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현행유지) 취합검사2020-205호_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기간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 2020.10.12

야국화 2020. 10. 12. 12:00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기간 연장 안내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85(2020.9.21.)호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20.10.11.)호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
   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시 그 지원 기간을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로 하였습니다.
3. 다만, '20.10.12.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
   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변경 전) 2020.9.21.(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ㅇ (변경 후) 2020.9.21.(월) ~ 별도 안내시까지. 끝.

○ (★현행유지) 취합검사_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적용기간 관련 안내 의료기술평가부 2020.10.12

 

1. (★현행유지)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5호('20.9.15.)

(시행일) 2020년 9월 21일 시행

(유효기간) 코로나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은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020.10.12.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됨, 부분적 2단계 유지) 취합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 유지하시기 바랍니다.(현행유지)

 

 

2. (★기간연장) [중대본 질병청, 취합검사 국비지원] 중대본-85호('20.9.21.)

(적용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되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2020.10.12.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됨, 부분적 2단계 유지) ★[중대본-1047호, 10.12.] 취합검사
          국비지원 관련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기간 연장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건강보험 적용 관련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1742),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국비지원 관련 : 질병관리청 (043-719-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