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병원장
제 목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776(2021.3.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18~'22)」발표(보건복지부, '18.6.29)와
관련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치과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병원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정비 대상,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1년 3월 ~ 5월(3개월)
나. 대상장비: 치과 행위 관련 장비 6종 7품목
연번 | 장비명(장비번호) |
1 | 치수진단기(E10100) |
2 | 치과근관장측정기(E10200) |
3 | 치과용교합분석기(E10300) |
4 | 하악운동궤적 검사 단독 기기(E10401) |
5 |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 기기(E10402) |
6 | 관절음도검사기(E10500) |
7 | 광중합기 |
다. 정비내용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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