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 : 2020-09-01
김건우/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22
기간 : 2020-09-01 ~ 2020-09-1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642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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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개요 |
□ 배경 및 필요성
○ 기술 발전으로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품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부족한 의료인력의 업무부담 경감 등이 가능해짐
- 환자안전 확보, 진료 질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 등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ICT 기술 도입 필요성 대두
○ 세계적으로 스마트병원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병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
* ’17년 17조 원 → ’25년 59조 원 규모 확대 전망(Allied Market Research, ’18)
⇒ 적절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성공적인 구축사례를 제시해 의료기관에 ICT 도입을 확산
□ 사업개요
○ (사업명칭)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 (예산) 6,000백만원 * ’20년 3차 추경
○ (지원방법) 민간경상보조 (매칭 50%)
- (지원금액) 최소 10억 원~ 최대 20억 원(민간 자부담 50% 이상 매칭)
○ (사업기간) ’20~ (단년도 계속사업)
○ (운영위탁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모 개요 |
□ 공모 일반사항
○ (공모명)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 공모
○ (공모일정) ’20. 9. 1.(화) ~ ’20. 9. 18.(금) 14:00까지
○ (사업예산) 6,000백만원(과제당 최소 10억 원 ~ 최대 20억 원)
○ (운영위탁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선정내용
○ (선정규모) 3개 이상 의료기관(컨소시움) 선정
- (신청단위) 주관기관은 의료기관으로 하되, 타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구성해 응모 가능
* 의료기관, ICT 기업, 헬스케어 기업 등은 협력기관으로 컨소시움 참여 가능
○ (신청과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 (과제기획) 의료기관 상황에 맞춰 예시과제*와 의료기관의 자체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기획하고 제안서 마련
※ 예시과제
① (원격 중환자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간 협진 시스템 구축
- 격리병실·중환자실 환자 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관리
-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
② (감염관리 솔루션) 원내 감염관리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
- 의료진, 환자 동선을 고려한 감염 예측, 관리, 대응
③ (자원관리 솔루션) 원내 자원관리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
- 운영효율 증대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비품, 병상 등의 재고 및 상태 관련 정보 수집 및 배정
□ 추진체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운영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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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 및 사업 계획수립, 사업추진 총괄 ▪ 사업 최종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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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운영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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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사업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사업성과 평가 ▪ 과제 관리․점검․사업비 관리 ▪ 사업별 컨설팅 제공 및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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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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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 과제수행 관련 제반업무 수행(국가보조금 지원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 진행현황 중간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 최종산출물 제출 |
□ 추진일정
업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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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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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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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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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주~9.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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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공고 등 공모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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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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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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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설명 및 문의사항 온라인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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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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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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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서류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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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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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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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 운영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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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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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주∼9.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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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및 예산 등 협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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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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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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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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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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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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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수행기관 간 계약 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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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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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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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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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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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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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제츌 및 