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5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2부/2021-10-27
2022년(5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기간: 2022년 1~6월 진료분(6개월)
○대상기관: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대상환자: 2022년 1∼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2부 (☎ 033-739-4574, 4575)
2022년 (5차)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2021.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2부
주요 변경내용
□ 평가지표 개정사항
현 행(4차 평가) | 개 정(5차 평가) |
지표1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지표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지표3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
지표1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지표1,2,3 통합*) |
<참고>
① 2021.6. 제1차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 세 가지 검사는 결핵 진단을 위한 초기 필수 검사로 지표값(95.3%~97.0%)이 95% 이상으로 높고
- 차수별 지표수 증가 추세(1차 6개> 3차 7개> 4차 8개)로 5차에 통합 결정
② 결핵진료지침(4판, 7p)
- 결핵이 의심될 때 도말 및 배양검사와 함께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결핵균 분자진단검사는 ~(중간 생략) ~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고, 결과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므로 결핵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③ 차수별 지표현황
1~2차 평가지표 | 3차 평가지표 (‘21년 진행) |
4차 평가지표 (‘22년 예정) |
5차 평가지표 (‘23년 예정) |
지표명(6)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
지표명(7)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약제감수성검사실시율 (신설지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
지표명(8)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명변경)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설지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
지표명(6) *진단의 정확도 결핵균확인검사 실시율 (지표통합)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관리수준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
□ 평가결과 공개
○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화 결과 공개
AS-IS(1차~4차) >>>>>>>>>>>>>>>> TO-BE(5차~)
Ÿ 국가단위 평가결과 산출 Ÿ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공개- 종합점수 및 등급산출
Ⅰ. 평가개요 ··················································································· 1
1. 평가배경 및 목적
2. 추진경과
Ⅱ. 5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 3
1. 평가대상
가. 대상기간
○ 2022년 1 ~ 6월 진료분(6개월)
나. 대상기관
○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입원 또는 외래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방문당 수가 적용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 제외
다. 대상환자
○ 2022년 1 ~ 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환자 제외
2. 평가기준
○ 평가지표(총 6개)
구분 | 지표명 | 해당질병코드 |
진단의 정확도 |
지표1.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 지표2.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3.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
지표1. 호흡기 결핵, 좁쌀 결핵(A15, A16, A19) ---------------------------------- 지표2. 배양양성이 확인*된 호흡기 결핵,좁쌀 결핵(A15, A16, A19) 지표3. 배양양성이 확인*된 호흡기 결핵,좁쌀 결핵(A15, A16, A19) |
초치료 처방준수 |
지표4.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 호흡기 결핵, 신경계통의 결핵, 기타기관의 결핵, 좁쌀 결핵 (A15, A16, A17, A18, A19) |
결핵환자 관리수준 |
지표5. 결핵환자 방문비율 지표6. 약제처방 일수율 |
*배양양성 : 질병관리청 신고내역 활용
3. 평가자료 및 방법
가. 평가자료
○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료
- 평가 대상기간: ’22년 1 ~ 6월 (6개월)
- 분석 대상기간: ’21년 11월 ~ ’23년 1월 진료분 (15개월)
‣ 검사실시율 관련 지표: 대상 기간 전 2개월 진료분 포함
‣ 약제 및 방문 관련 지표: 대상 기간 후 7개월 진료분 포함
○ (질병관리청) ’22년 1 ~ 6월 결핵 신환자 신고 자료
○ (행정안전부) 사망 자료
나. 평가방법
○ 국가단위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요양기관 종별, 결핵관리 유형별(PPM·Non-PPM기관), 지역별 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기관별 종합점수를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등급 산출
