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1. 전문인력 구성여부
정의 | ○ 대장암 평가대상이 있는 요양기관 당 전문과목별 전문의 구성 여부 |
산출식 | 전문과목별(5개) 1인 이상 상근 전문의 근무일수 합*100 평가대상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일수 × 전문과목 수(5개) ※ 단, 전문과목별 1일 2인 이상 전문의가 동시 상근한 경우, 근무일수는 1일로 산정 |
선정근거 | ○ 암 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환자를 고려하기 위해 전문분야 인력구성이 중요함 |
세부기준 | ○ (분모)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일수 × 전문과목* 수 * 대장항문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 (분자) - 전문과목별 상근 전문의 근무일수의 합 ○ (기타) 외과 세부분과 전문의 1인당 수술건수(모니터링) - 현황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목적 모니터링 운영 산출식=평가대상수술건수/대장항문외과 상근전문의 수 *전문의 근무현황 등은 요양기관 인력현황 신고자료를 활용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외과 세부분과 전문의 1인당 수술건수는 모니터링) |
지표2.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정의 | ○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다학제 진료 비율 |
산출식 |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진 환자 수 * 100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한 환자 수 |
선정근거 | ○ 암 치료법이 지속 발달하고 있어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며, 치료 전후 다학제 진료 필요성 증가하고 있음 ○ 다학제 진료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전문가가 모여 가능한 모든 치료방향을 논의하여 개별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 - 평가대상기간에 대장암 산정특례(신규암)로 등록하여 첫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환자 ○ (분자)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암 확진일 전후 8주 이내 다학제통합진료를 시행*하고 수가를 청구한 환자 *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다학제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에 따름 ○ 병·의원 다학제 진료 평가방법 ①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해야 함(3인 이상) ②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제외기준 | ○ (분모) - 응급수술 - 의사소통 불가능한 환자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지표3.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 비율
정의 | ○ 대장암 확진 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환자의 비율 |
산출식 | 대장암 확진 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환자 수 *100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 |
선정근거 | ○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가 치료성과 향상의 가능성을 높임 |
세부기준 | ○ (분모)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 (분자) 대장암 확진일로부터 수술까지 기간이 30일 이내인 환자 - 대장암 확진일은 산정특례(신규암) 등록신청서의 암 확진일을 의미함 단, 전원 또는 산정특례 미등록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아 래 - 1. 타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후 전원 온 경우 대장암 상병의 첫 진료일 2. 산정특례 미등록 환자의 경우 대장암의 조직검사결과 보고일 |
제외기준 | ○ (분모) - 수술 전 선행요법(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 병용요법) 시행 - 수술 전 동반질환의 선행치료 시행 - 응급수술 - 환자 수술거부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지표4.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정의 |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중증 환자의 비율 |
산출식 | 중증 환자 수 *100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 |
선정근거 | ○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환자에 대한 부담이 많고 합병증, 사망률이 높을 가능성이 많음 ○ 합병증 발생의 부담이 많은 병원의 평가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 (분자) - 중증 환자는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환자 - 아 래 - 1.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3점 이상 2. 80세 이상 * CCI란 동반상병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17개의 질환으로 구성되며, 1년 사망률에 대한 보정된 상대 위험비를 근거로 각 범주마다 1~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동반상병 점수에 대한 총 점수가 됨 |
제외기준 | ○ (분모) - 응급수술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지표5. 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정의 | ○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교육상담 실시 비율 |
산출식 | 암 환자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 수 *100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 |
선정근거 | ○ 암 환자 및 가족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을 원하며, 암 환자 교육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 평가대상기간에 대장암 산정특례로 등록하여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중 1개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 ○ (분자) 암 환자 교육·상담을 받고 평가대상기간 전후 3개월 이내 아래의 수가가 청구된 환자 - 아 래 - 1. 암 환자 교육·상담료-수술 후 2. 암 환자 교육·상담료-항암화학요법 (‘암 환자 교육·상담료-항암화학요법-재교육’ 제외) 3. 암 환자 교육·상담료-방사선치료 ※ 다만, 의원의 경우 암환자 교육·상담 수행을 위한 프로토콜*을 구비하고, 시행 인력, 일시, 장소, 교육의 내용 등을 의무기록에 기재 * 프로토콜은 교육 프로그램(교육의 내용, 횟수, 간격 등 명시) 및 표준교육자료 등이 명시된 매뉴얼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교육·상담료 급여기준’ 나. 교육방법 등 참조) |
제외기준 | ○ (분모) - 환자가 암환자 교육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지표6. 수술 사망률 (원내 사망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사망)
정의 |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기간 이내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의 비율 |
산출식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기간 이내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 수 * 100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 |
