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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1-1판) 안내2021.11.3

야국화 2021. 11. 5. 12:10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1-1판) 안내2021.11.3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3028(2021.1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증명서 발급 절차
구체화, PCR음성 확인 통지 방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1-1판)」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현장문의가 많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중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진단서·소견서 상 ①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②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①, ② 모두 충족해야함)에 한하여 발급

 

방역패스 지침 주요 개정사항

목차 페이지 구분 주요 개정사항
3. 증명서
발급 대상
및 방법
9 추가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절차 추가
-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예시
, 종이 증명서 발급 절차 등 추가
12 추가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기준 추가
-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13 추가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종이 증명서 발급 절차 추가
- 관할 지자체로부터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의 금기 또는
연기를
통보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 발급
14 삭제 전자증명서-예방접종시스템의 옌계 대상자 문구 수정
- 전자증명서와 시스템간 연계되고 있는 대상자로 수정
15 추가 민간의료기관 PCR검사 비용 관련 내용추가
- 민간의료기관 PCR검사시 비용 발생 가능, 본인부담 명시
4. 대상자별
증명서
확인방법
22 추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조문 추가
- 민간의료기관 문자 통지서, 종이 증명서 위·변조시
적용되는 형법 조문 및 사례
추가
29 추가 PCR 음성확인문자 및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의 발급방법 추가
- 의료기관의 문자·종이증명서 발급 추가
- 누리집을 통한 종이증명서 발급 추가(12월 말)
7. FAQ 34 추가 Q2.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확인서 추가
35 추가 Q4. PCR 검사비용 중 민간 의료기관 비용부담 추가
35 추가 Q5.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기준 추가
-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38 추가 Q1.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확인서 추가
40 추가 Q4. 사문서 위변조·행사에 대한 처벌 추가
- 사문서 위·변조(231),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234) 추가
8. 서식 43 추가 서식2 ‘PCR음성 확인서의 검사의뢰기관 추가
- 서식 검사의뢰기관에 보건소외에 민간의료기관 추가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PCR 음성
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 통지서(‘21.11.1~)
1-2) 종이증명서*(‘21.11.1~)
(PCR 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1-1) 문자 통지서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이하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2월말~)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예외자*
(의학적 사유)
1) 종이증명서(‘21.11.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21.11월 말~)
* 기타 사유자는 12월말부터

의료기관 검사

 

1)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발급주체) PCR 검사 시행 의료기관

 

(발급절차) 음성판정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PCR 음성 확인 문자대상자에게 발송

 

(유효기간) 결과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인정

<의료기관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발신번호 02-1233-4567, 발신일시 `21.11.14. 10:00)
홍길동님(98.10.20/)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음성입니다.


본 문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 유효기간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본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변조한 사람을 물론이고, ·변조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사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행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병원(02-1233-4567)-

 

2) 종이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발급주체) 검사받은 의료기관

 

(발급절차 및 시기)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음성판정 결과를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발급(서면)

<서식 2 : PCR 음성확인서>을 준용하되, 의료기관에 따라 별도 서식 사용 가능

 

(유효기간) 결과 등록(보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인정

*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검사일 +2일째 자정까지 효력

(: 11.1일이 검사 결과일인 경우 11.3일 자정까지 효력인정)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대상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자

* 격리해제 조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10-1을 준용

격리 해제 조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판) 10-1)
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서, 해결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발급 비용 등

 

(증명서 발급) ·오프라인 증명서 발급 비용은 무료

 

-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PCR 성확인서 등 발급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PCR검사비) 무료*

 

* 민간의료기관에서 PCR검사시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다만,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 전환 예정

 

Q4.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접종증명&middot;음성확인제 지침_제1-1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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