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1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1. 투약 대상자 선정
(1)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증 환자
※ 의약품 신청 당시,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ECMO 치료를 받는 환자 제외
(2) (선정 주체) 상기 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하여 결정
(3) (1인 투약 기준량) 기본 6바이알(5일분)
(4) (용량 및 기간) 첫째날 200mg 투여 후, 둘째 날부터 100mg 투여(성인기준)
※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기간 증식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간(11vial) 투여 가능합니다.
※ 기본 5일(6vial) 이상 투여 환자는 투약확인서 비고란에 추가 투여 사유를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약품 사용 및 신청 절차
(1) (선공급 약제 사용) 의료기관으로 선공급 된 약품을 사용 후 보고*
* 심평원「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내‘치료제 관리’항목
(2) (약품 재고 소진 시) 공급요청서<부록 1-1>를 작성하여 제약사*(길리어드사) 메일로 신청
* (메일) Euijin.Hwang@gilead.com
(문의사항) ☎ 02-6030-3350
* (추가 공급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 043-719-9153
※ 의료기관의 공급 요청 시 제품을 당일 12시까지 접수하면 익일 16시까지 요청하는 장소에 배송
3. 처방 시 유의사항
(1)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여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 정보 제공
(2)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제품 개요<부록 1-2>를 숙지하고, 동 내용에 따라 처방 및 투여
(3)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여 환자 전원 시 타병원으로 잔여용량 인계하지 않음
* 단 타병원에 베클루리주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잔여용량 인계
※ 잔여용량을 인계한 경우 사후보고 시 두 병원 모두 각각 사용량 보고(참고, p.6)
4. 이상반응 보고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를 투약한 환자가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약사법)*에 따른 보고
체계에 의해 보고
* (근거법령)「약사법」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4조(부작용 등의 보고)
※ 보고 양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제약사(길리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6030-3300 , e-메일 : drugsafety.korea@gilead.com)
5. 기타
(1) 공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약품을 공급받아 투여할 경우에는 위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확보 상황에 따라
신청을 해도 공급받지 못 할 수 있음
(2) 공급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대상으로 함
2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1. 투여대상 및 신청절차
(1)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성인 환자
로서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의약품 신청 당시,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 고령자 50세 초과
2. 기저질환[▲비만(체질량지수(BMI) 30kg/m2 초과), ▲심혈관질환(고혈압 포함), ▲만성 폐질환(천식 포함),
▲당뇨, ▲만성 신장질환(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 ▲면역 억제 상태(예: 암치료, 골수 또는 장기 이식,
면역결핍, HIV, 겸상 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그리고 면역 약화 약물의 장기간 복용)]을 가진 환자
3.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신청 및 보고 절차
① (약품 신청) 투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 요청서<부록 2-1>
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웹메일로 제약사(셀트리온제약)*에 신청
* (메일) seunghun.han@celltrionph.com (Fax) 02-2216-0355
(문의사항) ☎ 070-8675-7669/7641
※ 팩스 또는 웹메일 신청 후 전화 필수
* (추가 공급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 043-719-9153
② (사후 보고) 공급받은 약제를 투여 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치료제
투약확인서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 제출
* 심평원「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내 ‘치료제 관리’ 항목
*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ž지침팀 ☎ 043-719-9345
2. 처방 시 유의사항
(1)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 투여에 따른 환자 및 보호자 정보 제공
(2)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 제품 개요<부록 2-3>를 숙지하고, 동 내용에 따라 처방 및 투여합니다.
3. 투약 후 이상반응 보고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 를 투약한 환자가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약사법)*에 따른
보고체계에 의해 보고합니다.
* (근거법령)「약사법」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4조(부작용 등의 보고)
4. 기타
⑴ 공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약품을 공급받아 투여할 경우에는 위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의 확보 상황에 따라
신청을 해도 공급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⑵ 공급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입원한 병원
(중증, 감염병 전담 병원, 생치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전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후 보고 절차
1. 공급받은 약제를 환자에게 투약 종료 다음날까지 코로나-19 환자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치료제 투약 확인서 작성, 제출
①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http://ef.hira.or.kr) → 코로나19 환자
관리정보시스템 접속 후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실행
② 기관별 환자관리 → 치료제 관리 → 등록 → 팝업 화면(치료제투약확인서) 작성
③ 질병관리청→ 치료제 투약확인서 검토 → 승인 또는 미승인
2. 사후 보고 시 유의사항
- 각 병원별 치료제 실투여량을 각각 보고
※ A병원 2vial 투약 후 전원, B병원 4vial 투약 ▶ 사후 보고: A병원 2vial 보고,
B병원 4vial 보고
- 최종 제출 후, 질병관리청 승인완료 전까지 정보 수정 가능하나 승인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이상반응 제외)
- 잘못된 정보* 입력시, 해당건 미승인 처리(수정 불가, 신규 재등록)
* 잘못된 정보: 타환자 등록(동명이인), 투여대상기준 부적합, 오기 또는 미기입 등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3-1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Ⅰ.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환자관리지침팀>
-’21.11.11.부 식약처 결정에 따라 투약동의서 의무작성 중단
-만일 환자의 체중이 200 kg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 용량은 환자
의 체중은 200 kg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최대 권장 투여 용량은
8,000 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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