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3-05

야국화 2021. 3. 5. 10:28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3-05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42호(2021.5.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2021.5.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위와관련, 요양병원 환자 평가표 개정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질의·응답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1644-2000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 42, 43(’21.5.1.시행)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20215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90’
구서식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 20215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1’),
2021
430일까지 진료분은 구서식(‘090’) 환자평가표
에 작성해야 합니다
.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환자평가표서식/적용기준                                     
090버전   :   진료일자 2021년 4월30일까지           
091버전   :   진료일자 2021년 5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아울러, 질의응답 ‘2번부터 4의 해당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20214월말 입원 등
으로 환자평가표 작성
월이
5월이 될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

20214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5월이 될 경우

- 20214월 진료분은 관찰기간을 단축하여 입원 평가
또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090’서식에 작성하고,

- 20215월 진료분은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
‘091’서식에 작성해야합니다.

, 20215월말 입원 등으로 익월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2021 6월에 적용한 환자평가표를
5월과 6월에 적용 가능합니다.

3

 

20214월의 환자
평가표 작성일로
부터
4월 마지막 날
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
20215월의 환자
평가표를 생략할 수
있나요
?

202151일 이후 진료분은 관찰기간 7일을 확보
하여
계속 입원중인 환자 평가51일부터 510
사이에
‘091’ 서식에 작성해야합니다.

, 20215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마지막 날
까지의 잔여일수가
7이하인 경우 20216월의
환자평가표는
생략 가능합니다.

4

 

계속 입원 중인 환자가
202153일에
퇴원예정인 경우
환자평가표는 퇴원일에
단축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

환자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202151~3일 사이에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 관찰기간은 이전 관찰기간과 중복 불가)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환자평가표 작성일 및 관찰기간
관찰기간   /   작성일
4/25~5/1      5월1일
4/26~5/2      5월2일
4/27~5/3      5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