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안)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26(2021.2.18)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안)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35.4만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시행 방법
○ 백신 배송일 및 접종기간
○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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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자료실
다. 문의사항
○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붙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예방접종 시행지침(안) 1부.
1 개요
□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시행령 제20조, 지역보건법
제27조, 제23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 보건소는 접종장소를 별도로 지정 공고하고, 시설 및 단체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고, 예방접종을 수탁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단체
에게 예방접종 제공 가능
□ 시행 체계
기관 - 역할 |
질병청 - 대상명단 확인 요청 |
보건소 - 접종 대상 확정 - 자체접종 의료기관 점검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 - 접종계획 수립 - 자체접종 및 접종내역 등록 |
□ (접종 대상자)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35.4만명)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다만, 1분기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만65세 미만(1957.1.1. 이후 출생자) 우선 접종
* 65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추후 임상시험 결과 확인 후 예방접종시행방안 마련 예정(별도 통지)
○ (접종대상자 승인)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8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관별
수정 보완(∼2.28일),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 확정(3.3일)
☞ 동 결과를 통해 백신배정량 확정(질병청)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 접종 당일 백신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종 시행 가능하며,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 전에 신규 입원 환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 조사하여 추가 백신 배정
○ 1차 접종 후 퇴사자의 경우, 자신의 백신이 배송되어 있는 1차 접종 의료기관에서 2차
접종기간에 접종하도록 안내
□ (접종 시행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 (백신공급) 코로나19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
- 백신은 카톤(carton) 단위로 배송하고, 부족 물량은 보건소로 방문, 수령
○ (주사기)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백신 및 주사기 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사전 점검) 지자체별 점검팀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관련 점검 예정
※(점검내용) ▴사전 교육 이수 여부, ▴백신 보관 준비 상태, ▴접종전담인력 지정여부,
▴예방접종 공간 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이상반응 대책 현황 등
□ (접종 시작 및 종료) 3월 9일부터~ 5월 중순
○ 백신 배송일에 따른 접종 기간
1차 접종 2차 접종 배송일/ 배송기관/ 접종기간 배송일 / 배송기관 /접종기간 3.8 400개소 3.9~3.15 4.26~5.6(예정) 400개소 5.7~5.13 3.9 400개소 3.10~3.16 4.26~5.6(예정) 400개소 5.7~5.13 3.10 400개소 3.11~3.17 4.26~5.6(예정) 400개소 5.7~5.13 3.11 400개소 3.12~3.18 4.26~5.6(예정) 400개소 5.7~5.13 3.12 400개소 3.15~3.19 4.26~5.6(예정) 400개소 5.10~5.14 |
- 의료기관은 접종대상자의 근무형태, 접종 후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종기간 중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접종 시행
□ (교육이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사, 간호사)는 한국 보건복지인력
개발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 (위탁계약 체결) ‘위탁의료기관용’ 교육 이수 완료 후 교육수료증의 수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 자율점검표 및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작성
2 백신공급
□ (유 통)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접종시작일 이전 공급
○ (백신공급)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기관별 공급량을 확정하여 유통*을 시작하고 공급
완료 후 입고 등록
* 유통 시 콜드체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송지원 본부가 담당
※ 접종기관의 백신 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백신이 배송되는 날짜에 맞추어 백신 수령
○ (공급기준) 다인용 백신으로 인원수 대비 접종수량*을 확정하여 공급, 2차 접종용 백신은
1차 접종 현황, 기관 내 백신 잔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
* 대상자 수요조사 결과를 백신허가 인원수(아스트라제네카10인)로 나누어 바이알당 공급,
나머지 인원이 남는경우 1차공급후 조정(예: 101명인 경우 1차접종은 10바이알 공급)
○ (공급계획) 제조공장(2.24.~2.28.) → 냉장 통합물류센터(2.24.~) → 기관별1차접종분 백신
공급(3.8.~3.12) → 1차 접종용 백신 입고 및 접종현황 모니터링(3.9.~3.19) → 2차 접종용
백신은 1차 접종 공급 8주 후 공급 → 2차 접종용 백신 입고 및 접종현황 모니터링(5.7.~5.14.)
3 예방접종 계획 수립
□ (접종계획 수립 및 확인) 예방접종계획 수립 후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및 백신 폐기량 최소화
○ 백신 및 예방접종 시행 담당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통지 * 연락 가능한 번호 등 포함
<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의료인 등 종사자 접종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손실 최소화를 위 해 단계적 접종 등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 백신 공급단위(카톤) 초과 인원에 대한 백신 물량은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 접종대상자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의료인 명단*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보건의료인) 건강보험가입자 1.29일 기준 자료
* 수요조사 결과 등록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추가 수정 불가
□ (접종장소 등 확보) 각 의료기관은 접종대기,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
□ (예방접종팀 구성)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 의사: 예진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처치
○ 간호인력: 코로나19 백신 준비, 접종실시, 응급처치 지원
○ 행정요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예방접종 물품 등 준비) 백신, 접종용 주사기, 예진표, 안내문은
보건소에서 수령
○ 기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물품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과 개인보호구는 기관
자체적으로 준비
- 알코올 솜, 여유분의 주사기는 접종대상자 필요량의 5% 이상
추가 준비
- 접종인력 등이 사용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비
4 예방접종 실시
□ (접종 원칙) 백신 유실률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 (1일 접종량) 의사 1인당 100명 이내 접종
○ (1차 접종) 접종기간 동안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접종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필요
○ (2차 접종) 1차 접종자에 한해 접종 완료하되 1차 접종 이후
입사한 의료진은 2차 접종 전 수요를 파악하여 접종 여부 결정
* 신규 의료진의 규모에 따라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접종 검토
□ (접종 기록관리) 의료기관에서 접종 실시 내역 당일 전산 등록
○ 접종기록 등록 후 접종대상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백신 사용량 반영 등을 위해 접종내역 당일 24시 이전까지 등록 완료 필요
○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모니터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및 팩스를 통한 이상반응 신고
5 향후 계획
□ 의료기관별 예방접종팀 교육이수
○ 예방접종팀 내 의료인력(의사, 간호사)는 자체접종 실시 전까지 교육이수
□ 접종대상자 확정(~3.3)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대상자 확인 및 수요조사 (동의
여부 확인) 결과 등록(의료기관)
○ 접종 대상자 최종 확정(보건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지자체, ~3.8)
○ 지자체 자체 현장점검팀 구성(2인 1조) 및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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