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24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20.11.2

야국화 2020. 11. 2. 10:22

2020-24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근관치료) 일부개정20.11.2
진실해( ☎ 044-202-2682 )/ 의료보장관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30/ 발령번호 : 2020-246

○ 주요내용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인정사항 등 신설

○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6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4,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0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유치에 실시한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인정 여부 다음에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901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장측정검사의 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1근관당 3회까지 인정한다.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4 지각과민처치다음에 5 근관와동형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

근관와동형성

근관와동

형성의 급여기준

발수 또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한 경우
당일
1회에 한하여  1근관당 1회 인정한다.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11 근관세척다음에 11-1 근관확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1-1 근관확대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의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각각 1근관당 2회까지 인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1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