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1.10.1
담당자 : 박지민( ☎ 044-202-2681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1-09-30/ 발령번호 : 2021-248호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10.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4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4호, 2021.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0장 치과의 교정치료료 중 일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에 따른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2)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자 나.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1) 실시기관: 2)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 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가) 치과교정과 전문의 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다)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
일반사항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서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에 시행 시 급여기준 |
악궁확장 교정치료,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악정형 교정치료,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동시 또는 연이어* 시행 시 치료시기가 유사하여 각 치료의 진료 단계가 중복되는 경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임상검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치료 종료 및 보정, 구내장치 제작(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이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산정함. 나.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동시에 시행 시 구내장치 재제작(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 유지장치 제작 및 재제작이 중복되는 경우 각 치료의 구내장치 재제작(악궁확장 장치 및 악정형 장치), 유지 장치 제작 및 재제작에 해당하는 인정횟수 중 최대 인정횟수 이내로 산정함. * 연이어: 6개월 이내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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