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안내(2021.11.3 수정 및 추가안내)

야국화 2021. 11. 4. 09:42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안내

(2021.11.3 수정 및 추가안내)2021.10.27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2년 1월~12월 진료분 (12개월)

○ 대상기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 대상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한방, 치과 제외)
     ※ 평가 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 제외

○ 대상환자: 원발성 대장암·위암·폐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입원이 1회

                 이상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환자 (건강보험·의료급여)
    ※ 지표10~12는 원발성 대장암·위암·폐암으로 StageⅣ에서 사망한 만 18세 이상 환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는 11월 2주 예정으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문의: 평가실 평가3부
○ 대장암 033) 739-5507, 5508
○ 위 암 033) 739-5513, 5519
○ 폐 암 033) 739-5511, 5512

※ 2021.11.3.(수) 추가 안내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때 안내 예정
•(공통지표) 전수조사
•(특이지표) 150건 이하 기관 전수조사, 150건 초과기관 150건 표본조사

•위암 표본 추출 : 내시경 절제술 40%, 위절제술 60%

※ 2021.11.3.(수) 첨부파일 수정사항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자료 중 5쪽에서
    대상치료 중 방사선치료 일부가 누락되어 추가함(5쪽)
•추가 항목 : 다405 체외조사, 다405-1 회전조사, 다406 입체조형치료
(별첨1 평가대상 치료 세부내용>방사선치료 코드(14쪽)에는 기존에도 포함되어 있음)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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