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1-03-03/ 발령번호 : 2021-71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제출 대상(요양병원) 정의 개정
○ 시행일 : 2021.3.5.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별지 제15호 서식]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현행 |
개정(안) |
Ⅰ. 행위 |
Ⅰ. 행위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앞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생 략>
(뒷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
(앞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현행과 동일>
(뒷면)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
【제출시기】
【병상수 현황】
|
【제출시기】 <현행과 동일> 【병상수 현황】 <현행과 동일> |
※ 제출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
※ 제출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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