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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초판) 제정 안내21.3.2

야국화 2021. 3. 3. 14: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초판)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807(2021.2.24.)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14(2021.2.2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이 제정되어 안내하니 원활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홍보

   자료/홍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정사유: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인 보호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추진
○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원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코로나19 백신공급 및 관리 등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초판).
       2. 홍보물 5종.

2021.2.25.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초판) 예방접종지침.pdf
2.26MB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 -
2021.2.25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I.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 1
1. 목적 ··········································································································································· 1
2. 법적근거 ··································································································································· 1
3. 추진방향 ··································································································································· 1
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 1
5. 예방접종 백신 및 주사기 공급 방법 ················································································· 2
6.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 3
7.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 3
Ⅱ.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 4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 4
2.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 4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정보(보건의료인 규모, 접종 동의 구득 현황, 백신 배정량), 일자별

  예방접종 순서, 이상반응 대응 등을 포함한 자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제출

- 접종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백신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을 고려하여 백신 폐기율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 <서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계획 작성 양식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은 기관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 및 백신관리담당자(이하 의료기관

  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보건소로 통지
* 연락 가능한 번호 등 포함
*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점검항목 이행 상황 최종 점검, 백신 공급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관할보건소 등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시행일정 조율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 접종대상자(보건의료인)의 근무형태, 접종 후 휴식시간,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손실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접종기간 중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단계적 접종
◇ 건강상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미접종자 발생 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다음 순서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바이알 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
   * 사전에 보건소를 통해 보건소 등 접종 가능 장소 및 일정 협의
◇ 부득이 접종당일 접종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 발생하고 후순위 접종자가 없는 경우

    잔여백신은 폐기 처리
◇ 가급적 평일에 시행하고 주말‧휴일 접종은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양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보건의료인)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의료인 명단*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1.29 기준 자료
* 예방접종여부 수요조사 결과 등록 및 제출 후에는 추가 수정 불가
-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을 수령하여, 보건의료인의

   접종수요 조사시 활용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필수)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사, 간호사)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 <부록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 보건의료인 접종 완료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환자(입원환자 포함) 등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이 필요하며 위탁 계약 이
후 시행비 지급 가능
다. 이상반응 대응 계획 수립
◦ 원활한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필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을 위한 관찰실(별도 공간 등)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필요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라. 예방접종팀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모니터링

   철저 등

마.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물품 준비
1) 백신보관·관리
◦ ① 백신관리담당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준비, ③ 냉장고 내부 온도계
(자동온도기록계 등)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⑤ 백신온도관리대장 및 백신 입고기록 작성 및 보관(접종기관)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 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지자체를 통해 예산지원(지원방법 및 시기 등은 별도 통지 예정)
-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 일탈 등을 대비 냉장고 설비 연락처, 지자체 등 담당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백신전용냉장고 옆 등에 게시
◦ 백신은 유통업체가 직접 접종기관으로 배송예정으로, 백신관리담당자가 백신 인수,검수하고 즉시

   신속하게 백신을 백신 보관 냉장고에 보관
☞ <서식 11>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 1회차 배송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별 단위로을 기준으로 배정(1바이알은 10회 접종 용량임)
* (예시) A 병원의 접종대상자 133명의 경우, 유통업체를 통해 A 병원으로 백신 13바이알)이 직접

  배송됨. 1차 예방접종시 13바이알 사용(130명접종), 그외3명은보건소와협의하여보건소등에서접종,
2) 예방접종 물품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
☞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3, 4>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접종용 주사기는 제조업체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
◦ 기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물품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과 개인보호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준비
- 알코올 솜, 여유분의 주사기는 접종대상자 필요량의 5% 이상 추가 준비
- 접종인력 등이 사용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비
☞ <부록 7> 예방접종물품 정보 안내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장소 준비
◦ 병원내 별도의 예방접종공간을 마련하여 예방접종
◦ 접종대기, 접종준비,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하고 동선은 일방통행식(일방향)
동선으로 구성
❶ (접종대기) 접종대상자 확인, 접종대상자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접종 시간 조절
❷ (접종준비) 청결구역에서 백신(주사액) 준비 위한 별도 공간 확보
-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별도의 주사 준비대를 만들고, 백신 준비
- 간호사 스테이션 준비대에서 할 수 있으나,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가급적 예방접종 직전 백신을 주사기에 준비하고, 바로 접종
❸ (접종)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 및 예방접종 시행 등
- 백신 준비대(청결구역)와 가급적 공간을 분리*하여 접종자용 탁자와 접종대상자용 의자를
배치하며 접종자용 탁자 위에 체온계, 손상성 폐기물함, 알코올솜, 손소독제 등 구비
- 접종대상자의 신체가 가려질 수 있도록 가림막 등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구역 분리
- 인터넷, 프린터(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등), 스캐너가 연결된 컴퓨터 보유* 필요
❹ (접종 후 관찰) 접종장소과 구분하고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별도 공간 확보
* 아나필락시스 발생 등에 대한 응급 처치 마련(에피네프린 등)
☞ <부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 접종) 자체 점검사항 점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8