※ 지표별 표준화·가중치 및 평가등급 등은 추후 평가결과 산출 후 평가분과 위원회 및 의료평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다.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심평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통보
- 기관별 평가지표 결과 값과 전체·종별 평균 비교 정보 제공
- 종합점수 미산출 기관 ‘등급 제외’로 공개
4. 평가결과 활용
○ (평가 관련 정보 제공)
- 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및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국가결핵관리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학회·협회 등에 평가결과 제공
-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및 차기 평가 개정사항 등 요양기관 안내
○ (질 향상 지원)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하 기관에 대한 질 향상 활동 지원
Ⅲ. 향후 일정 ··················································································· 6
○ (’21.10.) 3차 평가결과 공개 및 5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 (’21.11.~) 요양기관 대상 질 향상 지원 및 온라인 설명회
○ (’22.1.~) 4차 평가 추진 (대상기간: 2021.1~6월 진료분)
- 4차 평가결과 공개 2022.10. 예정
※ 정책적 환경 및 평가 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일정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지표1 |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
구분 | 세부내역 |
정의 |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세가지 초기진단검사를 모두 실시한 환자 비율 |
산출식 | (①항산균도말검사 and ②항산균배양검사 and ③핵산증폭검사) 실시자수×100 호흡기결핵 신환자수 |
선정근거 | ○ 결핵 진단을 위한 초기 필수 검사임 |
세부기준 | ○ 호흡기결핵 (분모) A15: 세균 및 조직학적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 및 조직학적 미확인된 호흡기결핵 A19: 좁쌀결핵 ○ 평가대상코드 (분자) ① 항산균도말검사 D6001: 관찰판정-현미경-항산균검경(일반염색) D6002: 관찰판정-현미경-항산성 집균도말검사(일반염색) D6003: 관찰판정-현미경-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② 항산균배양검사 D6011: 특수배양-항산균배양및동정-고체배지 D6012: 특수배양-항산균배양및동정-액체배지 ③ 핵산증폭검사 D6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042(01): 핵산증폭-정성그룹3(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D6042(05): 핵산증폭-정성그룹3(결핵균 및 리팜핀,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043(01): 핵산증폭-정성그룹4(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분자 해당 항목(①,②.③) 각 1개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사인정 기준 - 기간: 결핵확진일 전 60일 ~ 후 14일 이내 검사 - 해당 기관 및 타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포함 |
지표2 |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
구분 | 세부내역 |
정의 | 배양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통상감수성검사를 실시한 비율 |
산출식 |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자수 × 100 배양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
선정근거 | ○ 통상감수성검사는 내성결핵을 진단하는 보편적인 검사로 치료 약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임 ○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균주에 대하여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한 신속감수성검사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을 포함하여 통상 감수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통상/신속감수성검사는 상호 보완적으로 별도 시행할 것을 권고 |
세부기준 | ○ 호흡기결핵 (분모) A15: 세균 및 조직학적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 및 조직학적 미확인된 호흡기결핵 A19: 좁쌀결핵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상병3단 기준 - 배양양성: 질병관리청의 신고 내역 중 배양양성이 확인된 환자 ○ 통상감수성검사 (분자) D6013 : 특수배양-항산균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고체배지 D6014 : 특수배양-항산균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액체배지 D6010 : 액체배지에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 ※ 검체 종류 및 검체 수집 방법 불문 - 고시 제2021-111호(’21.5.1.)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감염검사] <결핵>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1) 결핵균(나)액 체배지란에 ‘주’사항 신설 ○ 검사인정 기준 - (기간) 결핵확진일 전․후 60일 이내 검사 - 해당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