선정근거 | ○ 환자의 수술 사망률은 의료의 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사망률의 증가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 (분자) - 입원기간 이내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사망한 환자 ※ 실제사망률과 함께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사망률 산출 |
제외기준 | ○ (분모) - 타 요양기관에서 평가대상 수술을 받고 전원 온 경우 - 외부요인(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지표7.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정의 | ○ 대장암으로 수술 후 퇴원한 환자 중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 |
산출식 |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 수 * 100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 |
선정근거 | ○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이 높은 경우에는 입원 중 수술 후 합병증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합병증 발생의 간접지표로 볼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 ○ (분자) - 퇴원 후 동일 요양기관으로 30일 이내에 입원하는 환자 |
제외기준 | ○ (분자) -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계획된 재입원 - 대장암과 관련 없는 질환 또는 수술을 위한 입원 - 퇴원 후 30일 이내 타 요양기관에 입원한 경우 - 낮병동 입원료 산정 환자 - 자의퇴원 후 재입원 환자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지표8.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Lengthiness Index, LI)
정의 | ○ 요양기관의 환자구성(DRG*)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입원일수에 비해 해당기관의 입원일수가 얼마나 장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 입원환자의 주진단명, 연령, 합병증·동반상병 등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환자 분류체계(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를 의미 |
산출식 | h : 대상 요양기관 g : 종별 DRG별 그룹 nhg : 대상 요양기관의 종별 DRG별 건수 Lg : 종별 DRG별 건당 입원일수 Lhg : 대상 요양기관의 종별 DRG별 건당 입원일수 LIh : 대상 요양기관의 장기도지표 LIh=Lhg * nhg Lg * nhg |
선정근거 | ○ 동일 종별 요양기관의 환자구성 및 중증도를 반영하여 기대되는 입원일수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진료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대상)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
제외기준 | ○ (분모) - 의료급여 환자 - 종별 DRG별 열외군* * 열외군: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아 상단값을 초과하거나 하단값 미만에 속하는 환자 - 상단값 = X > {Q3+2.5∣Q3-Q1∣} - 하단값 = X < { Q1-2.5∣Q3-Q1∣} - X: 건별 입원일수 또는 진료비, Q1: 1사분위수, Q3: 3사분위수 - 타 요양기관에서 평가대상 수술을 받고 전원 온 경우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지표9. 입원진료비 고가도지표(Costliness Index, CI)
정의 | ○ 요양기관의 환자구성(DRG*)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입원진료비에 비해 해당기관의 입원진료비가 얼마나 고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 입원환자의 주진단명, 연령, 합병증·동반상병 등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환자 분류체계(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를 의미 |
산출식 | h : 대상 요양기관 g : 종별 DRG별 그룹 nhg : 대상 요양기관의 종별 DRG별 건수 Cg : 종별 DRG별 건당 진료비 Chg : 대상 요양기관의 종별 DRG별 건당 진료비 CIh : 대상 요양기관의 고가도지표 CIh= Chg*nhg Cg*nhg |
선정근거 | ○ 동일 종별 요양기관의 환자구성 및 중증도를 반영하여 기대되는 입원진료비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진료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대상)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
제외기준 | ○ (분모) - 의료급여 환자 - 종별 DRG별 열외군* * 열외군: 입원진료비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아 상 단값을 초과하거나 하단값 미만에 속하는 환자 - 상단값 = X > {Q3+2.5∣Q3-Q1∣} - 하단값 = X < { Q1-2.5∣Q3-Q1∣} - X: 건별 입원일수 또는 진료비, Q1: 1사분위수, Q3: 3사분위수 - 타 요양기관에서 평가대상 수술을 받고 전원 온 경우 |
지표운용 | ○ 모니터링 지표 |
지표10. 암 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정의 | ○ 대장암 환자의 사망 전 30일 이내 중환자실 입원율 |
산출식 | 사망 전 30일 이내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100 대장암 StageⅣ에서 사망한 환자 수 |
선정근거 | ○ 암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지양하고 , 생애말기 돌봄의 질(quality of end-of-life care)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 - 대장암 StageⅣ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 - 암 병기는 사망 전 가장 최근 기록된 암 병기를 기준으로 함 ○ (분자) - 사망 전 30일 이내 해당 요양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제외기준 | ※ 사망원인, 중환자실 입원사유 등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후 검토 예정 |
지표운용 | ○ 모니터링 지표 |
지표11 암 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정의 | ○ 대장암 환자의 사망 전 14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
산출식 | 사망 전 14일 이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수 *100 대장암 StageⅣ에서 사망한 환자 수 |
선정근거 | ○ 암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지양하고, 생애말기 돌봄의 질(quality of end-of-life care)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세부기준 | ○ (분모) - 대장암 StageⅣ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 - 암 병기는 사망 전 가장 최근 기록된 암 병기를 기준으로 함 ○ (분자) - 사망 전 14일 이내 해당 요양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
제외기준 | ※ 사망원인, 항암화학요법 시행사유 등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후 검토 예정 |
지표운용 | ○ 모니터링 지표 |
지표12. 암 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정의 | ○ 대장암 환자의 사망 전 6개월 이내 호스피스 상담률 |
산출식 | 사망 전 6개월 이내 호스피스 상담을 받은 환자 수 *100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 |