중간보고회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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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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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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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검토 완료 후, 2차 지원금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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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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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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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기간 종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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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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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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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회 참석·발표 *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공모하여 선정된 의료기관(컨소시움)
□ (지원내용) 과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수립한 사업 계획서상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세부내용) 병원 내 스마트병원 관련 HW/SW 도입·개선 지원 및 스마트병원 서비스 운영비·인건비, 효과성 검증 연구비 등
* 세부내역은 각 의료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상 내역에 따라 지원
○ (지원형태) 의료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등)으로 50% 이상 매칭
* 민간 자부담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컨소시움 내에서 협의하여 매칭하면 되며, 컨소시움 내 기관별 출자 비율에는 별도 제한사항 없음
- (현물기준) 기존 인건비 및 임대료(x) / 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투입·임대하는 인건비·임대료, 신규 장비 구매·임대비용(o)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존 의료장비에 대한 운영·임대 비용을 현물로 인정함. 단, 자산성 물품의 경우 취득가액, 사용연수 및 감가상각율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기간(개월수)에 비례하여 산정함
□ (지원금액) 최소 10억원 ~ 최대 20억원 국비 지원(민간 자부담 50% 이상)
* 국비 지원금은 주관기관이 대표로 수령하며, 컨소시움 내 예산 배분은 컨소시움 내 기관 간 자체적으로 협의
○ (지출범위) 최초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상 지출계획을 명시, 모든 지출은 동 사업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만을 인정
- 지출계획이 변경될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해당 변경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이후 원인행위를 진행하도록 안내
○ (지원기간) 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 국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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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요청 내용 |
□ (서비스 실증) 신청 시 수립한 계획서상 스마트병원 서비스 실증
○ 서비스 내용은 필요성, 실효성 및 개념검증을 통한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
○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예시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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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과제 |
개요 |
과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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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 중환자실 (tele-ICU)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간 협진 시스템 구축 |
격리병실·집중치료실·중환자실 환자 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관리하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 |
? |
감염관리 솔루션 |
원내 감염관리실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하고자 하는 구축·실증 사업 |
원내 의료진, 환자 동선을 고려한 감염 예측, 관리, 대응 관련 시나리오 기반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 |
자원관리 솔루션 |
원내 자원*관리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하고자 하는 구축·실증 사업 |
운영효율 증대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비품, 병상 등의 재고 및 상태 관련 정보 수집 및 배정 |
* 자원: 의료기기, 비품, 시약 등 물적 자원/병상, 수술실 등 공간자원/인적자원
□ (성과평가) 실증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실효성 평가 수행
* 국비 지원금액 대비 5% 이내를 출자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약 시 결정
○ 신청 시 사업내용별로 적절한 성과목표 및 정량 성과지표를 제시
* 임상적, 기술적, 경제적 효과성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선정
** 추후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결과 데이터 제공 협조
○ 사업 종료 시 측정 결과 등 평가결과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확산방안 제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운영 방안 제시
○ 운영 인력,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속 운영방안 제시
※ 성과평가 결과와 확산방안 제시는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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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추진일정 |
□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 9. 1.(화) ~ ’20. 9. 18.(금)
○ (공고방법)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 9. 18.(금) 14:00까지
* 제출 마감일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접수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일체 편철본 및 서류 원본 일체가 모두 담긴 전자매체(CD 또는 USB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부수 및 제본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하단 별표 참고
○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미래의료팀)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미래의료팀
- 담당자: 홍지수 연구원 (043-713-8275)
○ (제출서류)
- 제출공문(주관기관 대표 제출)
- [서식 1] 사업참여신청서(주관기관 대표 제출)
-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설명 발표자료(PPT)
- [서식 3] 지원서약서(주관기관 대표 제출)
- [서식 4]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후 제출)
- [서식 5] 대표자선임계(필요시,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후 제출)
- [서식 6]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후 제출)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기관 대표 제출)
- [서식 8]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 기타 증빙 자료(본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 안전성, 보안성, 상호운영성, 적용한 표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제출 공문 및 서식 1,3,7,8] 주관기관 대표자명으로 1부 제출
[서식 4,5,6] 컨소시엄 내 모든 참여기관 대표자명으로 한 장에 날인 후 1부 제출
※ 제출 부수
- 제출 공문 및 기타 부속서류(서식 3 이하): 통합 1권으로 제본 제출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서식 1-2): 통합 각 10부 제본 제출
- 발표자료(PPT): 각 10부 제본 제출(접착제 제본, 양면인쇄 권장)
※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을 시 기타 증빙자료로 포함하며, 협약 체결 중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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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추진방안 |
□ 공통사항
○ 과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안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 공모에 지원한 수행기관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미달한 경우 적격평가(70점 이상)를 통해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해지하며, 해당 건의 사업비를 미지급‧환수함
□ (1단계)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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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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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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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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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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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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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자격 여부, 제출서류 부합 여부, 예산적정성 검토 |
