경 신청 내용: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

 

주요 내용

(조건부 삭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조건부 승인 정식 허가 전환

셀트리온- 식약처 간 추가 행정처리 거쳐 향후 환자동의서징구 중단 예정

(효능·효과)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 치료

* 연령 범위: 60세 이상 50세 초과
기저질환 범위: (기존) 심혈관계질환, 만성호흡기계질환, 당뇨, 고혈압
(추가) 비만(BMI>30), 만성신장질환(투석 포함), 만성간질환,
면역억제상태(: 암치료, 골수이식 등)

(투여방법) 정맥투여 90분간 60분간으로 투여시간 단축

행정 사항

(코로나19 치료제 안내서 개정) 코로나19 치료제 안내서(3) 배포

* 붙임참조

(시스템 개편) 렉키로나주 투여기준 변경에 따른 환자관리정보시스템보고 기능 변경 (102주 완료 예상)

[변경 전후 비교]
허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
조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
24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에
의거
, 음의 치료적 확증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21.12.31.까지 제출할
. 동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삭제)
효능
효과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가 확진된 성인 환자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에서 중등증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위험군 경증 : 60세 이상이거나
기저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
가진 경증 환자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19가 확진된 성인으로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 및 모든 중등증 환자의 치료


1)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2)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3)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 고위험군 경증: 고령자(50세 초과),
비만(체질량지수[BMI] 30 kg/m2 초과),
혈관 질환(고혈압 포함), 만성 폐질환
(천식 포함), 당뇨, 만성 신장 질환
(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 질환 혹은
치료에 따른 면역 억제 상태(: 암치료,
골수 또는 장기 이식, 면역결핍, HIV,
겸상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면역약화
약물의 장기간 복용
)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
용법
용량
이 약 40mg/kg90(±15)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
.
이 약 40mg/kg60(±15)
정맥으로 단회 점적주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