선정근거 | ○ 호스피스 상담을 통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말기 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함 |
세부기준 | ○ (분모) - 대장암 StageⅣ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 또는 사망 전 6개월(180일) 이내 호스피스 관련 수가주1)가 발생한 사망환자 ○ (분자) - 사망 전 6개월(180일) 이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준하는 아래의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사망 전 6개월(180일) 이내 호스피스 관련 수가주1)가 발생한 환자 - 아 래 - 1. 호스피스 상담팀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3인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인력은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주2)해야 함 ① 전문의 ② 1급 사회복지사 ③ 전담간호사 ①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또는 ②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③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 전담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담조직에 소속되어 호스피스 업무에만 종사함 2. 호스피스 상담자, 호스피스 상담 대상자, 일시, 장소, 상담내용 등 의무기록에 기재 주1) 호스피스 관련 수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주2) 호스피스 교육 이수 기준: 해당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그 외 16시간의 자문형 호스피스 추가 교육 이수를 권장함 |
제외기준 | ※ 사망원인, 호스피스 상담 미시행 사유 등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후 검토 예정 |
지표운용 | ○ 모니터링 지표 |
대장암 특이지표1 ]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정의 | ○ 대장암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12개 이상의 국소 림프절을 절제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 |
산출식 | 12개 이상의 국소 림프절을 절제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 *100 대장암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수 |
선정근거 | ○ 감시 결절에서의 정확한 림프절 병기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최소 12개 림프절을 평가하도록 권고 ○ II기 결장암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N0 병소를 갖지만 12개 미만의 림프절이 조사된 환자들은 병기 결정이 완전하지 않아 고위험군으로 간주되고, 검사된 림프절의 수는 생존과 관련이 있음 |
제외기준 | ○ (분모) - 수술 전 선행요법(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 병용요법) 시행 - 수술 전 대장암으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대장암특이지표2]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Stage II (or IIb)~III]
정의 | ○ 결장암(Stage IIb~III), 직장암(Stage II~III)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하는 첫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환자 비율 |
산출식 |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하는 첫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환자 수 *100 결장암(Stage IIb~III), 직장암(Stage II~III)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 수 |
선정근거 | ○ 재발 위험(폐색, 천공, T4병변)을 높이는 2기나 3기 결장암 환자는 보조 항암화학요법으로 재발을 낮추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므로,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권고함 ○ 수술을 한 2~3기 직장암 환자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함 ○ 수술과 수술 합병증의 초기치료에서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 |
세부기준 | ○ 수술 후 단독으로 사용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인 경우 ○ 투약 방법에 상관없이(경구, 비경구 모두) 투약한 항암제는 모두 평가에 포함 ○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변경․중단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발, 전이된 환자 -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한 경우 - 타 요양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 ○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은 - 항암대상이 되는 암 병기, 1회차 regimen(용법, 용량, 투여일수), 총회차가 권고된 요법과 일치하는 경우임 <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 1) 5-FU/Leucovorin ▪Leucovorin 500mg/㎡, 1회/주X6, 5-FU 500mg/㎡, 1회/주X6, 8주 간격, 4회차 ▪5-FU 370-425mg/㎡ + Leucovorin 20-200mg/㎡ dailyX5일, 28일 간격, 6회차 2) Capecitabine ▪Capecitabine 1250mg/㎡, 2회/일, 1~14일, 3주 간격, 8회차 3) FLOX ▪5-FU 500mg/㎡, IV bolus 1회/주X6 Leucovorin 500mg/㎡ IV 주X6, 각 8주 Oxaliplatin 85mg/㎡ IV 8주 중 1, 3, 5주 투여, 3회차 4) FOLFOX 4 ▪Oxaliplatin 85mg/㎡ IV, day 1 Leucovorin 200mg/㎡ IV, day 1, 2 5-FU 400mg/㎡ IV bolus, 600mg/㎡ continuous infusion, day 1&2, 2주 간격, 12회차 5) mFOLFOX 6 ▪Oxaliplatin 85mg/㎡ IV, day 1 Leucovorin 400mg/㎡ IV, day 1 5-FU 400mg/㎡ IV bolus day 1, 5-FU 1200mg/㎡/day X 2 day (total 2400mg/㎡ over 46-48hours) continuous infusion 2주 간격, 12회차 6) LV5FU2 ▪Leucovorin 200mg/㎡ IV day 1&2 5-FU 400mg/㎡ IV bolus then 600mg/㎡ continuous infusion day 1&2, 2주 간격, 12회차 7) sLV5FU2 ▪Leucovorin 400mg/㎡ IV over 2시간, day 1 5FU 400mg/㎡ IV bolus day 1, 1200mg/㎡/day X 2 day (total 2400mg/㎡ over 46-48hours) continuous infusion 2주 간격, 12회차 8) CapeOx ▪Oxaliplatin 130mg/㎡ over 2시간, day 1 Capecitabine 1000mg/㎡, 2회/일, 1~14일, 3주 간격, 8회차 |
제외기준 | ○ (분모) - 수술 후 8주 이내 타 요양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 - 수술 후 8주 이내 환자 요인으로 인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못한 환자 - 수술 전 선행요법(항암방사선 병용요법,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 수술 후 Palliative 요법만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항암방사선 병용요법을 시행한 환자 - 임상시험 대상인 경우 |
지표운용 |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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