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완화요양수가부/2021-05-04
*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 시행일: 발령즉시 (2021년 5월 4일)
☏ 문의전화: 1644-2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요54 격리실 |
요양병원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인정기준 |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
요양병원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54 격리실 입원료 중 감염병 고시권자 적용례)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일부 개정은 2020년 9월 12일
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적용례)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
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중 「환자안전법」관련 일부 조항 변경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21.5.26/ 완화요양수가부 (0) | 2021.05.26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과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0) | 2021.05.04 |
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1.5.1 (0) | 2021.04.30 |
2021-11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0) | 2021.04.16 |
2021-30호 관련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_추가질의응답/ 심사기준1부/2021-03-17[보험급여과-1550] (0) |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