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10.26

야국화 2020. 10. 23. 12: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 (2020.10.22.)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376호(2020.1.26.), 462호(2020.1.29.), 485호(2020.1.30),
       597호(2020.2.26.), 922호(2020.2.24.), 1066호(2020.3.3.), 1642호(2020.4.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113호,2020.7.10.)
다. 자가(시설)격리 중 투석환자 진료 지원방안 관련 회의(방대본·중수본,2020.9.10.)
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 신장장애인 감염병 대응관련 건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15790, 2020.9.15.)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적용기간 : 2020.10.26.~ 별도 통보시까지
    * 상세내용-붙임1 참조

3.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이 <붙임2>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어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질의응답
2. 코로나바이어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붙임자료 다운로드 :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급여국 공지사항. 끝.

 

 

질의응답 변경

질 의

응 답

변경 전 (2020.4.13.)

변경 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산정가능 여부

 

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로나19 관계없는 질환으로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코로나바이
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
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2020.3.2. 격리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 현행과 동일 >

 

 

 

 

 

 

 

-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진료비 지원
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일반
적인 청구방법에
라 청구함

 

- 다만,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 중앙방역
대책본
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계획
(’20.7.10.)에 따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응답

[1] 격리실입원료 수가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자가 혈액투석
이 필요한
경우
의 지원 방안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사람이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
경우, 혈액투석 당일에 한하여
격리실 입
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격리실 입원료는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날
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시
까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적용함

 

* 2020.10.26. 혈액투석을 위한 격리 입원 개시
환자부터 적용

1-2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자가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실시
한 경우
본인부담
적용기준은?

해당 진료비는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산정함

- 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 제1항 별표2
의료급여법10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본인부담 규정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1-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
상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
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
금 지원여부는
?

격리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함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2-1

공통사항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입원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코로나19투석 기재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예시)...아래표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
코로나19투석ㅁ

올바른 기재

ㅁ코로나19투석

잘못된 기재

코로나투석ㅁㅁㅁ

잘못된 기재

코로나ㅁ투석ㅁㅁ

잘못된 기재

혈액투석ㅁㅁㅁㅁ

잘못된 기재

2-2

공통사항

자가격리 기간 중 날짜를 달리
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투석일별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며,
각 명세서의 입원일수는 ‘1’로 기재함

 

2-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 시 격리
실 입원료 청구
방법은?

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
1부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지 않는
제외환자로 적용함

2-4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
담금 지원
대상인 경우 청구방법은?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보험급여과 행정해석 참고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여 각각 청구함

- 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함

- 이때,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함

[기타]

연번

질 의

응 답

3-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 환자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질병코드는
?

혈액투석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통보서를 받고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시
코로나
19 관련 해당 질병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3-2

의료급여 환자 청구방법은?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에 정액수가
    코
(O9991)  및 금액(146,120)을 기재

격리실 입원료는 해당수가 코드로 기재하여
   
질의 2-4번에 따라 청구

- 특정내역 및 질병코드는 질의 2-1, 3-1번과 동일게 기재

3-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환자가 요양병원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지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내원하여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 후 당일 귀가한 경우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