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장 | 임 혜 성 | 전 화 | 044-202-3490 | |
담 당 자 | 김 정 열 | (장기요양위원회) | 044-202-3492 | |
원 대 한 | (수가·보험료율) | 044-202-349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및 제47조
□ 위원회 구성(임기 3년)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위원은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현황> | ||
가입자 | 공급자 | 공익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
□ 기능 및 목적
○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주요사항 심의(법 제45조)
○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보험료율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심의 사항
○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시행령․규칙 및
고시로 정하게 됨
□ 도입 배경
○ 노인의 삶의 질 개선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 도달
○ 3년간의 시범사업(’05년~’08년)을 거쳐 ’08.7월 제도 시행
□ 대상자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장기요양 수급자 수(’20.12월)는 857,984명(전체 노인인구의 10.1%)
(단위 : 천명,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전체인구(A) | 49,055 | 49,308 | 49,554 | 49,937 | 50,200 | 50,429 | 50,747 | 51,015 | 51,218 | 51,362 | 51,607 | 51,709 | 51,781 | |
노인인구(B) | 5,086 | 5,286 | 5,449 | 5,645 | 5,922 | 6,193 | 6,463 | 6,719 | 6,940 | 7,311 | 7,612 | 8,003 | 8,480 | |
(B/A) | % | (10.4) | (10.7) | (11.0) | (11.3) | (11.8) | (12.3) | (12.7) | (13.2) | (13.5) | (14.2) | (14.8) | (15.5) | (16.4) |
수급자수(C) | 214 | 287 | 316 | 324 | 342 | 378 | 425 | 468 | 520 | 585 | 671 | 772 | 858 | |
(C/B) | % | (4.2) | (5.4) | (5.8) | (5.8) | (5.8) | (6.1) | (6.6) | (7.0) | (7.5) | (8.0) | (8.8) | (9.6) | (10.1) |
주) 노인인구는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음
□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수급
여부 및 등급 부여
< 등급 판정 절차 >
인정신청 | 인정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보 | 급여이용 |
<신청인> | <공단> |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 | <수급자> |
* 227개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인(시·군·구청장 위축)과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운영
○ (장기요양등급)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급여량 차등 지급
등급 | 심신 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생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 45점 미만 |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시설급여)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22년 한도액(원)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
-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연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구분 | 현행 | 변경 |
중위소득50%이하 | 50%경감 | 60%경감 |
중위소득51~100% | - | 40%경감 |
<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별도 안건).
□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급여 유형 | 평균 | 요양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4.32 | 4.10 | 4.28 | 4.13 | 4.17 | 4.62 | 4.15 | 3.58 |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21년 수가/본인부담 | ’22년 수가/본인부담 | ’21년 수가/본인부담 | ’22년 수가/본인부담 | |
1 | 71,900/14,380 | 74,850/14,970 | 63,050/12,610 | 65,750/13,150 |
2 | 66,710/13,342 | 69,450/13,890 | 58,510/11,702 | 61,010/12,202 |
3,4,5 | 61,520/12,304 | 64,040/12,808 | 53,930/10,786 | 56,240 /11,248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1년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증가액 증가율 |
152,000 10.00% |
135,100 9.99% |
55,400 4.28% |
55,100 4.63% |
47,200 4.62% |
23,700 4.13% |
□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 그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