제외기준 | ○ 사망자 - 결핵확진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사망한 환자 |
지표3 |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
구분 | 세부내역 |
정의 | 배양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신속감수성검사를 실시한 비율 |
산출식 |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자수 × 100 배양양성이 확인된 호흡기결핵 신환자 |
선정근거 | ○ 신속감수성검사는 조기에 내성결핵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 초기 적절한 결핵관리로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음 ○ 모든 결핵환자의 첫 배양균주에 대하여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대한 신속감수성검사와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을 포함하여 통상 감수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통상/신속감수성검사는 상호 보완적으로 별도 시행할 것을 권고 |
세부기준 | ○ 호흡기결핵 (분모) A15: 세균 및 조직학적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 및 조직학적 미확인된 호흡기결핵 A19: 좁쌀결핵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상병3단 기준 - 배양양성: 질병관리청의 신고 내역 중 배양양성이 확인된 환자 ○ 신속감수성검사 (분자) 검사구분 /수가코드 및 명칭 / 검사 기능:RIF내성 INH내성 신속감수성검사 D6042(03)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_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 D6042(04)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_항결핵 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이소나이아짓)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 D6042(05)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_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D6042(06)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_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XpertMTB/RIF D6043(01)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_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염기서열분석 D6051(02)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항 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 - ○ D6051(03)누605가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 - ※ 검체 종류 및 검체 수집 방법 불문 - 검사기능「RIF내성」과「INH내성」에 해당하는 검사를 각각 시행한 경우 인정 - D6042(05),D6042(06)는 리팜핀, 이소니아지드 내성을 모두 확인 하는 검사로 1회 시행 시 두 가지 약제에 대한 신속감수성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D6043(01),D6042(05)는 결핵균 진단 및 항결핵약제 내성을 모두 확인하는 검사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검사항목과 중복 적용 - 신속감수성 및 염기서열분석 검사는 해당 수가 급여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한 경우에 준함 · 고시 제2020-163호(’20.8.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0-19호(’20.2.1.)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염기 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 고시 제2021-21호(’21.2.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의 급여기준) ○ 검사인정 기준 - (기간) 결핵확진일 전․후 60일 이내 검사 - 해당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
제외기준 | ○ 리팜핀 단독내성 환자 ○ 사망자 - 결핵확진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사망한 환자 |
지표4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
구분 | 세부내역 |
정의 | 결핵 신환자 중 초치료 표준처방을 준수한 환자 비율 |
산출식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 환자수 × 100 결핵 신환자수 |
선정근거 | ○ 초치료 실패하여 다제내성 결핵이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며 치료 성공률 또한 낮아짐 ○ 치료 원칙에 따라 철저히 치료하여야 함 |
세부기준 | ○ 결핵 (분모) A15: 세균 및 조직학적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 및 조직학적 미확인된 호흡기결핵 A17: 신경계통의 결핵 A18: 기타기관의 결핵 A19: 좁쌀결핵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상병3단 기준 ○ 초치료 표준처방 (3제, 4제) -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의 약제조합으로 처방한 경우 ⋅HREZ ⋅ HRE ⋅HEZ+Rfb ⋅ HE+Rfb ※ H: isoniazid, R: rifampicin(rifampin), E: ethambutol, Z: pyrazinamide, Rfb: rifabutin ○ 초치료 표준처방 인정 기준 - (기간) 결핵확진일 전․후 14일 이내 초치료 표준 처방 - 해당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처방한 약제 포함 |
