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사업 공모 20.9.1
담당자 : 최가혜/ 의료정보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31/기간 : 2020-09-01 ~ 2020-09-2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639호]
2020년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사업 공모
2020년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 공문, 제출서류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이메일
(emrstandard@k-his.or.kr)로 제출
※ 자가점검 증빙자료 양식 등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인증관리 홈페이지에 게시
세부사항 문의처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인증사업부 02-6263-8354, 02-6263-8357, 02-6263-8350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2020.9 |
*공통 작성요령
○ 용어설명
- 주관기관 : 컨소시엄을 모집한 EMR 업체
- 참여기관 : 컨소시엄 내 구성된 의료기관
○ 본 서식은 표준양식으로서 가급적 주어진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하되, 특성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
○ 주관기관 명칭과 주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
○ 단위는 지정된 단위로 작성(금액 : 천원, 소수점 :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등)
○ 본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 [구비서류 제출], [ 이텔릭체 ], <템플릿>, ‘회색문구’로 표기된 부분은
참고용이므로 제거 후 본래 양식에 맞게(검은색, 이텔릭체 해제, 삭제)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의원급 컨소시엄 |
병원급 컨소시엄 |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
1. 신청 공문 1부 |
필수 |
필수 |
필수 |
2.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
필수 |
필수 |
3.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필수 |
필수 |
필수 |
4.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1부 |
선택 |
필수 |
필수 |
5. 협조사항 이행 확약서 1부 |
필수 (의료기관은 선택) |
필수 |
필수 |
6.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
필수 |
필수 |
7. 사업제안서 1부 |
필수 |
필수 |
필수 |
8. 사업수행 일정관리(WBS) 1부(자유양식) |
필수 |
필수 |
필수 |
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적합성 검증 결과 공문 사본 |
1부 |
참여 의료기관 |
참여 의료기관 |
10. EMR 인증제 기능성 필수기준 자가점검 증빙자료 |
필수 |
필수 |
필수 |
※ 6.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참여 인력에 대해 필수로 작성 및 제출, 채용 예정
인원은 채용 완료 시 제출
※ 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적합성 검증 결과 공문 사본은 의원급 컨소시엄의 경우
의원 1개소 대상으로 동일 EMR 제품명이 포함된 결과 제출, 병원‧종합병원급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동일 EMR 제품명이 포함된
결과 제출
서식1] 사업참여 신청서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항목당 하나만 작성합니다.
주관기관 |
기관명 |
000EMR 업체 |
|||||||||||||
대표자 |
홍길동 |
||||||||||||||
사업자등록번호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번호 |
||||||||||||||
000-00-00000 |
000-00000 |
||||||||||||||
주소 및 담당부서 |
주소 |
||||||||||||||
서울 중구 … |
|||||||||||||||
담당부서 |
부서명 |
직책 |
성명 |
||||||||||||
개발부 |
부장 |
홍길동 |
|||||||||||||
연락처 |
팩스 |
이메일 |
|||||||||||||
02-000-0000 |
02-000-0000 |
abc@aaa.com |
|||||||||||||
기관홈페이지주소 |
|||||||||||||||
사업참여 제품정보 |
제품명(한글) ※ 여러 제품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 제품명 작성 |
버전 |
참여 제품 수 |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
1.0 |
||||||||||||||
1개 |
|||||||||||||||
제품명(영문) |
|||||||||||||||
EM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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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정보 |
참여유형 ※ 2개 유형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신청서 각각 작성 |
||||||||||||||
□ 의원급 컨소시엄 |
□ 병원급 컨소시엄 |
□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
|||||||||||||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수 |
진료정보교류 참여 제품 여부 |
||||||||||||||
8 |
개소 |
□ 참여중 |
□ 미참여 |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컨소시엄 내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 |
||||||||||||||
1 |
명 |
5 |
개소 |
||||||||||||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목표 수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목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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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
