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대장암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야국화 2021. 10. 26. 17:35

대장암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지표1.  전문인력 구성여부

정의 대장암 평가대상이 있는 요양기관 당 전문과목별 전문의 구성 여부
산출식 전문과목별(5) 1인 이상 상근 전문의 근무일수 합*100
평가대상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일수 × 전문과목 수(5)

, 전문과목별 12인 이상 전문의가 동시 상근한 경우,
근무일수는 1일로 산정
선정근거 암 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환자를 고려하기 위해
전문분야 인력구성이 중요함
세부기준 ()
- 평가대상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일수 × 전문과목*
* 대장항문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분자)
- 전문과목별 상근 전문의 근무일수의 합

(기타) 외과 세부분과 전문의 1인당 수술건수(모니터링)
- 현황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목적 모니터링 운영
산출식=평가대상수술건수/대장항문외과 상근전문의 수
*전문의 근무현황 등은 요양기관 인력현황 신고자료를 활용

지표운용 평가지표 (외과 세부분과 전문의 1인당 수술건수는 모니터링)

지표2.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정의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다학제 진료 비율
산출식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진 환자 수           * 100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행한 환자 수

선정근거 암 치료법이 지속 발달하고 있어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며,
치료 전후 다학제 진료 필요성 증가하고 있음

다학제 진료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전문가가 모여 가능한
모든 치료방향을 논의하여 개별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
- 평가대상기간에 대장암 산정특례(신규암)로 등록하여
첫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환자


(분자)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암 확진일 전후 8주 이내 다학제통합진료를
   시행
*하고 수가를 청구한 환자

* ‘다학제통합진료료청구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다학제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급여기준에 따름


 ·의원 다학제 진료 평가방법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또는 세부 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진료에 참여해야 함(3인 이상)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사유,
   
설명한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제외기준 (분모)
- 응급수술
- 의사소통 불가능한 환자
지표운용 평가지표

지표3.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 비율

정의 대장암 확진 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환자의 비율
산출식 대장암 확진 후 수술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환자 수   *100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
선정근거 초기 단계의 진단 및 치료가 치료성과 향상의 가능성을 높임
세부기준 (분모)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분자) 대장암 확진일로부터 수술까지 기간이 30일 이내인 환자
- 대장암 확진일은 산정특례(신규암) 등록신청서의 암 확진일을 의미함
, 전원 또는 산정특례 미등록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아 래
1. 타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후 전원 온 경우 대장암 상병의 첫 진료일
2. 산정특례 미등록 환자의 경우 대장암의 조직검사결과 보고일
제외기준 (분모)
- 수술 전 선행요법(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 병용요법) 시행
- 수술 전 동반질환의 선행치료 시행
- 응급수술
- 환자 수술거부
지표운용 평가지표

지표4.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정의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중증 환자의 비율
산출식                  중증 환자 수                *100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
선정근거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환자에 대한 부담이 많고
합병증
, 사망률이 높을 가능성이 많음

합병증 발생의 부담이 많은 병원의 평가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분자)
- 중증 환자는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환자
                             - 아 래
1. Charlson Comorbidity Index(CCI*) 3점 이상
2. 80세 이상
* CCI란 동반상병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17개의 질환으로 구성되며,
1
년 사망률에 대한 보정된 상대 위험비를 근거로 각 범주마다
1~6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가중치의 합계가 동반상병 점수에
대한 총 점수가 됨
제외기준 (분모)
- 응급수술
지표운용 평가지표

지표5. 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정의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교육상담 실시 비율
산출식    암 환자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 수        *100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
선정근거 암 환자 및 가족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을 원하며,
암 환자 교육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 평가대상기간에 대장암 산정특례로 등록하여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중 1개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


(분자) 암 환자 교육·상담을 받고 평가대상기간 전후 3개월 이내 아래의 수가가 청구된 환자                    
                                       - 아 래
1. 암 환자 교육·상담료-수술 후
2. 암 환자 교육·상담료-항암화학요법
(‘암 환자 교육·상담료-항암화학요법-재교육제외)
3. 암 환자 교육·상담료-방사선치료

다만, 의원의 경우 암환자 교육·상담 수행을 위한 프로토콜*을 구비하고,
시행 인력, 일시, 장소, 교육의 내용 등을 의무기록에 기재

* 프로토콜은 교육 프로그램(교육의 내용, 횟수, 간격 등 명시) 및 표준교육자료
등이 명시된
매뉴얼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교육·상담료 급여기준. 교육방법 등 참조)
제외기준 (분모)
- 환자가 암환자 교육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지표운용 평가지표

지표6.  수술 사망률 (원내 사망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사망)

정의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기간 이내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의 비율
산출식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기간 이내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 수                       * 100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
선정근거 환자의 수술 사망률은 의료의 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사망률의 증가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분자)
- 입원기간 이내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사망한 환자
실제사망률과 함께 중증도를 보정한 예측사망률 산출
제외기준 (분모)
- 타 요양기관에서 평가대상 수술을 받고 전원 온 경우
- 외부요인(사고,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지표운용 평가지표

