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정부 및 병원계 간담회(2021.3.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6(2021.3.2)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관련
하여 추가 및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공급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등록한 대상자(보건의료인) 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
○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 보건의료인, 폐쇄병동을 출입하는 전체 종사자와 입원환자 중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다만, 폐쇄병동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등록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공급)
○ 1차 물량 배송시 2차 물량까지 고려하여 백신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하여 물량 조정 예정
나. 배송기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접종동의자수(실접종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배송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로 배송
(보건소 내소 접종 또는 보건소에서 백신 수령하여 자체 접종)
-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율이 50%이하인 경우 배송 보류(추후 배송일정 공지)
○ 정신의료기관
- 대상자수가 40명 이하(4바이알)로 배송되는 기관은 보건소 배송(보건소 내소 접종 또는 보건소
에서 백신 수령하여 자체 접종)
-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률이 50%이하인 경우 배송 보류(추후 배송일정 공지)
- 위탁계약 미체결 의료기관은 배송 보류(추후 배송일정 공지)
다. 대상자 관리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등 대상자 대상 추가 수정, 삭제, 등록 가능
* 한시적으로 2일간(3.2~3.3)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예방접종통합관리’를 통해 종사자
명단을 확인·보완 가능
○ 미동의자 인원수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접종을 못하는 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비 명단*
사전 마련
* (예비명단 권고 대상자) 1. 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 2. 환자 이송업무 종사자,
3. 진료 보조 종사자, 4. 그 외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인력 등
○ 예비명단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미동의자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총 등록대상자 인원수 범위 내에서 추가 접종 가능
○ 접종 당일 추가 접종 인원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시스템 등록 가능
- (의료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면허번호, 접종동의여부 정보 보건소로 제출
-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대상자관리메뉴'에 입력
하여 접종대상명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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