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7호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0-11-03
권순성(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30 / 발령번호 : 2020-247호
○ 주요개정사항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 완화
○ 시행일
- 2020년 10월 30일
* 자료 제출 관련 문의처 : (033) 739-585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136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아동·분만병원의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
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제2조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의 경우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실환자(특정기간동안 실제 입원한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산출할 수 있다.
구분 |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
환자의 구성 비율 |
|
질환 |
주산기(周産期)(분만) |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
25%(각각) |
진료 과목 |
산부인과 |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
소아청소년과(아동) |
18세 이하인 환자 |
66% |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 비율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
필수 진료과목 |
|
질환 |
주산기질환(분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진료 과목 |
산부인과(분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아동) |
소아청소년과 |
3. 의료 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질환/진료과목 |
전문의 수 |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
|
질환 |
주산기질환(분만) |
7명 이상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진료 과목 |
산부인과(분만) |
7명 이상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아동) |
5명 이상 |
소아청소년과 |
나. 가목에 따른 의료 인력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병상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
최소 병상 수 |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50 |
5. 요건 완화적용
신청한 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구분 |
완화적용비율 |
완화적용결과 |
|
의료인력(전문의) |
7인 |
40% |
4인 |
5인 |
40% |
3인 |
|
병상 |
50병상 |
40% |
30병상 |
6. 신규개설 병원 적용기준
신규개설하여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실적, 근무실적 등이 없는 병원의 경우 개설일부터
신청일 전월까지의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
으로 요건확인 후 조건부로 통보하고 추후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재확인한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0.30. 적용)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청구방법 관련
1.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 상급병상으로 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본입원료(최저
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가 부담함(비급여)
○ 다만, 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은 환자가 전액 비급여 부담함
* 종별 상급병상은 아래 표와 같음
종별 |
상급병상 |
비용 |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병원 |
1~3인실 |
기본입원료 지원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
1인실(특실포함) |
전액 비급여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1인실(특실포함) |
기본입원료 지원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가. 기본
입원료」임
2.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에 입원
한 경우 입원료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한 경우 기본입원료와 비급여 코드를 동시 산정하고
○ 1인실(특실포함)을 입원한 일수만큼 일투 및 총투를 기재하고, 단가금액은 0원으로 산정하여 기재함
○ 1인실 입원료 비급여코드
종별 |
의과 |
한방 |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
병원 |
AB912 |
15912 |
한방병원 |
AB913 |
15913 |
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에 입원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
란에 어떻게 기재 하는지?
○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기타내역)”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입원기간: ’20.7.1.~7.4. ⇒ 작성: JX999 20200701/20200704
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형식 |
설명 |
JX999 |
기타내역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평문(FreeText) *영문(700자),한글(350자) |
4.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대상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
(1인실)에 입원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에 어떻게 기재 하는지?
○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
(기타내역)”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비급여코드/ccyymmdd/ccyymmdd
▸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입원기간: ’20.7.1.~7.4. ⇒ 작성: MX999 AB912/20200701/20200704
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형식 |
설명 |
MX999 |
기타내역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 평문(FreeText) *영문(700자),한글(350자) |
※ 기타 본 행정해석에서 따르지 않은 사안은 기존 행정해석을 따름
○ 운영지침 관련
구분 |
질 문 |
답 변 |
요건 확인 신청 및 사후 관리 |
요건확인 분야는 중복 |
분야는 1기관 1분야 확인을 원칙으로 [제1호서식]에서 |
요건 확인 신청서는 |
❍ 접 수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 우편번호: 26465 - 전화번호: (033) 739-585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가능 - 우편접수: 등기우편만 가능 ❍ 접수확인: 유선으로 확인 |
|
요건 확인 이후 변경사항이 |
요양기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심사평가원 |
|
대상기관으로 통보받은 이후 |
요건에 미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
|
신규개설 병원은 어떤 |
처음 병원을 개설한 경우이거나 의원에서 병원으로 |
|
환자의 구성 비율 |
환자의 구성 비율은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주산기, 산부인과) ※ 산출식 = (주요 진단범위 연(실)환자수 / 전체 연(실)환자수) * 100 |
입원 연환자수란 |
입원 연환자수는 평가 대상 진료기간 입원 환자의 일일 시점 |
|
주요 진단 범위 (MDC, Major Diagnosis |
KDRG 분류번호의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합니다. KDRG는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사용되는 진단명 및 진단분류기호와는 (예시) KDRG 분류번호 |
|
의료기관에서 주요 진단 범위 (MDC)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KDR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분류체계 > 입원환자분류체계 > 자료실 > 순번 111번 (KDRG 분류프로그램 Version 3.5 (Online용)_20151001판) |
|
주산기질환의 환자의 구성 비율 산출시 정상 신생아는 모수에 |
정상신생아의 경우 환자가 아니므로 모수에서 제외하여 |
|
산부인과의 환자의 구성 비율 |
환자의 구성 비율 산출시 MDC 'O'에 MDC ‘P’(신생아)를 |
|
필수 진료 과목 |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료과목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진료과목을 의미합니다. |
필수 진료과목의 전속하는 |
전속하는 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필수 진료과목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전문 과목 동일 ∙ 1인이 전문의 자격 2개 이상 보유시 1개만 인정 ∙ 전속 기준 및 산정 제외 조건은 의료인력 기준과 동일 |
|
의료 인력 |
의료 인력은 어떻게 산출 |
의료 인력의 산출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산출식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대상기간 해당 전문의별 재직일수의 합 |
전문의 1인이 2개 이상의 |
1개 전문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
|
전속하는 전문의란 |
전속하는 전문의의 전속 기준은 의료법상 의료인 산정 ❍ 전속 전문의 산정 제외 조건 - 근무자 산정대상 제외 ∙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 만족하지 않는 시간제 또는 격일제 - 재직일수 산정 대상 제외 ∙ 평가대상기간 동안 연속하여 16일 이상 휴가시 재직일수에서 제외 (휴가: 출산, 육아, 연수, 파견, 병가, 휴직 등)
(예시) 신청일: 2020년 11월 3일 20년 8월~10월까지 전속 전문의 8명 중 7명은 3개월 내내 → ([7명*92일]+[1명*71일])/92일 = 8명(7.7명) |
|
「제3호서식」 인력 현황은 |
인력 현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간호등급은 |
|
의료 인력의 요건 완화적용 |
완화 적용 지역의 경우 40% 완화가 적용됩니다. - 7인 → 4인 - 5인 → 3인
❍ 지역: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 |
|
병 상 수 |
[제2호서식] 시설 현황 |
[제2호서식] 시설현황은 개설허가증을 토대로 신청일 |
병상 수의 요건 완화적용 |
완화 적용 지역의 경우 40% 완화가 적용됩니다. - 50병상 → 30병상 ❍ 지역: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 |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2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1.19 (0) | 2020.11.16 |
---|---|
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재안내20.12.1 (0) | 2020.11.12 |
2020-24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20.11.2 (0) | 2020.11.02 |
2020-24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2020.11.1 (0) | 2020.11.02 |
2020-2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11.1 (0) | 202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