지표7.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정의 대장암으로 수술 후 퇴원한 환자 중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
산출식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 수          * 100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수
선정근거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이 높은 경우에는 입원 중
수술 후 합병증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합병증 발생의 간접지표로 볼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

(분자)
- 퇴원 후 동일 요양기관으로 30일 이내에 입원하는 환자
제외기준 (분자)
-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계획된 재입원
- 대장암과 관련 없는 질환 또는 수술을 위한 입원
- 퇴원 후 30일 이내 타 요양기관에 입원한 경우
- 낮병동 입원료 산정 환자
- 자의퇴원 후 재입원 환자
지표운용 평가지표

지표8.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Lengthiness Index, LI)

정의 요양기관의 환자구성(DRG*)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입원일수에
비해 해당기관의 입원일수가 얼마나 장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 입원환자의 주진단명, 연령, 합병증·동반상병 등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환자 분류체계
(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를 의미
산출식 h : 대상 요양기관
g : 종별 DRG별 그룹
nhg : 대상 요양기관의 종별 DRG별 건수
Lg : 종별 DRG별 건당 입원일수
Lhg : 대상 요양기관의 종별 DRG별 건당 입원일수
LIh : 대상 요양기관의 장기도지표

LIh=Lhg * nhg
      Lg * nhg

선정근거 동일 종별 요양기관의 환자구성 및 중증도를 반영하여 기대되는
입원
일수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진료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대상)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제외기준 (분모)
- 의료급여 환자
- 종별 DRG별 열외군*
* 열외군: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아 상단값을 초과하거나
하단값 미만에 속하는 환자
- 상단값 = X > {Q3+2.5∣Q3-Q1∣}
- 하단값 = X < { Q1-2.5∣Q3-Q1∣}
- X: 건별 입원일수 또는 진료비, Q1: 1사분위수, Q3: 3사분위수


  - 타 요양기관에서 평가대상 수술을 받고 전원 온 경우
지표운용 평가지표

지표9. 입원진료비 고가도지표(Costliness Index, CI)

정의 요양기관의 환자구성(DRG*)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입원진료비에
비해 해당기관의 입원진료비가 얼마나
고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 입원환자의 주진단명, 연령, 합병증·동반상병 등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환자 분류체계
(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를 의미
산출식 h : 대상 요양기관
g : 종별 DRG별 그룹
nhg : 대상 요양기관의 종별 DRG별 건수
Cg : 종별 DRG별 건당 진료비
Chg : 대상 요양기관의 종별 DRG별 건당 진료비
CIh : 대상 요양기관의 고가도지표
CIh=  Chg*nhg
          Cg*nhg
선정근거 동일 종별 요양기관의 환자구성 및 중증도를 반영하여
기대되는 입원
진료비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진료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대상)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제외기준 (분모)
- 의료급여 환자
- 종별 DRG별 열외군*
* 열외군: 원진료비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아 상
단값을 초
과하거나 하단값 미만에 속하는 환자
- 상단값 = X > {Q3+2.5Q3-Q1}
-
하단값 = X < { Q1-2.5Q3-Q1}
- X: 건별 입원일수 또는 진료비, Q1: 1사분위수, Q3: 3사분위수



- 타 요양기관에서 평가대상 수술을 받고 전원 온 경우
지표운용 모니터링 지표

지표10.  암 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정의 대장암 환자의 사망 전 30일 이내 중환자실 입원율
산출식 사망 전 30일 이내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100
   대장암 Stage에서 사망한 환자 수
선정근거 암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지양하고
, 생애말기 돌봄의 질(quality of end-of-life care)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
- 대장암 Stage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
- 암 병기는 사망 전 가장 최근 기록된 암 병기를 기준으로 함


(분자)
- 사망 전 30일 이내 해당 요양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제외기준 사망원인, 중환자실 입원사유 등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후 검토 예정
지표운용 모니터링 지표

지표11 암 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정의 대장암 환자의 사망 전 14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산출식 사망 전 14일 이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수    *100
대장암 Stage에서 사망한 환자 수
선정근거 암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지양하고,
생애말기 돌봄의 질(quality of end-of-life care)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세부기준 (분모)
- 대장암 Stage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
- 암 병기는 사망 전 가장 최근 기록된 암 병기를 기준으로 함


(분자)
- 사망 전 14일 이내 해당 요양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제외기준 사망원인, 항암화학요법 시행사유 등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후 검토 예정
지표운용 모니터링 지표

지표12.  암 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정의 대장암 환자의 사망 전 6개월 이내 호스피스 상담률
산출식 사망 전 6개월 이내 호스피스 상담을 받은 환자 수  *100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
선정근거 호스피스 상담을 통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말기 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기 위함
세부기준 (분모)
- 대장암 Stage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 또는 사망 전 6개월(180)
이내 호스피스 관련 수가1)가 발생한 사망환자