 예방접종관련 세부사항은 Ⅲ. 예방접종 실시 등 참조
◦ (예방접종) 환자 진료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접종
- 예방접종 대상자용 의자를 준비하여 접종대상자가 앉아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 (백신) 적정 온도(2℃~8℃)를 유지하여 코로나19 백신 사용
- 1바이알은 10회 투여용량으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10명 단위로 바이알 개봉
* 10명 미만의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배정 이후 신규 보건의료인*의 경우 2∼3분기 성인(2분기: 만 65세 이상,3분기: 만18~64세)

   의 해당 예방접종기간에 접종 권고

* 예방접종 당일 개봉백신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종 시행 가능(수요조사 당시
미동의자가 접종 희망하는 경우 등)
* 해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 접종 완료 후에도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실시(지속)한다면,
향후 대상자별 사업 시기에 해당 병원 외래에서 접종 가능
- 개봉한 코로나19 백신의 잔여량은 폐기대상으로, 향후 유통업체에서 수거 예정(의료폐기물)
◦ (기록등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필요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당일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코로나19 백신 사용량 반영 등을 위해 예방접종 내역 당일 24시 이전까지 등록 완료 필요

◦ (접종시행비) 보건의료인에 대해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 미지급

 

Ⅲ.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10
1.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원칙 ···························································································· 10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 의사, 접종 간호사)은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과정 이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에 접종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예방접종 필요성, 예방접종 전ㆍ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사항 유의 및 충분한 사전 예진으로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유선,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 제Ⅳ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참조
2.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 ···································································································· 10

◦ 예진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기반으로 예진을 실시하고 예진표 하단의 ‘의사예진 결과’란에 서명
- 예진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상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는지 확인
*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예진표 작성
☞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3, 4> 예방접종 안내문 참조
◦ 예진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 특성, 접종 후 이상반응 등에 대해 설명

◦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자가 접종 당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 연기**
*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희망해도 ‘의학적 사유’로 제외 가능하며, 단, 예진표에 의학적 사유
(혼수상태, 37.5℃이상 발열, 임종임박, 전신상태 불량 등) 기재 필수
** 접종을 연기한 경우, 보건소 등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접종 완료
◦ 예진 의사는 형식적 예진을 지양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및 제외 대상자 등
예방접종대상자 실시기준을 확인하여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
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준비 시 주의사항
 세부내용은 <부록 6> 아스트라제네카社코로나19 백신 보관 및 준비 참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한 용액인지 확인
 * 이물질이나 변색이 보이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여 변색 또는 입자가 육안으로 관찰되면 폐기
 ▪ 냉장보관(2-8)하고 얼리거나 흔들지 말것, 차광을 위해 바이알을 지함에 넣어 보관
 ▪ 바이알 개봉(첫 번째 접종량 추출) 후 실온(30℃ 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
 ▪ 바이알 개봉 후 6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사액이 남아 있어도 폐기
 ▪ 당일 개봉한 백신은 당일 사용 후 폐기

◦ 여러 바이알로부터 잔여량을 모아서 사용하면 안되며 남은 미세 잔여량은 폐기
* 유통업체에서 폐기 바이알 전량 회수 예정

나. 예방접종 실시기준
1)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백신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 접종방법: 상완 삼각근(deltoid) 근육주사
◦ 용법: 2회, 8~12주
◦ 용량 : 0.5mL (1바이알=10도즈)

2) 교차접종
◦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1,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
◦ 의도치 않게 교차접종이 시행된 경우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3)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
접종은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으로 유지하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또는 우발적으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4)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 ▪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 ? ? -?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 ? ?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 ▪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5)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접종 연기
◦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
* 화이자 백신의 경우, 만 16세 이상으로 특례수입승인되었으나 접종 우선순위는 아니므로 추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접종여부 확정
6)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
-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수동항체치료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함
◦ (만성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유부)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음.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7)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 임상시험 시 과용량 접종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음. 피접종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용량 접종) 권장 용량보다 적은 용량으로 투여 한 경우(예 :
투여 중 일부 백신이 누출되는 경우) 등 오류가 발견된 후 최대한 빨리 권장
용량으로 재접종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 인지된 시점에서 추가 접종 필요


Ⅳ.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17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17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 18

가. 목적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발생 가능한 국소반응과 전신반응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응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으로 안전성 평가
*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조

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 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 방법: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 (접종 받은 자) 기관 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진료
- (의사) 이상반응 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이상반응 발생 신고
☞ <서식 1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보고)서
- (기관 담당자) 신고된 이상반응 건에 한해 접종 후 7일까지 경과관찰(회복/치료중)
하여 결과를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입력
* (예시) 1.1. 접종, 1.2. 신고, 1.8.까지 모니터링 후 경과관찰 기록

