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완화요양수가부/2021-05-04

야국화 2021. 5. 4. 11:49

[요양병원]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완화요양수가부/2021-05-04


*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기준 내 감염병 고시 주체 변경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내 조항 일부 개정

 

* 시행일: 발령즉시 (2021년 5월 4일)

 

☏ 문의전화: 1644-2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54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4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
34[별표4] 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
(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급여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
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등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경우

. 인정기준
 상기 가.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산정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환자안전법11·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5858조의3
따라
인증또는 조건부인증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11조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12조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
5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

  3) 환자안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 )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2(54 격리실 입원료 중 감염병 고시권자 적용례) . 요양병원 제3부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일부 개정은 2020912

부터 소급 적용한다.

 

3(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적용례) .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

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 중 환자안전법관련 일부 조항 변경은 20207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