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3.5

야국화 2021. 3. 4. 09:41

202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1-03-03/ 발령번호 : 2021-71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제출 대상(요양병원)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1.3.5.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33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현행

개정()

. 행위

.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앞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운영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생 략>

 

(뒷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앞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운영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현행과 동일>

 

(뒷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병상수 현황

 

제출시기

<현행과 동일>

병상수 현황

<현행과 동일>

제출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 장애인
복지법
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은 제외
)

제출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
(, 장애인복지법58
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부 칙

 

이 고시는 20213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