제외기준 | ○ 내성결핵환자 제외 - 다약제내성(MDR), 광범위약제내성(XDR), H 단독내성, R 단독내성 ○ 신질환, 중증간질환, 안과질환 - 신질환: Charlson Comorbidity index의 신장질환 및 I120, I131 - 중증간질환: Charlson Comorbidity index의 moderate or severe 간질환 - 안과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H00~H59) |
지표5 | 결핵환자 방문비율 |
구분 | 세부내역 |
정의 | 결핵 신환자의 지속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평균 내원 비율 |
산출식 | 결핵환자 1인당 평균 내원 횟수 × 100 6회 |
선정근거 | ○ 결핵의 완치를 위해서는 환자가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함 ○ 감수성 결핵환자의 초치료 표준처방은 6개월 치료이며, 환자 상담 및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함 |
세부기준 | ○ 결핵 (분모) A15: 세균 및 조직학적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 및 조직학적 미확인된 호흡기결핵 A17: 신경계통의 결핵 A18: 기타기관의 결핵 A19: 좁쌀결핵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상병3단 기준 ○ 결핵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 (분자) 결핵환자 1인당 평균 내원 횟수 =결핵 신환자의 내원 횟수* 합 결핵 신환자수 *내원 횟수 ․ 결핵확진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해당 달을 포함하여 6개월간 1달 간격으로 내원 유무 확인 ․ 각각의 달에 1회 이상 내원 시, 1회로 간주하여 총 6회 이상 내원 시 6회로 간주함 ○ 내원 횟수 인정 기준 - 해당 기관 및 타 기관 내원 포함 |
제외기준 | ○ 사망자 - 결핵확진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사망한 환자 |
지표6 | 약제처방 일수율 |
구분 | 세부내역 |
정의 | 결핵 신환자가 결핵 약제를 처방 받은 일수의 비율 |
산출식 | 평가대상자의 결핵약제 총 처방일수 합 ×100 6개월(180일) × 평가대상자수 |
선정근거 | ○ 결핵의 완치를 위해서는 환자가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함 ○ 감수성 결핵환자의 초치료 표준처방은 6개월 치료가 기본임 |
세부기준 | ○ 결핵 (분모) A15: 세균 및 조직학적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 세균 및 조직학적 미확인된 호흡기결핵 A17: 신경계통의 결핵 A18: 기타기관의 결핵 A19: 좁쌀결핵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상병3단 기준 ○ 결핵 약제 총 처방일수 - 초치료 표준처방에 포함되는 다음 5가지 약제 중 1개 이상 약제 처방 일수 H: isoniazid, R: rifampicin(rifampin), E: ethambutol, Z: pyrazinamide, Rfb: rifabutin - 결핵 약제 총 처방일수가 180일 이상 시 180일로 간주함 ※ 초치료 표준처방: HREZ, HRE, HEZ+Rfb, HE+Rfb ○ 처방일수 인정 기준 - (기간) 결핵확진일 전․후 14일 이내 약제 처방일로부터 6개월(180일) 기준 - 해당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처방한 약제 포함 |
제외기준 | ○ 사망자 - 결핵확진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사망한 환자 |
초치료 표준처방 약제정보
□ 초치료 표준 약제 처방(3제, 4제)
□ 초치료 표준처방에 포함되는 약제 정보 (2021.10월 기준)
약제 | 성분명 | 제품명/업체명/제품코드 |
이소니아지드 (INH,H) |
이소니아지드 (isoniazid) |
유한짓정(이소니아지드) (군납명:이소니아지드정케이.피100밀리그람) (주)유한양행 642101930 |
리팜핀 (RIF,R) |
리팜피신 (rifampicin) |
리팜핀캅셀150밀리그람(리팜피신) (주)유한양행 642100420 리포덱스캅셀(리팜피신) (수출명:종근당리팜피신캅셀150mg) (주)종근당 643300620 리팜핀캅셀300밀리그람(리팜피신) (수출명:리팜메디코) (주)유한양행 642100430 리포덱스정300밀리그람(리팜피신) (주)종근당 643300580 리포덱스정450밀리그람(리팜피신) /종근당리팜피신정450밀리그람(수출용) (주)종근당 643300590 리포덱스정600밀리그람(리팜피신) /종근당리팜피신정600밀리그람(수출용) (주)종근당 643300600 리팜핀정600미리그람(리팜피신) (주)유한양행 642100410 |
에탐부톨 (EMB,E) |
에탐부톨 (ethambutol) |
코러스염산에탐부톨정400밀리그람 한국코러스(주) 647201170 탐부톨정400밀리그램(에탐부톨염산염) (주)종근당 643303720 튜톨정400밀리그램(에탐부톨염산염) (주)비씨월드제약 653102820 마이암부톨제피정400밀리그램(에탐부톨염산염) (주)유한양행 642100440 튜톨정800밀리그램(에탐부톨염산염) (주)비씨월드제약 653103010 |
피라진아미드 (PZA,Z) |
피라진아미드 (pyrazinamide) |
유한피라진아미드정250밀리그램(피라진아미드) (주)유한양행 642102000 유한피라진아미드정500밀리그램(피라진아미드) (주)유한양행 642102010 |
리파부틴 (Rfb) |
리파부틴 (rifabutin) |
유유마이코부틴캡슐(리파부틴) (주)유유제약 644500750 |
복합제 |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
튜비스정 (주)비씨월드제약 653102670 |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
튜비스투정150/300밀리그램 (주)비씨월드제약 653102850 |
※ 해당 약제는 급여 범위, 투여 시점 등에 따라 변경 가능
Charlson Comorbidity Index
□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
○ Clinical Indicators(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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