⇨ |
·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 |
평가위원회 종합적 평가결과 취합 및 선정 |
⇨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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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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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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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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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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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DI, 선정기관 |
○ 서류검토
- 지원기관 자격 여부, 제출서류 부합 등에 대해 검토
- 별도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기관에 한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회의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붙임1)에 따라, 평가를 진행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예비선정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
- 적격 판정(70점 이상)을 받은 지원기관이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최고 득점자부터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심사 실시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실시
* 참여 신청서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평가 방식에 일부 변경 있을 수 있음
□ (2단계)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 조정
○ 1단계 평가결과에 따른 예비선정대상 기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내용 및 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협의 후 수행 계획을 확정
○ 선정된 기관이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제안기관과 과제조정을 진행함
□ (3단계)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 선정된 수행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한 후,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행기관 대표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협약 체결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 착수보고 실시
○ 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계약 체결 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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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제 수행관리 |
□ 수행내역 관리
○ 사업 수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위탁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시행
○ (중간평가) 사업수행기관은 12월 1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20%) 지급 여부를 결정함
* (중간평가 기준) 당초 사업목적 및 범위 준수, 사업추진 방법,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 실적 등
○ (최종평가) 최종보고회는 사업종료일(‘21. 4. 30.)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필요하면 현장 실사를 포함해 진행할 수 있음
- 성과지표 측정 결과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는 최종결과보고회 평가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사업수행 기간 중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성과평가) 사업관리를 위한 중간·최종평가와 별도로 과제별 실효성·효과성 검증을 위해 국비 지원금 대비 5% 이내를 출자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약 시 결정
□ 보고서 제출
○ 보고자료(중간·결과보고서 등)
○ 발표자료(결과보고회)
* 최종결과보고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최종보고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종 제출함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 기타사항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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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편성 및 지급·관리 |
□ 사업비 편성
○ (사업지원비) 60억 원 … 1개소당 최소 10억 원~ 최대 20억 원 지원
- 사업계획 상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비지원금이 총 소요예산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사무실 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등)은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며,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함
○ (편성사업비) 국비 + 자부담금
* 자부담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지원비 지급
○ (1차 사업지원비 지급)
- 지 급 액 : 사업비 지원금의 80% 선금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기관의 사업비 전용 은행계좌로 송금
○ (2차 사업지원비 지급)
- 지 급 액 : 잔여 사업비 지원금
- 지급시기 : 사업수행 중간평가 완료 이후
□ 사업비의 관리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요청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국고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사업비는 계약기간(~‘21. 4. 30) 내에 지출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사업의 최종결과 보고 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함
※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시 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사전편성 요망
○ 사업비 환수 대상금액* 발생 시 수행기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직접 반납함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불인정금액’, ‘자기부담금 집행 잔액(미사용)에 대한 환수금액’,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할 수 있으며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비목별 편성기준
구분 |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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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채용된 전문인력 및 기타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
* 인건비 단가는 사업수행기관 내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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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일반수용비 |
- 통신료, 도서인쇄비, 소모품비(사무/전산용품 구입비), 기타수용비(송금수수료 등), 지급수수료(자문료, 통번역료, 원고료 등), 조사분석비(외부조사비), 회의비 |
* 홍보비 및 연회비 집행 불가 * 회계정산 비용 사전 편성 요망 |
임차료 |
- 장소, 차량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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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유지비 |
- 건축설비, 기구, 장비, 통신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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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재료비 |
* 사업종료 1개월 이전 구입 건까지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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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비 |
-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관련 외부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사업에 필요한 연구활동, 용역 등을 외주 의뢰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 - 시스템 구축·도입 컨설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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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학회 및 포럼참가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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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 컨소시엄 참여기관 지급 비용 |
* 참여기관 사용 비목도 제안 시 사업계획에 명시 |
여비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여비 지급 불가 |
※ 국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 예시이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심의조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비목 신설 및 삭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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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문의처 |
소속 |
성명 |
연락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의료팀 |
이지선 |
muhyup98@khidi.or.kr |
홍지수 |