건 |
40,000 |
건 |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에 참가하고자 상기와 같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2020 년 9 월 1 일 |
|||||||||||||||
|
|
주관기관대표자 : |
홍길동 |
(서명 또는 인)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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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4.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1부 5. 협조사항 이행 확약서 1부 6.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7. 사업제안서 1부 8. 사업수행 일정관리(WBS) 1부(자유양식) 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적합성 검증 결과 공문 사본 10. EMR 인증제 기능성 필수기준 자가점검 증빙자료 |
신청서 작성요령 |
|
○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수) 의원급 컨소시엄은 개선된 EMR 제품 확산 예정 개소 수(EMR 인증제 * [서식 2]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작성된 의료기관 수 ○ (진료정보교류 참여 제품 여부) - (의원급 컨소시엄)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1개소 대상으로 동일 EMR 제품명이 - (병원‧종합병원급 컨소시엄) 컨소시엄 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동일 ○ (신규인력 채용 계획) 본 사업 계약 후 1개월 이상 채용 유지 기준 ○ (컨소시엄 내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 - (병원‧종합병원급 컨소시엄만 작성) 컨소시엄 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목표 수) 병원‧종합병원급 컨소시엄만 작성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목표 수) 종합병원급 컨소시엄만 작성 |
서식2 |
|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
|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 컨소시엄 구성 의료기관 참여 동의서 |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을 이해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성실히 사업에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
2020 년 월 일 |
||||
주관기관명 : |
|
주관기관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귀하 |
※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모두 작성 필요
※ 일괄(부족한 경우 추가작성) 또는 의료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서식3 |
|
협조사항 이행 확약서 |
|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 협조사항 이행 확약서 |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의 사업수행 및 효과분석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준수를 확약합니다. |
||||
※ 예, 아니오 항목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항목당 하나만 작성합니다 |
||||
2020 년 월 일 |
||||
주관기관명 : |
|
주관기관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확약>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귀하 |
※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모두 작성 필요
※ 일괄(부족한 경우 추가작성) 또는 의료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서식4 |
|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평가‧심의‧수행관리) 참여인력 규모,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정보 (성명, 근무기관,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인적사항)
□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일반개인정보 |
성명, 근무기관,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 경력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위의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2020 년 월 일
소 속 :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서식5 |
|
사업제안서 |
|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
사 업 제 안 서
사업명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지원 사업 |
주관기관 |
000EMR 업체 |
컨소시엄 형태 |
종합병원급 컨소시엄 |
2020년 9월
총괄 책임자 |
기관명 |
부서명 |
직책 |
성명 |
연락처 |
|
000EMR 업체 |
|
대표이사 |
홍길동 |
010-XXXX-XXXX |
abc@aaa.com |
|
실무 책임자 (PM) |
기관명 |
부서명 |
직책 |
성명 |
연락처 |
|
000EMR 업체 |
개발부 |
부장 |
홍길동 |
010-XXXX-XXXX |
abc@aaa.com |
요약문 |
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나타날 수 있게 추진목적을 요약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2. 사업 목표
○ 사업 추진을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요약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3. 추진 내용