(분자)
- 사망 전 6개월(180) 이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준하는 아래의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사망 전 6개월(180)
이내 호스피스 관련 수가1)가 발생한 환자

- 아 래
  1. 호스피스 상담팀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음의 인력을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3인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인력은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2)해야 함

전문의
1급 사회복지사
전담간호사
①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또는 ②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③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 전담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담조직에 소속되어 호스피스 업무에만 종사함

  2. 호스피스 상담자, 호스피스 상담 대상자, 일시, 장소, 상담내용 등 의무기록에 기재
  1) 호스피스 관련 수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2) 호스피스 교육 이수 기준: 해당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그 외 16시간의 자문형
호스피스
추가 교육 이수를 권장함
제외기준 사망원인, 호스피스 상담 미시행 사유 등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 후 검토 예정
지표운용 모니터링 지표

 

대장암 특이지표1 ]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정의 대장암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12개 이상의 국소 림프절을
절제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
산출식 12개 이상의 국소 림프절을 절제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  *100
         대장암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수
선정근거 감시 결절에서의 정확한 림프절 병기의 결정이 가능하므로,
최소 12개 림프절을 평가하도록 권고

II기 결장암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며, N0 병소를
갖지만
12개 미만의 림프절이 조사된 환자들은 병기 결정이
완전하지 않아 고위험군으로 간주되고
, 검사된 림프절의 수는
생존과 관련이 있음
제외기준 (분모)
- 수술 전 선행요법(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항암방사선 병용요법) 시행
- 수술 전 대장암으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지표운용 평가지표

대장암특이지표2]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Stage II (or IIb)~III]

정의 결장암(Stage IIb~III), 직장암(Stage II~III)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하는 첫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환자 비율
산출식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하는 첫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한 환자 수  *100
결장암(Stage IIb~III), 직장암(Stage II~III)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 수
선정근거 재발 위험(폐색, 천공, T4병변)을 높이는 2기나 3기 결장암 환자는
보조
항암화학요법으로 재발을 낮추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므로,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권고함

수술을 한 2~3기 직장암 환자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함
수술과 수술 합병증의 초기치료에서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
세부기준 수술 후 단독으로 사용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인 경우
투약 방법에 상관없이(경구, 비경구 모두) 투약한 항암제는 모두 평가에 포함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변경중단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발, 전이된 환자
- 환자가 항암화학요법을 거부한 경우
- 타 요양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은
- 항암대상이 되는 암 병기, 1회차 regimen(용법, 용량, 투여일수),
총회차가 권고된 요법과 일치하는 경우임


 <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
1) 5-FU/Leucovorin
Leucovorin 500mg/, 1/X6, 5-FU 500mg/, 1/X6, 8주 간격, 4회차
5-FU 370-425mg/+ Leucovorin 20-200mg/dailyX5, 28일 간격, 6회차

2) Capecitabine
Capecitabine 1250mg/, 2/, 1~14, 3주 간격, 8회차

3) FLOX
5-FU 500mg/, IV bolus 1/X6
Leucovorin 500mg/IV X6, 8
Oxaliplatin 85mg/IV 8주 중 1, 3, 5주 투여, 3회차

4) FOLFOX 4
Oxaliplatin 85mg/IV, day 1
Leucovorin 200mg/IV, day 1, 2
5-FU 400mg/IV bolus, 600mg/
continuous infusion, day 1&2, 2주 간격, 12회차


5) mFOLFOX 6
Oxaliplatin 85mg/IV, day 1
Leucovorin 400mg/IV, day 1
5-FU 400mg/IV bolus day 1,
5-FU 1200mg//day X 2 day (total 2400mg/over 46-48hours)
continuous infusion 2
주 간격, 12회차


6) LV5FU2
Leucovorin 200mg/IV day 1&2
5-FU 400mg/IV bolus then 600mg/
continuous infusion day 1&2, 2주 간격, 12회차


7) sLV5FU2
Leucovorin 400mg/IV over 2시간, day 1
5FU 400mg/IV bolus day 1, 1200mg//day X 2 day
(total 2400mg/
over 46-48hours) continuous infusion 2주 간격, 12회차



8) CapeOx
Oxaliplatin 130mg/over 2시간, day 1
Capecitabine 1000mg/, 2/, 1~14, 3주 간격, 8회차
제외기준 (분모)
- 수술 후 8주 이내 타 요양기관으로 전원 간 환자
- 수술 후 8주 이내 환자 요인으로 인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못한 환자
- 수술 전 선행요법(항암방사선 병용요법,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 수술 후 Palliative 요법만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항암방사선 병용요법을 시행한 환자
- 임상시험 대상인 경우
지표운용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