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11.1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0-10-28/ 발령번호 : 2020-241호
ㅇ 주요내용: Vessel Shield 급여기준 신설 등
ㅇ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적용일은 별도 기재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18 외래 항암 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목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가15 다학제 |
다학제 |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나. 산정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다. 산정기준 1)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상근하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 [또는 세부 2) 다학제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라. 산정횟수 |
가18 외래 |
외래 |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나. 산정기준 1)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 또는 뇌척수강 주입방법 2) 동일 날에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에 이미 관리비용 |
가19 항암 |
항암화학 |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나. 산정기준 (1)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치료를 계획하고, 투여 전 용법, 부작용, (2) 부작용평가는 NCI-CTC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종양반응평가는
다. 산정횟수 동일 항암화학요법당 부작용평가, 종양반응평가시 각각 1회만 산정함. * NCI-CTC=National Cancer Institute's Common Toxicity Criteria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RECIST=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Vessel Shield의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Vessel Shield |
Vessel Shield는 심혈관용인조포로 식약처 허가사항에 범위 내에서 사용 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Ⅰ. 행위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18 외래 항암 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목의 급여기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Ⅲ. 치료재료 Vessel Shield
의 급여기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가15 다학제 |
다학제 |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
가15 다학제 |
다학제 |
다학제통합진료료(Multidisciplinary Care)는 관련분야의 의료진이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질환자(별표3), 희귀질환자(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자(별표4의2), 결핵질환(별표5)에 해당하는 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및 입원 진료시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가18 외래 |
가18 |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생략) |
가18 외래 |
가18 외래 |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나. (현행과 같음) |
가19 항암 반응 |
항암화학 인정기준 |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대상
나. (생략)
다. (생략) |
가19 항암 반응 |
항암화학 급여기준 |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Ⅲ. 치료재료 |
Ⅲ. 치료재료 |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
<신 설> |
<신 설> |
|
Vessel |
Vessel Shield는 심혈관용인조포로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사용하되, 척추 수술의 혈관 및 신경조직 보호용으로 사용 시 직접 치료목적이 아닌 보호를 위한 재료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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