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관련 Q&A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및 제2021-209호 관련, 2021. 8. 1.적용)
[1] 산정방법 관련
1-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간은 ?
○ 수술 전에 시행하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의사가「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하여 20분 이상 개별교육을 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1-2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시행하는재교육 산정방법은 ?
○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제공 시 산정 할 수 있음
[예시]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재교육” 관련교육상담료 산정 가능 여부
➊ 수술과 교육․상담을 동일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구분 | A기관 | 수술 후 재교육․상담료 산정 여부 | ||
수술 전 교육 | 수술 | 수술 후 재교육 | ||
A환자 | O | X | X | 산정 불가 |
B환자 | O | O | O | 산정 가능 |
C환자 | X | O | O | 산정 불가 |
➋ 수술과 교육․상담을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구분 | B기관 | C기관 | 수술 후 재교육․상담료 산정 여부 |
|
수술 전 교육 | 수술 | 수술 후 재교육 | ||
D환자 | O | O | O | 산정 가능 |
[2]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별지 제 29호)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을 제공 시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별지 제 29호)를 작성하고 보관한 경우에 교육․상담료를 산정 할 수 있음 [예시➊] ▪ A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교육상담 받고, B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과 수술 후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 A, B기관 모두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확인서」를 작성․보관해야 함 [예시➋] ▪ 동일 기관에서 수술 전과 후에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 수술 전과 후 교육상담 시 각각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
2-2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별지 제 29호)는 언제 작성 하나요? |
○ 반드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전에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 를 작성해야 함 |
2-3 | 교육방법‧시간, 평가문항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은 ? |
○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시간, 내용, 교육자,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 자료」내 평가문항을 활용한 교육평가 결과 등은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 함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2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21.9.1[심장초음파] (0) | 2021.08.31 |
---|---|
2021-22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9.1 (0) | 2021.08.31 |
2021-2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일부개정21.8.1 (0) | 2021.08.03 |
2021-212호 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21.8.2 (0) | 2021.08.03 |
2021-2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2 (0) |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