◇? 예방접종? 후? 7일까지? 이상반응? 발생? 여부? 모니터링
◇? 접종부위? 국소반응,? 전신반응,? 특이? 이상반응? 확인
◇? 이상반응? 확인? 시? 의사? 진료를?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신고
◇? 이상반응자? 경과관찰(예방접종? 후? 7일까지)? 입력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관리 ···································································· 19

나. 아나필락시스 대응
☞ 부록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참조
◦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 및 장비 구비

※ 표.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 및 장비
에피네프린,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er),H1 항히스타민(예: diphenhydramine)

산소(Oxygen),혈압계, 기관지 확장제(예:albuterol),청진기
H2 항히스타민(예: famotidine, cimetidine),연속맥박측정기(timing device to assess pulse)
정맥수액(IV fluid),기도삽관 키트,심폐소생술 마스크

 ※ 출처: 미국 CDC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cal-considerations/managing-anaphylaxis.html
◦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및 대응, 환자 이송 등 실시
◦ 아나필락시스 발생 대응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 기록 작성
* 그 외 세부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조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 및 기초조사서 제출
* 시스템 입력 경로 추후 안내
☞ <서식 1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서식 16>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제출

 


Ⅴ.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관리 / 21
1. 코로나19 백신 공급 ············································································································ 21
2.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리 ·································································································· 22

가. 코로나19 백신 인수 시
※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시작 전 백신관리담당자 1인 이상 지정
◦ 코로나19 백신 인수 시 확인할 사항
- (배송 담당자와 의료기관 백신관리담당자) 백신의 보관상태 수량, 온도기록, 인계 일시
등 기록 수령 및 일치여부 확인
- 백신 상표 훼손, 바이알 균열 등 물리적 손상 여부
- 백신 수송용기에 들어있는 온도기록계의 온도 확인
* 백신 인수인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점검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 백신관리담당자) 백신을 인수받은 즉시 신속하게 백신
보관온도별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백신의 입고일자, 수량 등을 입고기록지에
작성하여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와 함께 2년간 보관,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사본을 3일 이내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팩스 스캔 파일 등으로 제출
☞ <서식 11>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서식 13> 백신 관리 대장 양식
- (지자체) 접종기관으로부터 받은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지자체에 보관,
추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으로 파일 형태로 제출
*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기관 공급백신 입고 처리
나. 코로나19 백신 보관 방법
◦ 백신관리담당자는 백신 보관장비의 유지관리 기록을 확인하고 백신별 저장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온도 관리 미흡 등으로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백신 보관장비 내부 온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를 구비*하여 설치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이 있는 온도 확인 장치를 부착하고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은 2년간 보관
* 지자체를 통해 백신보관장비의 온도계 구비를 위한 예산지원(지원방법 및 시기 등은 별도 통지 예정)

☞ <서식 10>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 <부록 8> 예방접종기관의 백신보관장비
(냉장고) 및 온도 유지 관리
◦ 냉장시설 수리 또는 이동설치 시, 사전 가동하여 백신 보관 장비 온도를 점검한 후 백신 보관
다.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에서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 (접종기관)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으로 백신 온도일탈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자체에 유선 보고*, <부록 10> 백신 보관 온도 일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
* 사전에 담당자 연락처 파악
◦ (지자체) 접종기관이 보고한 사항을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에
유선 및 공문 보고
☞ <서식 10>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
3. 코로나19 백신의 잔여·폐기백신 관리 ··········································································· 23

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 코로나19 백신 공급 이후 예방접종 전까지 백신 보관, 취급 중 콜드체인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코로나19 백신의 1바이알 당 접종횟수를 준수하여 당일 개봉・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계획 준수하여 백신 손실 최소화
◦ 백신 유효기간 관리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개봉 백신은 2∼8℃ 6개월
* 단 백신의 안정성 연구에 기초하여 유효기간 갱신 시 별도 안내 예정
◦ 배정된 코로나19 백신은 사전예약자에 대해 접종
Ⅵ.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26
1. 목적 ········································································································································· 26
2. 시스템 개요 ··························································································································· 26

서 식
<서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 28
<서식 2>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 29
<서식 3>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안) ··········································· 30
<서식 4>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안) ··················································· 33
<서식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34
<서식 6>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36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37
<서식 8>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38
<서식 9> 예방접종증명서 ·········································································································· 39
<서식 10>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예시) ····························································· 40
<서식 11>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 41
<서식 12>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 ············································································· 42
<서식 13>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안) ····································································· 43
<서식 14> 코로나19 백신 회수 인수인계서(안) ··································································· 44
<서식 1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보고)서 ························································· 45
<서식 16>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 46
<서식 17>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49
<서식 18>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