○ 본 사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4. 추진 전략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요약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5. 컨소시엄 구성
EMR 제품명 |
버전 |
컨소시엄 내 의료기관 구성 수 |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
1.0 |
- |
- |
10 |
※ 여러 제품 참여 시 위 표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의원급 컨소시엄의 경우 확산 예정 개소 수 작성
6.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1.4.30일까지
7. 사업비 : 총 850,000천원
비 목 |
투입 인원 |
M/M |
계 |
총 사업비 대비 비율 |
합 계 |
12 |
55 |
850,000 |
100% |
1. 인건비 |
12 |
55 |
357,660 |
42.1% |
2. 운영비 |
|
|
… |
… |
3. 여비 |
|
|
… |
… |
4. 업무추진비 |
|
|
… |
… |
5. 기타 운영비 |
|
|
300,000 |
35.3% |
※ 소수점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목차 |
|
Ⅰ. 사업개요 |
1. 참여 동기 및 배경 |
2. 사업 목적 및 목표 |
|
Ⅱ. 소개 |
1. 회사 및 제품 소개 |
2. 컨소시엄 소개 |
3. 특징 및 장점 |
|
Ⅲ. 추진 계획 |
1. 추진 내용(사업수행 범위, 내용) |
2. 추진 일정 |
3. 참여 인력 |
4. 투입 계획 |
|
Ⅳ. 추진 전략 |
1. 추진방안 및 전략 |
2. 결과물 활용계획 |
3. 추가 제안 |
|
Ⅴ. 예산집행 계획 |
1. 예산 총괄표 |
2. 비목별 상세 예산 산출표 |
|
Ⅵ. 기타사항 |
1. 협조사항 이행 |
2. 발전방안 제시 |
3. 기타사항 |
Ⅰ. 사업개요
Ⅰ-1. 참여 동기 및 배경
○ 본 사업 참여 동기, 배경, 필요성 작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Ⅰ-2. 사업 목적 및 목표
○ 본 사업에 참여한 목적 및 달성 목표 작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Ⅱ. 소개
Ⅱ-1. 회사 및 제품 소개
EMR 제품명(버전) |
제품 사용 의료기관 수 |
의료기관의 전자서명 도입 수 |
의료기관의 전자서명 도입율 |
통합의료정보시스템(1.0) |
8 |
8 |
100% |
통합의료정보시스템(2.0) |
12 |
12 |
100% |
통합의료정보시스템(3.0) |
10 |
10 |
100% |
합계 |
30 |
30 |
100% |
※ 공모 신청 일자 기준
○ 간략한 회사 및 EMR 제품 소개, EMR 인증제 기획득 등 작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Ⅱ-2. 컨소시엄 소개
정량평가 항목 |
컨소시엄 참여 의료기관 개소 수 및 진료정보교류 참여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세부 조건별 찾기로 검증 예정 https://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20000 |
○ 구성표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상세 소개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Ⅱ-3. 특징 및 장점
○ EMR 제품 및 참여기관의 특징 및 장점소개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Ⅲ. 추진 계획
Ⅲ-1. 추진 내용(사업수행 범위, 내용)
정량평가 항목 |
EMR 제품 기능 수준(기능성 필수항목) |
※ 적합여부에는 기구현된 경우 “적합”, 본 사업을 통해 개선 예정인 경우 “개선예정”, 미개선 기능인 경우 빈칸으로 작성 ※ 기능성 필수 “적합”으로 작성한 인증기준만 자가점검 증빙자료 제출 ※ “적합” 외 필수기능은 “개선예정”으로 작성 필수 |
Ⅲ-1.가. EMR 인증제 기능 구현
Ⅲ-1.나. 세부 추진 내용
○ 본 사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시스템 개선, 서버·DB 구축, 의료기관 확산, 데이터 생성 등 과업들에 대해 작성 ○ EMR 인증제 기능 구현, CDS 연계 계획, 진료기록요약지(CRS),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생성 목표 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Ⅲ-1.다. 협의체 운영
○ 사업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Ⅲ-2. 추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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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W1 |
W2 |
W3 |
W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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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기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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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요약지 생성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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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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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과업들에 대한 주요 일정 설명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Ⅲ-3. 참여 인력
성 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1977.11.11 |
|
aaa@k-his.or.kr |
|
소 속 |
000EMR 업체 |
직 위 |
부장 |
연락처 |
|
|
학 력 (학사 이상 내역만 작성) |
졸업년도 |
전 공 |
학 위 |
|||
2007 |
컴퓨터공학 |
박사 |
||||
… |
… |
… |
||||
… |
… |
… |
||||
해당분야 경력 |
2007.5월 ∼ 현재 (00년 00개월) |
|||||
주요업적 |
관련 내용 |
수행년도 |
소속기관 |
