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 재원 환자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중앙사고수습본부-36573(2021.11.19.)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3항
2.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확보 및 운영 효율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전원 및 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코로나19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더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어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환자 중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자
○ 전원 및 퇴원 거부시 조치
-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의사의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및 과태료 부과
· (1) (본인부담금)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 (2)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절차
- (1) (의료기관→환자)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퇴원 안내
- (2) (의료기관→보건소) 전원 및 퇴원 안내 거부시, 소재지 보건소에 통보
- (3) (보건소→환자) ‘입원치료통지서’ 및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발급 및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 (환자 거부시)
· (의료기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본인부담금 부과,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 후 소재지 보건소에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통보
* 향후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 명시·청구 필요
· (지자체) 과태료 부과
붙임. 전원 관련 안내문(의료기관, 환자용)
코로나19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 환자의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 (의료기관용) |
코로나19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전원 및 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의료기관 병상 운영에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코로나 19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어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환자 중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자
2. 전원 및 퇴원 거부시 조치
‘1’에 해당하는 환자가 의사의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및 과태료 부과
➊ (본인부담금)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➋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절차
➊ (의료기관→환자) 환자에 대한 전원 및 퇴원 안내
➋ (의료기관→보건소) 전원 및 퇴원 안내 거부시, 소재지 보건소에 통보
➌ (보건소→환자) ‘입원치료통지서’ 및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발급 및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 (환자 거부시)
- (의료기관)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본인부담금 부과,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 後, 소재지 보건소에 ‘전원 등 명령 미이행 보고서’ 통보
* 향후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시,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 명시·청구 필요
- (지자체) 과태료 부과
4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 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8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 (환자용) |
귀하는 본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다른 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원 및 퇴원을 안내드립니다.
○ (환자명) 홍길동
○ (전원 및 퇴원 일시) 2021년 12월 31일
○ (전원 및 퇴원 기관) ㅇㅇㅇ 병원, XXX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자가격리
* 재택치료시, 치료기간 동안 ‘재택치료키트, 환자 건강관리, 생활지원금 등’ 제공
(상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본 의료기관의 전원 및 퇴원 안내를 거부하는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8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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