clover2486@kh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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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
eun412@khidi.or.kr |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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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구분 |
가치 |
배점 |
평가기준 |
사업목표 및 계획 타당성 (35) |
과제 선정 적정성 |
10 |
∙ 과제 지원 필요성 및 중요도 ∙ 사업내용의 정책적 부합성 |
과제목표 부합성 |
10 |
∙ 사업목표와 사업계획 간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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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
5 |
∙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 시행 계획 구체성 |
|
혁신성 |
5 |
∙ 사업 내용의 혁신성 및 독창성 ∙ 기존 유사 서비스와 차별성 |
|
현실성 |
5 |
∙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 사업범위, 추진일정, 세부계획의 현실성 |
|
사업수행 내용 적정성 (20) |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 |
10 |
∙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
시스템 구축방안 |
5 |
∙ 시스템 구축·도입 방안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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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관리 방안 |
5 |
∙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계획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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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역량 (15) |
추진체계 |
5 |
∙ 세부과제 구성 및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적절성 ∙ 인력 운용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추진전략 |
7 |
∙ 사업예산, 인력 및 시설·장비의 산출근거 명확성 ∙ 사업비 운용계획 적절성 |
|
기술인프라 |
3 |
∙ 제안한 과제와 관련된 특허 보유실적 및 출원계획 * 사업참여 기관이 보유한 최근 3년간 특허권 건수 ** 사업계획(증빙자료 포함) 제출 후 참여 기관들의 최근 3년간 특허 보유실적을 검토해 cut-point 설정 및 점수화 |
|
성과관리 계획 (30) |
성과검증 방안 적정성 |
10 |
∙ 사업 내용별 성과지표 타당성 ∙ 성과 측정계획 충실도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
지속가능성 |
10 |
∙ 과제 종료 이후 자립화 계획 및 안정적 운영방안 ∙ 수익 창출을 통한 장기적 운영방안 적절성 |
|
확산·활용 방안 |
10 |
∙ 제안내용의 타 병원 확산 및 상용화 방안 타당성 ∙ 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
|
가점 |
감염병 대응 |
3 |
∙ 컨소시움 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정도 |
붙임 2 |
|
예시과제 설명 |
? 원격 중환자실(tele-ICU) |
□ 필요성
○ 중환자 치료자원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 간,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 유도 필요
※ 특히, 중환자 전담 의료인의 부족과 소진문제, 중환자 진료의 질 편차 문제는 코로나 19 대응과정의 대표적 어려움으로 파악됨
□ 주요내용
○ 거점병원 중환자실 전담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협력병원 간호 인력이 협진하는 원격협진(tele-ICU) 시스템 구축
- 격리병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기관 내 EMR,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하며, 응급상황 시 담당의, 중환자실 간호 인력에 알람
* 단일병원 내 여러 중환자실을 연결하거나 원외 병원과 거점병원 연계
□ 기대효과
○ 감염병 재유행 시 부족한 의료자원의 연계활용을 통해 중환자 전담 의료인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중환자 진료의 질 확보
? 감염관리 |
□ 필요성
○ 대규모 감염환자 발생 시 자원 수급체계 마비, 일반진료 전면 중단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 감염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요
○ 대규모 감염 확산 사태에 대비하여 감염·비감염 환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 감염-비감염 환자별 별도 진료동선 확보, 의료자원 배분 및 운용효율성 최대화로 일상적 응급 및 중증환자 대상 진료 공백 최소화
□ 주요내용
○ 의료진·환자 동선을 고려한 감염 예측 시나리오 기반 솔루션 개발 등 원내 감염관리실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
○ 환자 특성별 동선 분리 및 일정관리 최적화(세분화된 대기·진료시간 예측)를 통해 대기실 공간 내 혼잡도 개선
< 스마트 감염관리 예시과제 목록 >
과제이름 |
개요 |
실시간 위치추적 |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 기반 환자 동선 및 병동 출입관리, 감염병 대응 이외에도 환자 낙상·실종 예방 및 응급호출 가능 |
비접촉 진료 프로토콜 |
예약-접수-진료대기-검사-진료대기-진료·검사-수납으로 이어지는 진료 프로세스를 비대면·비접촉으로 전환 |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
격리병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의 생체·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의료진에 전송해 관리 |
수술실 내 자율주행 로봇 |
수술 시 발생하는 감염물, 의료폐기물을 자율주행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해 감염위험 제거 |
* 상기 세부과제 목록은 예시로 제시하는 것으로, 각 예시과제를 종합적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원내 감염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
? 자원관리 |
□ 필요성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동선 최소화 등 보조 수단의 적용 필요성이 높아짐
□ 주요내용
○ 병원 내 의료기기 위치 추적, 병상 관리 및 자동 배정 등 병원 내 자원과 수술실·병실 등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
< 병원 내 자원관리 예시과제 목록 >
과제이름 |
개요 |
스마트 자산관리 |
RTLS 기술 등에 기반한 실시간 수량 및 위치 파악, 소모실적 및 재고량 분석에 따른 자동 구매조달 |
자동 물류이송 시스템 |
무인운반차(AGV, Automobile Guided Vehicle) 또는 배송로봇을 이용하여 검체, 약물, 비품 등을 원하는 장소로 이송 |
병상관리 |
음압병상, 중환자실 등 병상 현황을 관리하고, 환자 입원 시 가능한 병상 자동 배졍 |
IoT 모니터 |
병원 내 검사시약 냉장·냉동보관 환경 유지 |
스마트 수술 시스템 |
음성을 인식해 의료진별로 수술 장비 준비, 조명 등 수술실 내 자원과 환경을 통제 |
* 상기 세부과제 목록은 예시로 제시하는 것으로, 각 예시과제를 종합적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원내 자원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
□ 기대효과
○ 근무인력의 피로도를 해소해 의료진의 환자 직접 케어에 대한 집중도를 제고하고, 의료오류(medical error) 발생을 예방
○ 병원 내 병상, 의료기기, 약제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서식 1] 사업참여신청서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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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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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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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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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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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1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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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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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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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
협력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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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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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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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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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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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부담금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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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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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상기와 같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주관의료기관장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계획서
< 요 약 문 >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Ⅰ. 사업 목적 Ⅱ. 사업 내용 Ⅲ. 성과목표 Ⅳ. 기대효과 |
목 차 |
|
|
|
< 대 목차 > |
< 소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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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2. 사업수행 범위 |