|||
000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2019년 |
000병원 |
||||
… |
… |
… |
||||
… |
… |
… |
||||
… |
2020년 |
000EMR 업체 |
순번 |
성명 |
소속기관 |
직위 |
직무* |
경력 |
참여율 |
1 |
홍길동 |
주관기관 |
부장 |
IT PM |
11년 11개월 |
100% |
담당업무 작성 |
||||||
2 |
홍길동 |
주관기관 |
과장 |
응용SW 개발자 |
10년 |
100% |
담당업무 작성 |
||||||
… |
… |
… |
… |
… |
… |
… |
… |
||||||
11 |
신규채용 |
주관기관 |
과장 |
… |
10년 이상 |
100% |
… |
||||||
12 |
신규채용 |
주관기관 |
대리 |
… |
5년 이상 |
100% |
… |
* [참고1]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직무체계 및 정의 참조
정량평가 항목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 채용 계획 미달 시 조치 방안 작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Ⅲ-4. 인력투입 계획
수행내역 |
M/M |
합 계 |
55 |
1. EMR 인증제 필수항목 구현 |
20 |
1.1 (필수기능 F005) ‘다중 등록번호 통합관리’ |
0.5 |
1.2 (필수기능 F008) ‘수술시술 동의서 기록‧조회’ |
0.5 |
… |
… |
2. EMR 인증제 선택/시범 항목 구현 |
… |
2.1 (선택기능 F010) ‘연명의료결정 정보 표시’ |
… |
2.2 (선택기능 F023) ‘소아 및 항암제 약물 투여량 계산’ |
… |
… |
… |
3. 진료기록요약지(CRS) 구현 |
… |
3.1 생성 기능 |
… |
3.2 모니터링(적합성 검증, 목록화, 내용 조회(뷰어), 건수 확인 등) 기능 |
… |
… |
… |
4.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구현 |
… |
4.1 약물 알레르기 입력 기능 |
… |
4.2 서비스 연계 |
… |
4.3 약물 알레르기 경고 및 로그 기능 |
… |
… |
… |
5.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구현 |
… |
5.1 서버 구축 |
… |
5.2 EMR 연계 |
… |
5.3 생성‧모니터링 기능 |
… |
5.4 환자별 조회 웹 또는 앱(App.) 개발 |
… |
… |
… |
6. 개선된 EMR 의료기관 확산 |
… |
6.1 설치, 교육, 기능 테스트, 데이터 맵핑 |
… |
6.2 의료기관 확산 |
… |
… |
|
※ (주의사항) 제출한 정량평가의 EMR 인증제 기능 구현도의 적합 항목은 제외
Ⅳ. 추진 전략
Ⅳ-1. 추진방안 및 전략
Ⅳ-1.가. 시스템 개발 전략
○ 추진 계획에 작성한 내용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스템* 개발 방안 및 전략 작성 * 시스템 : EMR 제품, 진료기록요약지(CRS) 생성 기능, 임상의사결정지원(CDS) 연계,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서버 및 모니터링 기능 등 ○ FHIR 서버 구축 재원 마련 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종합병원급 컨소시엄)<컨소시엄 FHIR 서버 구성도> ○ 컨소시엄 내 의료기관 전체 구성도 및 설명
○ 구성도 예시 설명) 각 의료기관에 FHIR 서버 구축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종합병원급 컨소시엄)<단일 FHIR 서버 상세 구성도> ○ FHIR 서버 구성도(FHIR 서버와 EMR과 연계 포함) 및 설명
○ 예시설명) EMR 시스템 내 활용 용어체계 매핑하여 FHIR 서버에 Resource 형태로 저장
(종합병원급 컨소시엄)<환자별 FHIR 데이터 조회 화면 예시> ○ FHIR 데이터를 환자별로 조회하는 기능이 구현된 화면 예시 및 설명 |
Ⅳ-1.나. (의원급) 개선된 EMR 제품 확산 전략
정량평가 항목 |
확산 가능 의료기관 개소 수 |
○ 의원급 컨소시엄의 경우 개선된 EMR 제품의 의원 확산 전략 작성 ○ 전자서명 방식 소개 및 보급‧확산 전략, 계획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Ⅳ-1.나. (병원‧종합병원급) 실증 데이터 생성 전략
정량평가 항목 |
진료기록요약지(CRS),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생성 목표 |
○ 컨소시엄 내 의료 데이터 기본 목표 대비 추가 생성 비율 - (진료기록요약지(CRS) 생성 목표) -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FHIR) 생성 목표) |
○ 데이터(진료기록요약지,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생성 시나리오, 전략, 시점 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Ⅳ-2. 결과물 활용계획
○ 본 사업으로 인해 개선된 EMR 제품 및 데이터 활용계획 등을 작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Ⅳ-3. 추가 제안
○ 사업수행 범위, 내용 외에 추가적인 진행계획 제안 작성 ○ 의원급 컨소시엄의 경우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Ⅴ. 예산집행 계획
Ⅴ-1. 예산집행 계획 총괄표
비 목 |
투입 인원 |
M/M |
계 |
총 사업비 대비 비율 |
합 계 |
12 |
55 |
850,000 |
100% |
1. 인건비 |
12 |
55 |
357,660 |
42.1% |
2. 운영비 |
|
|
|
|
3. 여비 |
|
|
|
|
4. 기타 운영비 |
|
|
300,000 |
35.3% |
Ⅴ-2. 비목별 상세 예산 산출표
비 목 |
계 |
총 사업비 대비 비율 |
합 계 |
850,000 |
100% |
1. 인건비 |
357,660 |
42.1% |
1.1 보수 |
165,810 |
19.5% |
산출내역 |
||
1.2 상용임금 |
191,850 |
22.6% |
산출내역 |
||
2. 운영비 |
|
|
2.1 일반수용비 |
|
|
산출내역 작성 |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
|
산출내역 작성 |
||
2.3 특근매식비 |
|
|
산출내역 작성 |
||
2.4 임차료 |
|
|
산출내역 작성 |
||
2.5 일반용역비 |
|
|
산출내역 작성 |
||
3. 여비 |
|
|
3.1 국내여비 |
|
|
산출내역 작성 |
||
4. 기타 운영비 |
300,000 |
35.3% |
4.1 의료기관 지원비 |
300,000 |
35.3% |
의료기관 5개소 각 60,000천원 지급 |
※ 인건비 산출내역은 [참고2] “’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상하위 구간” 평균임금의 하위20%∼상위20% 내 산정(1개월은 20.9일로 산정)
Ⅵ. 기타사항
