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1-1판) 안내2021.11.3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3028(2021.1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증명서 발급 절차
구체화, PCR음성 확인 통지 방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1-1판)」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현장문의가 많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중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진단서·소견서 상 ①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②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①, ② 모두 충족해야함)에 한하여 발급
방역패스 지침 주요 개정사항
목차 | 페이지 |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3. 증명서 발급 대상 및 방법 |
9 | 추가 | •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절차 추가 -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예시, 종이 증명서 발급 절차 등 추가 |
12 | 추가 |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기준 추가 -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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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추가 |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종이 증명서 발급 절차 추가 - 관할 지자체로부터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의 금기 또는 연기를 통보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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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삭제 | • 전자증명서-예방접종시스템의 옌계 대상자 문구 수정 - 전자증명서와 시스템간 연계되고 있는 대상자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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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추가 | • 민간의료기관 PCR검사 비용 관련 내용추가 - 민간의료기관 PCR검사시 비용 발생 가능, 본인부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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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별 증명서 확인방법 |
22 | 추가 |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조문 추가 - 민간의료기관 문자 통지서, 종이 증명서 위·변조시 적용되는 형법 조문 및 사례 추가 |
29 | 추가 | • PCR 음성확인문자 및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의 발급방법 추가 - 의료기관의 문자·종이증명서 발급 추가 - 누리집을 통한 종이증명서 발급 추가(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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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AQ | 34 | 추가 | • Q2.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확인서 추가 |
35 | 추가 | • Q4. PCR 검사비용 중 민간 의료기관 비용부담 추가 | |
35 | 추가 | • Q5.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기준 추가 -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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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추가 | • Q1.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확인서 추가 | |
40 | 추가 | • Q4. 사문서 위변조·행사에 대한 처벌 추가 - 사문서 위·변조(제231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제234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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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식 | 43 | 추가 | • 서식2 ‘PCR음성 확인서’의 검사의뢰기관 추가 - 서식 검사의뢰기관에 보건소외에 민간의료기관 추가 |
□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 발급방법(시행일시) | 확인방식 |
접종완료자 |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
PCR 음성 확인자 |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1.1~) 1-2) 종이증명서*(‘21.11.1~)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이하 완치자) |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
예외자* (의학적 사유) |
1) 종이증명서(‘21.11.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1월 말~) * 기타 사유자는 12월말부터 |
【 의료기관 검사 】
1)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 (발급주체) PCR 검사 시행 의료기관
○ (발급절차) 음성판정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 문자‘로 대상자에게 발송
○ (유효기간) 결과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의료기관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안)> (발신번호 02-1233-4567, 발신일시 `21.11.14. 10:00) 홍길동님(98.10.20/남)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 ①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은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③ 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을 물론이고, 위·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병원(02-1233-4567)- |
2) 종이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 (발급주체) 검사받은 의료기관
○ (발급절차 및 시기)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음성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음성확인서‘ 발급(서면)
☞<서식 2 : PCR 음성확인서>을 준용하되, 의료기관에 따라 별도 서식 사용 가능
○ (유효기간) 결과 등록(보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검사일 +2일째 자정까지 효력
(예 : 11.1일이 검사 결과일인 경우 11.3일 자정까지 효력인정)
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자
* 격리해제 조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0-1판」을 준용
※ 격리 해제 조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제10-1판」) ○ 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결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 발급 비용 등
○ (증명서 발급) 온·오프라인 증명서 발급 비용은 무료
-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PCR 음성확인서 등 발급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PCR검사비) 무료*
* 민간의료기관에서 PCR검사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다만,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 전환 예정
Q4.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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