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 (2020.10.22.)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376호(2020.1.26.), 462호(2020.1.29.), 485호(2020.1.30), 597호(2020.2.26.), 922호(2020.2.24.), 1066호(2020.3.3.), 1642호(2020.4.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113호,2020.7.10.) 다. 자가(시설)격리 중 투석환자 진료 지원방안 관련 회의(방대본·중수본,2020.9.10.) 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 신장장애인 감염병 대응관련 건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15790, 2020.9.15.) |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적용기간 : 2020.10.26.~ 별도 통보시까지
* 상세내용-붙임1 참조
3.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이 <붙임2>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어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응답
2. 코로나바이어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급여국 공지사항. 끝.
□ 질의․응답 변경
질 의 |
응 답 |
|
변경 전 (2020.4.13.) |
변경 후 |
|
코로나19 관련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
○ < 현행과 동일 >
|
-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진료비 지원
|
- 다만,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
[1] 격리실입원료 수가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1 |
코로나19 관련
|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 격리실 입원료는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날
* 2020.10.26. 혈액투석을 위한 격리 입원 개시 |
1-2
|
코로나19 관련 |
❍ 해당 진료비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률을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
1-3 |
코로나19 관련 |
❍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2-1 |
【공통사항】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
❍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
청구유형 |
①②③④⑤⑥⑦… | |
코로나19투석ㅁ |
올바른 기재 |
ㅁ코로나19투석 |
잘못된 기재 |
코로나투석ㅁㅁㅁ |
잘못된 기재 |
코로나ㅁ투석ㅁㅁ |
잘못된 기재 |
혈액투석ㅁㅁㅁㅁ |
잘못된 기재 |
2-2 |
【공통사항】 자가격리 기간 중 날짜를 달리 |
❍ 투석일별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며,
|
2-3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
2-4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 보험급여과 행정해석 참고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 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 이때,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
[기타]
연번 |
질 의 |
응 답 |
3-1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
❍ 혈액투석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서를 받고 |
3-2 |
의료급여 환자 청구방법은? |
❍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에 정액수가 ❍ 격리실 입원료는 해당수가 코드로 기재하여 - 특정내역 및 질병코드는 질의 2-1번, 3-1번과 동일하게 기재 |
3-3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내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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