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요양보험제도과/21.9.13

야국화 2021. 9. 14. 08:45
과 장 임 혜 성 전 화 044-202-3490
담 당 자 김 정 열 (장기요양위원회) 044-202-3492
원 대 한 (수가·보험료율) 044-202-349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및 제47

 

위원회 구성(임기 3)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위원은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현황>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기능 및 목적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주요사항 심의(법 제45)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보험료율과 급여 등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 하고자 함

 

심의 사항

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시행령규칙 및

고시로 정하게 됨

 

도입 배경

노인의 삶의 질 개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였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한계 도달

3년간의 시범사업(’05~’08)을 거쳐 ’08.7월 제도 시행

 

대상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장기요양 수급자 수(’20.12)857,984(전체 노인인구의 10.1%)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인구(A) 49,055 49,308 49,554 49,937 50,200 50,429 50,747 51,015 51,218 51,362 51,607 51,709 51,781
노인인구(B)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6,463 6,719 6,940 7,311 7,612 8,003 8,480
(B/A) % (10.4) (10.7) (11.0) (11.3) (11.8) (12.3) (12.7) (13.2) (13.5) (14.2) (14.8) (15.5) (16.4)
수급자수(C) 214 287 316 324 342 378 425 468 520 585 671 772 858
(C/B) % (4.2) (5.4) (5.8) (5.8) (5.8) (6.1) (6.6) (7.0) (7.5) (8.0) (8.8) (9.6) (10.1)

) 노인인구는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음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수급

여부 및 등급 부여

< 등급 판정 절차 >

인정신청 인정조사 등급판정 결과통보 급여이용
<신청인>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수급자>

* 227개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설치되어있으며, 위원장 1(··구청장 위축)과 의료인·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운영

(장기요양등급)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급여량 차등 지급

등급 심신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생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에 한함) 45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시설급여) 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

- 재가 수급자에 한정하여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경감

구분 현행 변경
중위소득50%이하 50%경감 60%경감
중위소득51~100% - 40%경감

 

<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별도 안건).

 

2022년 장기요양 수가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급여 유형 평균 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4.32 4.10 4.28 4.13 4.17 4.62 4.15 3.58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1등급자 기준 71,900에서

74,850(+2,950)으로 인상되며,

- 30(1개월) 이용 총 급여비용2245,500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449,100이 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 )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1년 수가/본인부담 ’22년 수가/본인부담 ’21년 수가/본인부담 ’22년 수가/본인부담
1 71,900/14,380 74,850/14,970 63,050/12,610 65,750/13,150
2 66,710/13,342 69,450/13,890 58,510/11,702 61,010/12,202
3,4,5 61,520/12,304 64,040/12,808 53,930/10,786 56,240 /11,248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152,000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증가율
152,000
10.00%
135,100
9.99%
55,400
4.28%
55,100
4.63%
47,200
4.62%
23,700
4.13%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

  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

근로관계법령 변화*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

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2.3:1(’224/4분기) 2.1:1(’25)

다만, 제도 수용성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4/4 ’24) 2.5:1 수가 한시 인정, (’25’26) 2.3:1 수가 한시 인정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

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노인요양시설 (단위 : 1, )

등급 ’21
수가
’21년 본인부담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1 71,900 14,380 74,850 14,970
2 66,710 13,342 69,450 13,890
3,4,5 61,520 12,304 64,040 12,808

공동생활가정 (단위 : 1, )

등급 ’21수가 ’21년 본인부담 ’22수가 ’22년 본인부담
1 63,050 12,610 65,750 13,150
2 58,510 11,702 61,010 12,202
3,4,5 53,930 10,786 56,240 11,248

주야간보호 (단위 : )

등급 ’21수가 ’21년 본인부담 ’22수가 ’22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5,480 5,322 36,950 5,543
2등급 32,850 4,928 34,210 5,132
3등급 30,330 4,550 31,580 4,737
4등급 28,940 4,341 30,140 4,521
5등급 27,560 4,134 28,700 4,305
인지지원등급 27,560 4,134 28,700 4,305
6시간
이상
1등급 47,570 7,136 49,530 7,430
2등급 44,060 6,609 45,880 6,882
3등급 40,670 6,101 42,350 6,353
4등급 39,290 5,894 40,910 6,137
5등급 37,890 5,684 39,450 5,918
인지지원등급 37,890 5,684 39,450 5,918
8시간
이상
1등급 59,160 8,874 61,600 9,240
2등급 54,810 8,222 57,070 8,561
3등급 50,600 7,590 52,690 7,904
4등급 49,220 7,383 51,250 7,688
5등급 47,820 7,173 49,790 7,469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10시간
이상
1등급 65,180 9,777 67,870 10,181
2등급 60,380 9,057 62,870 9,431
3등급 55,780 8,367 58,080 8,712
4등급 54,370 8,156 56,620 8,493
5등급 52,990 7,949 55,180 8,277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13시간
초과
1등급 69,890 10,484 72,780 10,917
2등급 64,750 9,713 67,420 10,113
3등급 59,810 8,972 62,280 9,342
4등급 58,430 8,765 60,840 9,126
5등급 57,040 8,556 59,400 8,910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단기보호 (단위 : 1, )

등급 ’21수가 ’21년 본인부담 ’22수가 ’22년 본인부담
1 58,070 8,711 60,490 9,074
2 53,780 8,067 56,020 8,403
3 49,680 7,452 51,750 7,763
4 48,360 7,254 50,380 7,557
5 47,050 7,058 49,010 7,352

 

방문요양 (단위 : )

방문당 시간 ’21수가 ’21년 본인부담 ’22수가 ’22년 본인부담
30 14,750 2,213 15,430 2,315
60 22,640 3,396 22,380 3,357
90 30,370 4,556 30,170 4,526
120 38,340 5,751 38,390 5,759
150 43,570 6,536 44,770 6,716
180 48,170 7,226 50,400 7,560
210 52,400 7,860 56,170 8,426
240 56,320 8,448 61,950 9,293

 

방문목욕 (단위 : )

구분 ’21수가 ’21년 본인부담 ’22수가 ’22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4,450 11,318 78,580 11,787
차량이용(가정 내) 68,030 10,205 70,850 10,628
차량 미 이용 42,480 6,372 44,240 6,636

 

방문간호 (단위 : )

방문당 시간 ’21수가 ’21년 본인부담 ’22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6,530 5,480 37,840 5,676
30~60분 미만 45,810 6,872 47,450 7,118
60분 이상 55,120 8,268 57,090 8,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