Ⅵ-1. 협조사항 이행
○ 협조사항 이행 확약서에 있는 내용 및 추가 사항 작성 ○ 데이터 보관 기간 연장 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Ⅵ-2. 발전방안 제시
○ 우리원 발전방안 등 의견 제시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Ⅵ-3. 기타사항
○ 위 사항들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작성
<템플릿> □ 소제목 ○ 설명 - 세부설명* * 세부설명에 대한 추가 설명(‘*’이 달린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또는 참고용 설명) ※ 참고용 설명 |
참고1 |
|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직무체계 및 정의 |
|
|
○ ’20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 정의
번호 |
ITSQF 직무 |
조사용 직무 |
직무 정의 |
1 |
정보기술기획 |
IT기획자 |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는 자이다. |
2 |
정보기술컨설팅 |
IT컨설턴트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자이다. |
3 |
정보보호컨설팅 |
정보보호 컨설턴트 |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자이다. |
4 |
업무분석 |
업무분석가 |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
5 |
데이터분석 |
데이터분석가 |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이다. |
6 |
IT프로젝트관리 |
IT PM |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
7 |
IT프로젝트사업 관리 |
IT PMO |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
8 |
SW아키텍처 |
SW 아키텍트 |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자이다. |
9 |
Infrastructure 아키텍처 |
Infrastructure 아키텍트 |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
10 |
데이터아키텍처 |
데이터 아키텍트 |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
11 |
UI/UX개발 |
UI/UX 개발자 |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
12 |
응용SW개발 |
응용SW 개발자 |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
13 |
시스템SW개발 |
시스템SW 개발자 |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자이다. |
14 |
임베디드SW개발 |
임베디드SW 개발자 |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자이다. |
번호 |
ITSQF 직무 |
조사용 직무 |
직무 정의 |
15 |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
16 |
NW엔지니어링 |
NW엔지니어 |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자이다. |
17 |
IT시스템관리 |
IT시스템 운용자 |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
18 |
IT시스템기술 지원 |
IT지원기술자 |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
19 |
SW제품기획 |
SW제품 기획자 |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자이다. |
20 |
IT서비스기획 |
IT서비스 기획자 |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자이다. |
21 |
IT기술영업 |
IT기술영업 |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
22 |
IT품질관리 |
IT품질 관리자 |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자이다. |
23 |
IT테스트 |
IT테스터 |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
24 |
IT감리 |
IT감리 |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자이다. |
25 |
IT감사 |
IT감사 |
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율,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스템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관계자에게 조언 및 권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
26 |
정보보호관리 |
정보보호 관리자 |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자이다 |
27 |
보안사고대응 |
침해사고 대응전문가 |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28 |
IT기술교육 |
IT교육강사 |
IT분야의 기술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IT기술교육 방향 수립과 IT기술교육 환경조성, IT기술교육 교과개발 및 자료개발, IT기술교육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 향상을 수행하는 일이다 |
참고2 |
|
’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상하위 구간 평균임금 |
|
|
○ ’19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구 분 |
상위20% 평균임금 (일평균 임금) |
하위20% 평균임금 (일평균 임금) |
전체 평균임금 (일평균 이금) |
① IT기획자 |
696,086 |
176,595 |
403,081 |
② IT컨설턴트 |
732,676 |
220,010 |
437,900 |
③ 정보보호컨설턴트 |
594,088 |
168,674 |
340,978 |
④ 업무분석가 |
694,153 |
324,405 |
501,090 |
⑤ 데이터분석가 |
498,259 |
192,256 |
335,799 |
⑥ IT PM |
551,381 |
214,688 |
362,780 |
⑦ IT PMO |
624,097 |
229,188 |
410,270 |
⑧ SW 아키텍트 |
665,462 |
220,058 |
389,104 |
⑨ Infrastructure아키텍트 |
