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야국화 2020. 11. 16. 12:04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이 자료는 ’20.2월 부터 현재(’20.11)까지 신설 또는 변경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Q&A

    최신 기준(’20.11.19. 시행)으로 합본한 자료로 행정해석 변경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주요 개정 이력 [붙임] 관련 질의응답 (공통사항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검사) 서식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이력

고시(문서)번호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과-889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2174

2020.5.22.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

2020-205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4408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60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붙임1  관련질의 응답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 자동차보험, 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적용가능한
검사종류는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이하 동시검사’)
로 나뉘며,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1인 검사) 와 취합
검사
(2~5인 검사) 로 구분됩니다.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용어 구분하여 사용

3. 코로나19 관련 검사종류별 건강보험 적용 현황은?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사

종류

검사
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급여대상

수가

코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사용

정식허가
제품 사용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04*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800*

D658900*

응급용

선별

검사

-

긴급사용
승인

·응급환자

D658498*

D658499*

D680298*

동시

검사

-

정식허가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D680001*

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란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5

전문의 판독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은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
합니다.

6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이어야 합니다.
(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I 는 예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질의응답 57번 참고

7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
이어야 합니다. (,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우는 위탁 불가)
질의응답 24, 58번 참고

8

검체별로
산정가능
한가요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체액 등)는 불인정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 상기도 검체 (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만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또한, 동시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검체범위
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 응급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
복지시설
입소(예정),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입원(예정) 환자

9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
만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를 기재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0.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대상별 본인부담률은?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선별급여 5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선별급여 50%

선별급여 5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선별급여 50%

선별급여 50%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 ’16.1.1.시행)

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11.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코로나19 검사종류별 감염병신고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감염병신고와 국비지원 여부는 변동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

    별 질의응답을 참고합니다. 질의응답 25, 45, 60, 69번 참고

검사종류

검사방법

급여대상

국비

지원

감염병
신고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X

X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X

X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X

X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X

X

응급용
선별검사

-

·응급환자

X

X

동시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참고

 

아울러,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체계에 따라 실시하며,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추후 신고현황 모니터링 예정)

12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에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한다
는 의미는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검사
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
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
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추적관찰),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
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13.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 기재형식: 9(1)/X(2)

 

14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15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
*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16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건강보험의 경우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연번

질의

답변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
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
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18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19

단독검사와 취합검사(Pooling test)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독검사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 : 1단계(그룹검사), ~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로 진행

20.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가능한 검사방법은?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급여대상별 적용가능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응급환자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21.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급여대상별 적용수가[1]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D658404%

×

응급환자

D658404%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00%

D65890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40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04%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D658404%) 가능

[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구분

1단계(그룹검사)

2단계(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 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 산정

D6589 산정

22.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환자상태, 의사판단에 따라 실시

응급환자

1

응급실 내원시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23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등 포함)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24

응급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예정

25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염병 신고 필수)

26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능기관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환자에게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를 시행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만 인정하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27

응급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 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액본인부담으로 동시 시행 불가)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28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급여 적용제외

29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검사)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①「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병원(정신병원) 및 의원(정신과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 , 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30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자택 등) 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31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20.9.25., ’20.9.26., ’20.9.27., ’20.9.28. 1회 검사가능

33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가능 한가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합니다.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34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50% 적용니다.

35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은 제외)으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할 수 있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를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36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 안내대로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정신건강정책과-1796, 2020.3.17.)

37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38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 및 응급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보험급여과-463, 2020.01.29)

39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의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58조제제1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에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1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지역사회(자택 )에서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50% 적용 가능

42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하나요?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43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44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50% 적용합니다.

 

45. 코로나19확진검사(취합)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85, ’20.9.21.)

구분

1단계(양성)

2단계

적용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양성

환자 B,C,D,E 음성

- 1단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 1,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본인부담금 발생)

본인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46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 신고합니다. (, 최종 양성자는 확진자로 신고함)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의심되는 자(대응지침, 9-3. ’20.11.10.)

47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검사시행시 본인부담률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48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음성이 확인 되었 거나 음성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검사 유효기간)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환자의 이동경로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타병원에서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49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19 검사비 청구방법은?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13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50.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발생

단위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00727/1/D658404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1.00

51.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SEA/20200921/1/D6588 /0000013870/00001.00/001/
0000013870/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52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시 청구
방법은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
(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13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53.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공통사항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C/타병원입원 기재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 기재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취합검사불가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코드

유형(의미)

1

노인

2

장애인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특정내역구분코드

특정내역

JX999

사회복지시설입소/1/20200601/1234567890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별첨2]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흐름도[코로나19 검사 관련] 참고

연번

질의

답변

54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포함) 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5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유형

적용수가

청구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
4-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소정점수

D6584,
세부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680 . 핵산증폭- 다종그룹
2 소정점수

D6802,
세부코드 98

5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57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58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응급용 선별검사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5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한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대상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이 가능합니다.

60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은?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추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국비지원 대상입니다.

61

코로나19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응급용 선별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대응지침, 9-3. ’20.11.10.)

62

응급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동시 시행 가능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액본인부담 불가)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63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보험급여과-463, 2020.01.29)

64.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01120/1/D658498A /0000063230/00001.00/001/000006323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1.00

65.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예시>특정내역 (JX999)기재

 

 

 

 

올바른 기재

 

[동시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66

동시검사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의사가 동시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

(예시1) 37.7도의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내원

(예시2)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예시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 발생

67

동시검사 가능한 시기는?

인플루엔자주의보나 그에 준하는 기간으로 발표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아울러, 상기 기간을 20.11.19.일부터로 하며 종료시기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68

동시검사 실시시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69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가능한가요?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보건소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70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실시가능한가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1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간이검사 실시 후 단계적으로 실시가능한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1차로 동시검사를 실시합니다. (단계적 실시 지양)

72

진단이후 추적관찰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진단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양성 혹은 음성 결과 확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73

명세서 작성방법은?

국비지원 대상으로,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서식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검 사 의 뢰 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접수일자: 20    .     .     .

의뢰시설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소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소예정일

대상자 유형

[ ]1.노인 [ ]2.장애인

유의사항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 의료급여법 제23)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

 

서식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입원예정자용)

 

                   검 사 의 뢰 서 (입원예정자용)

                                                     접수일자: 20   .     .     .

의뢰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원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원예정일

의료기관

유형

[ ]A.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B.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유의사항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장(시설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
   하는 것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입원예정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
   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입원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입원예정일은 실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환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재입원 포함)

상기 입원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긴급사용승인) 현황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제2020-701호(’20.7.24.)

연번

구분

제조사

제품명

유형

청구코드

적용기관

1

1

승인

(’20.
6.24.)

에스엠엘제니트리

EzplexSARS-CoV-2 FAST Kit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D6584,

세부코드

98

응급의료
기관
)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16조의2
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2

바이오세움

Real-Q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3

랩지노믹스

LabGun TM COVID-19 FAST RT-PCR Kit

4

2

승인

(’20.7.24.)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AQ-TOPTM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5

미코바이오메드

nCoV-QS

6

코스맥스파마()

iDetectTM SARS-CoV-2 Detection Kit

7

에이엠에스바이오

A+CheQ COVID-19 High Speed
RT-qPCR
Detection Kit

8

진엑스

Xpert Xpress
SARS-CoV-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코드

99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응급
의료기관
)

9

비오메리으코리아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D6802,

세부코드

98

응급의료기관)
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
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별첨2]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흐름도 (코로나19 검사 관련)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격리실 관련 수가는 격리실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