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
□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
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1 | 71,900 | 14,380 | 74,850 | 14,970 |
2 | 66,710 | 13,342 | 69,450 | 13,890 |
3,4,5 | 61,520 | 12,304 | 64,040 | 12,808 |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 ’21년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수가 | ’22년 본인부담 |
1 | 63,050 | 12,610 | 65,750 | 13,150 |
2 | 58,510 | 11,702 | 61,010 | 12,202 |
3,4,5 | 53,930 | 10,786 | 56,240 | 11,248 |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 ’21년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수가 | ’22년 본인부담 | |
3시간 이상 |
1등급 | 35,480 | 5,322 | 36,950 | 5,543 |
2등급 | 32,850 | 4,928 | 34,210 | 5,132 | |
3등급 | 30,330 | 4,550 | 31,580 | 4,737 | |
4등급 | 28,940 | 4,341 | 30,140 | 4,521 | |
5등급 | 27,560 | 4,134 | 28,700 | 4,305 | |
인지지원등급 | 27,560 | 4,134 | 28,700 | 4,305 | |
6시간 이상 |
1등급 | 47,570 | 7,136 | 49,530 | 7,430 |
2등급 | 44,060 | 6,609 | 45,880 | 6,882 | |
3등급 | 40,670 | 6,101 | 42,350 | 6,353 | |
4등급 | 39,290 | 5,894 | 40,910 | 6,137 | |
5등급 | 37,890 | 5,684 | 39,450 | 5,918 | |
인지지원등급 | 37,890 | 5,684 | 39,450 | 5,918 | |
8시간 이상 |
1등급 | 59,160 | 8,874 | 61,600 | 9,240 |
2등급 | 54,810 | 8,222 | 57,070 | 8,561 | |
3등급 | 50,600 | 7,590 | 52,690 | 7,904 | |
4등급 | 49,220 | 7,383 | 51,250 | 7,688 | |
5등급 | 47,820 | 7,173 | 49,790 | 7,469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49,790 | 7,469 | |
10시간 이상 |
1등급 | 65,180 | 9,777 | 67,870 | 10,181 |
2등급 | 60,380 | 9,057 | 62,870 | 9,431 | |
3등급 | 55,780 | 8,367 | 58,080 | 8,712 | |
4등급 | 54,370 | 8,156 | 56,620 | 8,493 | |
5등급 | 52,990 | 7,949 | 55,180 | 8,277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49,790 | 7,469 | |
13시간 초과 |
1등급 | 69,890 | 10,484 | 72,780 | 10,917 |
2등급 | 64,750 | 9,713 | 67,420 | 10,113 | |
3등급 | 59,810 | 8,972 | 62,280 | 9,342 | |
4등급 | 58,430 | 8,765 | 60,840 | 9,126 | |
5등급 | 57,040 | 8,556 | 59,400 | 8,910 | |
인지지원등급 | 47,820 | 7,173 | 49,790 | 7,469 |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 ’21년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수가 | ’22년 본인부담 |
1 | 58,070 | 8,711 | 60,490 | 9,074 |
2 | 53,780 | 8,067 | 56,020 | 8,403 |
3 | 49,680 | 7,452 | 51,750 | 7,763 |
4 | 48,360 | 7,254 | 50,380 | 7,557 |
5 | 47,050 | 7,058 | 49,010 | 7,352 |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1년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수가 | ’22년 본인부담 |
30분 | 14,750 | 2,213 | 15,430 | 2,315 |
60분 | 22,640 | 3,396 | 22,380 | 3,357 |
90분 | 30,370 | 4,556 | 30,170 | 4,526 |
120분 | 38,340 | 5,751 | 38,390 | 5,759 |
150분 | 43,570 | 6,536 | 44,770 | 6,716 |
180분 | 48,170 | 7,226 | 50,400 | 7,560 |
210분 | 52,400 | 7,860 | 56,170 | 8,426 |
240분 | 56,320 | 8,448 | 61,950 | 9,293 |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차량이용(차량 내) | 74,450 | 11,318 | 78,580 | 11,787 |
차량이용(가정 내) | 68,030 | 10,205 | 70,850 | 10,628 |
차량 미 이용 | 42,480 | 6,372 | 44,240 | 6,636 |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 ’21년수가 | ’21년 본인부담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30분 미만 | 36,530 | 5,480 | 37,840 | 5,676 |
30분~60분 미만 | 45,810 | 6,872 | 47,450 | 7,118 |
60분 이상 | 55,120 | 8,268 | 57,090 | 8,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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