716,250 |
328,553 |
461,684 |
⑩ 데이터 아키텍트 |
680,255 |
234,831 |
399,985 |
⑪ UI/UX 개발자 |
449,994 |
132,295 |
258,696 |
⑫ 응용SW 개발자 |
497,210 |
153,431 |
305,985 |
⑬ 시스템SW 개발자 |
377,901 |
144,810 |
247,970 |
⑭ 임베디드SW 개발자 |
443,963 |
152,689 |
271,214 |
⑮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
480,827 |
132,616 |
274,324 |
⑯ NW엔지니어 |
601,182 |
170,390 |
327,598 |
⑰ IT시스템운용자 |
489,360 |
132,752 |
278,605 |
⑱ IT지원 기술자 |
282,491 |
118,192 |
183,743 |
⑲ SW제품 기획자 |
717,052 |
197,135 |
426,419 |
⑳ IT서비스 기획자 |
513,856 |
163,294 |
383,295 |
㉑ IT기술영업 |
573,050 |
197,890 |
376,746 |
㉒ IT품질관리자 |
685,771 |
177,729 |
402,554 |
㉓ IT테스터 |
298,593 |
121,127 |
198,611 |
㉔ IT감리 |
452,490 |
221,194 |
340,109 |
㉕ IT감사 |
531,151 |
255,538 |
398,085 |
㉖ 정보보호관리자 |
642,869 |
204,995 |
376,529 |
㉗ 침해사고대응전문가 |
473,207 |
166,557 |
278,202 |
㉘ IT교육강사 |
403,656 |
242,229 |
321,017 |
※ 1개월은 20.9일로 적용하여 월임금 계산
참고3 |
|
상세 비목별 편성 기준 |
|
|
구분 |
내역 |
||
인건비 |
보수 |
사업수행 참여‧지원 인력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보수인정 항목* × 참여율)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보수인정항목 : 급여(수당포함), 급여성복리후생비, 4대보험,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
상용임금 |
사업수행 참여‧지원 인력에 대한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건비 (보수인정 항목* ×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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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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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홍보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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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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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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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수당 |
사업추진과 관련한 회의 추진과 관련한 회의 참석비 * 기관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 불가 지급기준 : 100,000원 … 참석 2시간 미만 * 참석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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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당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자문 지급기준 : 2시간 이하 20만원, 3시간 이하 30만원, 3시간 초과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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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다과비 등 |
식대 및 기타 비용 등 (1인당 3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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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및 제세 |
사무공간 등에 대한 냉난방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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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 |
인력에 대한 특근매식비 1식당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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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비 |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하도급 업체 인건비 지급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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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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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비 |
집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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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비 |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협의 후 사용 가능 |
※ 비목별 총괄표에 명시된 기준 외에 새로운 항목 신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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