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약제기준부/2020-11-17

야국화 2020. 11. 18. 11:32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약제기준부/2020-11-17


1. 보험약제과-3741호(2020.11.16.)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급여기준(한시적)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제목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2402(2020. 10. 29.), 2963(2020. 11. 6.) 관련입니다.
2.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확대기간: 2020. 11. 19.(목)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구분 현행 급여기준 변경 급여기준(한시적)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
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기준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
    엔자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
   
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다음과 같은 환자.

    -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19세 이하 환자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
(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
    루엔자 초기증상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
   
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다음과 같은 환자.

    -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19세 이하 환자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
(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