|
3. 수행 목표 및 계획 |
|
4. 사업 추진전략 |
|
5.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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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추진계획 |
사업목표 및 전략 |
|
2. 사업추진체계 |
|
3. 사업내용 및 수행 방법 |
|
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계획 |
|
5. 사업 성과 |
|
|
Ⅲ. 참여기관 현황 |
1. 주관기관 현황 및 특성 |
|
2. 협력기관 현황 및 특성 |
|
3. 재무현황 |
|
4. EMR 구축 수준 |
|
5. 지적재산권 현황 |
|
6. 스마트병원 관련 전담조직 구성 현황 |
|
7. 스마트요소 도입 수준 및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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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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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업수행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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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요예산 |
총괄 요약표 |
|
2. 비목별 예산 |
|
3. 사업비 집행·구축 계획 |
|
|
Ⅶ. 가점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서식 |
|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제지원 배경 설명을 위한 구체적인 의료 문제 현황 및 시나리오 도출 과정 등 포함
2. 사업수행 범위
* 사업완료 후 제공될 핵심 서비스 내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되, 본 사업에지원과제별 시나리오 기반 솔루션 실증, 개발 등에 대해 간단히 작성
3. 수행목표 및 계획
성과목표 |
성과지표 |
목표치 |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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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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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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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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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이유, 목표치 설정근거 등
4. 사업 추진전략
* 본 사업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적 추진전략 제시
5. 기대 효과
* 본 사업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등 기술
* 지원 과제를 통한 국가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표 및 전략
* 비전, 최종목표, 세부 추진전략 등 제시
2. 사업추진체계
* 조직 체계도, 인력,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 흐름도 등 기술
3. 사업내용 및 수행 방법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계별 세부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가. 사업내용 및 방법
* 시스템 구축·도입 방안,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나.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
* 기업, 의료기관, 정부 등 관련기관 간
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계획
5. 사업 성과
가. 세부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산출근거 및 측정방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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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 사업내용별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이유, 목표치 설정근거 등
*** 사업내용별 성과측정계획,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성과관리 전략
*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을 위한 계획과 전략(국제표준준수, 타병원 확산 등) 제시
다. 사업성과 활용방안
* 확산 및 상용화 방안 제시, 사업종료 후 구축된 서비스의 실제 활용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
Ⅲ. 참여기관 현황
1. 주관기관 현황 및 특성
* 사업주관 의료기관 현황 및 특성(인력, 진료과, 병상규모, 병상현황(중환자실, 음압병상 등) 등)과 진료실적, 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 제시
2. 협력기관 현황 및 특성
기관명 |
대표자 |
설립연원일 |
기관유형 |
주요 서비스 및 제품 |
전년도 매출액 |
본점 소재지 (국내/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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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현황(최근 3년)
* 컨소시엄 내 모든 참여기관(주관 및 협력기관) 개별로 작성
(단위: 천원)
구 분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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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유동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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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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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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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유동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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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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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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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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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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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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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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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
의료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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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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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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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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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R 구축 수준(Tele-ICU 지원시 작성)
* 정보시스템 도입현황(EMR제품명및버젼,영상기록시스템목록, 도입년도, 설치대수 등)
* 타 의료기관과의 EMR 호환 및 연동 가능성
5. 지적재산권 현황
* 스마트병원, ICT 등 관련분야 특허, 논문, 출원 및 등록 현황 등 스캔하여 제출
구분 |
구분 (국내/국외/국제PCT) |
등록권자 |
발명인자 |
지식재산권명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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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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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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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병원 관련 전담조직 구성 현황
* 주관의료기관 조직도, 인력구성, 기능 등 제시
7. 스마트요소 도입 수준 및 향후 계획
* 병원자체의 스마트요소 구축 현황과 향후계획(예산계획포함) 제시
Ⅳ. 추진일정
구분 |
추진업무 |
추진일정 |
비고 |
|||||||||||||||
1m |
2m |
3m |
4m |
|||||||||||||||
W1 |
W2 |
W3 |
W4 |
W5 |
W6 |
W7 |
W8 |
W9 |
W10 |
W11 |
W12 |
W13 |
W14 |
W15 |
W16 |
|||
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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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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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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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주요 일정을 기재
Ⅴ. 사업수행인력
1. 인력 참여계획 총괄
구분 |
기관명 |
사업책임자 성명 |
참여인력 |
||
합계 |
전담인력 |
참여인력 |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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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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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사업책임자
기관명 |
성명 |
소속기관 및 부서 |
직위 |
전공 및 학위 |
