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QnA(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자 관련 사례별 조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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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방안 |
실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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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간변경요청 (사전고지) ※ 예진 결과에 |
센터에서 우선 어려운 경우 |
센터 |
(접종센터) 일정 조정하여 접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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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추진단) 공문 발송, (보건소) 명단 확인·접종
※ 보건소 접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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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쇼 후 접종요청 (사후고지) |
11월 이후 후순위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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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동의자 |
미동의 유지 |
11월 이후 후순위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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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로 변경 (접종기간 내) |
접종기간 그 외 |
센터 |
(당사자) 보건소에 동의 의사 표명
(보건소) 추진단에 연락, 시스템 내 동의 여부 변경
(추진단) 잔여물량 및 센터 일정 확인하여 접종 가능 센터 배정
※ 보건소 접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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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추진단) 공문 발송
(보건소) 명단 확인·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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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규·교체 인력 |
보건소 |
(추진단) 공문 발송, (보건소) 명단 확인·접종
※ 보건소 접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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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거점‧감염병 전담병원의 (간병인, 행정인력 등) |
자체 |
(추진단) 공문 발송,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배송물량에 포함하여 일괄 배송 |
코로나19 예방접종 Q&A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2021.2.26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센터 내원 관련 사례별 FAQ]
Q1. 접종 당일 예진 상 고열로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 센터와 일정 조정 후 접종하되, 센터 접종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보건소 접종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Q2. 접종 날짜(시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
○ 센터와 일정 조정 후 접종하되, 센터 접종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보건소 접종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Q3. 어제가 예약일이었는데 깜박하고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
○ 당일 접종 예정 물량은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종대상자가 미방문하는 경우 예비 명단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든 국민의 접종이 끝난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11월 이후)
Q4. 예방접종센터 방문 접종 의료기관은 언제 접종하나요? |
○ 중앙예방접종센터의 접종 기간은 2.27~3.12로, 해당기간 중 의료기관이 시스템으로 사전 등록한 시간에 따라 접종합니다.
○ 중부·영남·호남권역 및 대구지역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기간은 3.3~3.9로, 해당기간 중 의료기관이 시스템으로 사전 등록한 시간에 따라 접종합니다.
Q5. 예약한 시간대가 지나서 방문해도 되나요? |
○ 당일 접종 예정 물량은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종대상자가 미방문하는 경우 예비 명단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 예약한 날에 접종을 받고자 한다면 센터에 사전에 일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 사전 연락 없이 당일 센터 접수 마감 이전까지 방문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든 국민의 접종이 끝난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11월 이후)
○ 방문일정 변경은 센터에서 우선 조정토록 하되 센터 접종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일정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센터에서는 사전에 일정 변경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접종기간 종료 후 제출
[접종대상자 관련 사례별 FAQ]
Q1. 1분기 접종 대상이었는데 미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 접종 받을 차례에 미동의 의사표시를 하고 접종 기간이 지난 경우, 모든 국민의 접종이 끝난 후에 접종 가능합니다. (11월 이후)
Q2. 접종 미동의에서 동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접종 받을 차례의 접종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3일 전 소속기관 관할 보건소에 동의의사로 변경을 요청하면, 보건소에서는 추진단에 보고하고,
- 추진단에서는 백신 잔여물량과 센터 일정을 확인하여 접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 동의로 변경하였으나 센터 접종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보건소 접종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Q3. 3월에 입사하여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 이번 접종대상자 등록 기간 이후 발생한 신규·교체인력 등은 추후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백신별 잔여 물량, 도입시기를 고려하여 보건소 접종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1차 접종기간 종료 이후)
Q4. 1차 접종 후 퇴사(이직)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로 1차 접종을 받으신 경우 21일 후에도 동일한 곳에서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체접종을 실시한 과거 소속기관에서 2차 접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인근 예방접종센터와 일정을 조율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1차 접종 당시 소속기관과의 협의하고, 불가한 경우 추진단에 연락하여 조정
[자체접종 기관 접종시행 관련]
Q1. 자체 접종 의료기관들은 언제 접종하나요? |
○ 수도권(강원 포함) 의료기관은 3.8~3.16, 기타 권역 의료기관은 3.10~3.16 중에서 추진단이 배정한 일자에 백신을 배송 받게 됩니다.
○ 자체 접종 의료기관은 백신을 받은 후 4일 이내 기관 내 접종대상자 전원에 대해 접종을 시행합니다.
Q2. 총 접종자 수가 410명입니다. 6단위로 맞춰지지 않는데 2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자체접종 의료기관은 사전에 접종대상자들을 6의 배수로 맞추어 일별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당일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명단 대상자들에게 잔여분을 접종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센터는 당일 예약자 접종을 완료했는데 잔여분이 발생한 경우, 준비한 예비명단 대상자들에게 잔여분을 접종하도록 합니다.
Q3. 지침에 백신 유효기간이 120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백신 수령 후 5일 내 접종을 완료하면 되나요? |
○ 백신의 유효기간이 해동 이후 120시간이므로, 운송시간을 고려할 때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4일 이내로 접종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
Q1.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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