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3-05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42호(2021.5.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2021.5.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위와관련, 요양병원 환자 평가표 개정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질의·응답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1644-2000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42호, 43호(’21.5.1.시행)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2021년 5월 1일 이후 |
○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 - 2021년 5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1’), ※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 아울러, 질의응답 ‘2번부터 4번’의 해당 기준에 따라 |
2
|
2021년 4월말 입원 등 |
○ 2021년 4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 2021년 4월 진료분은 관찰기간을 단축하여 ‘입원 평가’ - 2021년 5월 진료분은 관찰기간 7일을 확보하여 ‘계속 ○ 단, 2021년 5월말 입원 등으로 익월에 환자평가표를 |
3
|
2021년 4월의 환자 |
○ 2021년 5월 1일 이후 진료분은 관찰기간 7일을 확보 ○ 단, 2021년 5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마지막 날 |
4
|
계속 입원 중인 환자가 |
○ 환자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함이 원칙이므로, 관찰기간 / 작성일 4/25~5/1 5월1일 4/26~5/2 5월2일 4/27~5/3 5월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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