주요 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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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별 인력투입계획
소속기관 |
성명 |
부서명/직위 |
수행과업 |
과업수행기간(월) |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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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요예산
1. 총괄 요약표
○ 총괄표
구분 |
사업 지원비 |
자기부담금 |
합 계 |
||
현금 |
현물 |
소계 |
|||
주관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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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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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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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별 사업비 총괄표
구분 |
사업 지원비 |
자기부담금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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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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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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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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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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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목별 예산
*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주관 및 협력기관) 개별로 작성
* 공모문의 비목별 편성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 주관기관: 총 예산 000 천원
구분 |
산출내역 |
계(천원)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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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
|
|
(세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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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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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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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1: 총 예산 000 천원
구분 |
산출내역 |
계(천원) |
비율(%) |
|
(비목) |
(세목) |
|
|
|
(세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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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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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기관 2: 총 예산 000 천원
구분 |
산출내역 |
계(천원) |
비율(%) |
|
(비목) |
(세목) |
|
|
|
(세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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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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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비 집행·구축 계획
* 비목별 월간 집행계획 등 제시
Ⅶ. 가점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서식
○ 공모 마감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지정 관련 증빙자료(스캔하여 제출)
<서식 3> 지원서약서
지원서약서
본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지원내용은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2. 계약금액 : 지원사업 총금액
3. 발주자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대표기관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대표기관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 대표기관 대표자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기관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 . .
기관명 : 대표자 (인)
기관명 : 대표자 (인)
기관명 : 대표자 (인)
<서식 5>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본 기관(회사)은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자로서, 본 사업의 공동 참여 및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000(기관명)의 대표 000를 공동참여자의 주관기관 대표자로 선임하여 본 공동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 음-
1. 사업신청 서류의 공동사업 계획에 따를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공동참여자 명단>
소속 및 성 명 |
본 사업에서의 역할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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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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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서식 6>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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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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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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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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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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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책임자) |
◯◯◯◯(홍길동), ◯◯◯◯(이순신) |
||
위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사업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붙임의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인)
|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항목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운영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정보
구분 |
항목 |
|
사업수행 계획서 |
총괄책임자 |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
실무책임자 |
성명, 휴대전화, 소속, 부서/직위, E-mail, 팩스 |
|
용역책임자 |
용역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
|
참여인력 |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참여기관명 |
|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
|
참여의향서 |
총괄책임자 |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실무담당자 |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 수집방법 : 온라인(메일) 및 우편
□ 관련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평가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구분 |
항목 |
비고 |
|
사업수행계획서 |
총괄책임자 |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실무책임자 |
성명, 휴대전화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용역책임자 |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참여인력 |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 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 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참여의향서 |
총괄책임자 |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실무담당자 |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의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리 부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
제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승숙, ☎ 043-713-8356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문석현, ☎ 043-713-8847
○ 개인정보 보호취급자 : 홍지수, ☎ 043-713-8275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장: 서 명 또는 인
<서식 8>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
|
신청기관 |
|
신청기관 자부담금 |
일금 원정(₩ ) |
<자부담금 내역>
※ 출자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별 자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 상기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확정 이후라도 사업 선정의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주관의료기관의 장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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