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약제기준부/2020-11-17
1. 보험약제과-3741호(2020.11.16.)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급여기준(한시적)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제목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2402(2020. 10. 29.), 2963(2020. 11. 6.) 관련입니다.
2.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확대기간: 2020. 11. 19.(목)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구분 | 현행 급여기준 | 변경 급여기준(한시적) |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 루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략) - 다 음 - 1. (생략)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 다 음 - 1. (현행과 같음)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 도 다음과 같은 환자 (이하 생략) |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기준
[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 |
[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 - 다 음 - 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2.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환자. - 만 9세 이하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 심장질환(Cardiac disease) - 폐질환(Pulmonary disease) -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 간질환 - 혈액질환 -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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