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내원객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관리 철저 안내
1.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항목 2.2.2번(Seq16)
2.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하여 키오스크 도입 및
자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내원객(환자 및 보호자 등) 출입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율점검 항목을 참조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키오스크 등)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고자료(16번 항목) 1부. 끝
분야 |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점검지표 | 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
점검항목 | 2.2.2 법률,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고 있는가? |
Seq: 16 | |
판단기준 (해당여부) |
※ 주민등록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 ||
점검기준 |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
||
증빙자료 | ※ 동 항목은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점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점 검결과를 양호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기타 | |
벌금. 과태료 |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세부설명 | 【설명】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가능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 가능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환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게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기 보유 주민등록번호 중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16.8.6) -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근거하여 받은 사항은 해당 없음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았을 시 최대 5억 원이하 과징금 부과·징수 【참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4-7호) |
||
점검결과 선택방법 |
① (양호) 점검기준 모두 준수 ② (개선필요) 점검기준 준수 미흡 ③ (취약) 점검기준 미준수 ④ (해당없음)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2021.4.15 (0) | 2021.04.15 |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21.3.17 (0) | 2021.03.17 |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보건의료인용) 개정 안내2021.3.2 (0) | 2021.03.08 |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21.3.5 (0) | 2021.03.05 |
부록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0) |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