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 : 2020-09-01

야국화 2020. 9. 2. 09:58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 : 2020-09-01
김건우/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22
기간 : 2020-09-01 ~ 2020-09-1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642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요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개요

 

배경 및 필요성

 

기술 발전으로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품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부족한 의료인력의 업무부담 경감 등이 가능해짐

 

- 환자안전 확보, 진료 질 제고 업무부담 경감 등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ICT 기술 도입 필요성 대두

 

세계적으로 스마트병원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병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

 

* ’1717조 원 ’2559조 원 규모 확대 전망(Allied Market Research, ’18)

 

적절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성공적인 구축사례를 제시해 의료기관에 ICT 도입을 확산

 

사업개요

 

(사업명칭)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예산) 6,000백만원 * ’203차 추경

 

(지원방법) 민간경상보조 (매칭 50%)

 

- (지원금액) 최소 10억 원~ 최대 20억 원(민간 자부담 50% 이상 매칭)

 

(사업기간) ’20~ (단년도 계속사업)

 

(운영위탁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모 개요

 

공모 일반사항

 

(공모명)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 공모

 

(공모일정) ’20. 9. 1.() ~ ’20. 9. 18.() 14:00까지

 

(사업예산) 6,000백만원(과제당 최소 10억 원 ~ 최대 20억 원)

 

(운영위탁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내용

 

(선정규모) 3개 이상 의료기관(컨소시움) 선정

 

- (신청단위) 주관기관은 의료기관으로 하되, 타 기관*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구성해 응모 가능

 

* 의료기관, ICT 기업, 헬스케어 기업 등은 협력기관으로 컨소시움 참여 가능

 

(신청과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 (과제기획) 의료기관 상황에 맞춰 예시과제*와 의료기관의 자체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기획하고 제안서 마련

 

예시과제
(원격 중환자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간 협진 시스템 구축
- 격리병실·중환자실 환자 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관리
-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
(감염관리 솔루션) 원내 감염관리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
- 의료진, 환자 동선을 고려한 감염 예측, 관리, 대응
(자원관리 솔루션) 원내 자원관리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
- 운영효율 증대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비품, 병상 등의 재고 및 상태 관련 정보 수집 및 배정

추진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운영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정책기획 및 사업 계획수립, 사업추진 총괄

사업 최종 검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운영위탁기관)

사업 세부 이행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사업성과 평가

과제 관리점검사업비 관리

사업별 컨설팅 제공 및 성과관리

 

 

의료기관(수행기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과제수행 관련 제반업무 수행(국가보조금 지원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진행현황 중간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 최종산출물 제출

 

추진일정

업무단계

 

추진일정

 

주요내용

 

 

 

 

공모 공고

 

9.1~9.3

 

공고문 공고 등 공모 안내

 

 

 

 

사업설명

 

9.1

 

사업 설명 및 문의사항 온라인 안내

 

 

 

 

신청서 접수

 

9.3

 

공모 신청서류 접수

 

 

 

 

선정평가

 

94

 

평가회의 운영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9.49.5

 

평가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및 예산 등 협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9.5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계약 체결

 

9.5

 

보건산업진흥원, 수행기관 간 계약 체결

 

 

 

 

1차 지원금 지급

 

10월 초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지급

 

 

 

 

중간보고서 제출

 

12월 초

 

중간보고서 제츌 및 중간보고회 실시

 

 

 

 

2차 지원금 지급

 

12월 중

 

중간보고 검토 완료 후, 2차 지원금 지급

 

 

 

 

사업종료

 

’21. 4

 

국비지원기간 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반납

 

’21. 5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회 참석·발표

*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제출

? 지원내용

 

(지원대) 공모하여 선정 의료기관(컨소시움)

 

(지원내용) 과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수립한 사업 계획서상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세부내용) 병원 내 스마트병원 관련 HW/SW 도입·개선 지원 및 스마트병원 서비스 운영비·인건비, 효과성 검증 연구비 등

 

* 세부내역은 각 의료기관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상 내역에 따라 지원

 

(지원형태) 의료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인건비 등)으로 50% 이상 매칭

 

* 민간 자부담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컨소시움 내에서 협의하여 매칭하면 되며, 컨소시움 내 기관별 출자 비율에는 별도 제한사항 없음

 

- (현물기준) 기존 인건비 및 임대료(x) / 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투입·임대하는 인건비·임대료, 신규 장비 구매·임대비용(o)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존 의료장비에 대한 운영·임대 비용을 현물로 인정함. , 자산성 물품의 경우 취득가액, 사용연수 및 감가상각율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기간(개월수)에 비례하여 산정함

 

(지원금액) 최소 10억원 ~ 최대 20억원 국비 지원(민간 자부담 50% )

 

* 국비 지원금은 주관기관이 대표로 수령하며, 컨소시움 내 예산 배분은 컨소시움 내 기관 간 자체적으로 협의

 

(지출범위) 최초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지출계획을 명시, 모든 지출은 동 사업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만을 인정

 

- 지출계획이 변경될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해당 변경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이후 원인행위를 진행하도록 안내

 

(지원기간) 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21430일까지

 

*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 국비 지원 가능

 

과제요청 내용

 

(서비스 실증) 신청 시 수립한 계획서상 스마트병원 서비스 실증

 

서비스 내용은 필요성, 실효성 및 개념검증을 통한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

 

스마트병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예시과제 >

예시과제

개요

과제설명

?

원격 중환자실

(tele-ICU)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간 협진 시스템 구축

격리병실·집중치료실·중환자실 환자 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관리하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

?

감염관리 솔루션

원내 감염관리실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하고자 하는 구축·실증 사업

원내 의료진, 환자 동선을 고려한 감염 예측, 관리, 대응 관련 시나리오 기반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자원관리

솔루션

원내 자원*관리 업무를 ICT를 활용해 개선하고자 하는 구축·실증 사업

운영효율 증대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비품, 병상 등의 재고 및 상태 관련 정보 수집 및 배정

 

* 자원: 의료기기, 비품, 시약 등 물적 자원/병상, 수술실 등 공간자원/인적자원

 

(성과평가) 실증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실효성 평가 수행

 

* 국비 지원금액 대비 5% 이내를 출자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약 시 결정

 

신청 시 사업내용별로 적절한 성과목표 및 정량 성과지표를 제시

 

* 임상적, 기술적, 경제적 효과성 및 운영 효율 측면에서의 성과지표 선정

 

** 추후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결과 데이터 제공 협조

 

사업 종료 시 측정 결과 등 평가결과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확산방안 제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운영 방안 제시

 

운영 인력, 유지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속 운영방안 제시

 

성과평가 결과와 확산방안 제시는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공모 추진일정

 

모집공고

 

(공고기간) ‘20. 9. 1.() ~ ’20. 9. 18.()

 

(공고방법)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20. 9. 18.() 14:00까지

 

* 제출 마감일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접수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

 

(제출방법)

 

- 제출서류 일체 편철본 및 서류 원본 일체가 모두 담긴 전자매체(CD 또는 USB )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제출부수 및 제본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하단 별표 참고

 

(접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미래의료팀)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미래의료팀

 

- 담당자: 홍지수 연구원 (043-713-8275)

 

(제출서류)

 

- 제출공문(주관기관 대표 제출)

 

- [서식 1] 사업참여신청서(주관기관 대표 제출)

 

-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설명 발표자료(PPT)

 

- [서식 3] 지원서약서(주관기관 대표 제출)

 

- [서식 4]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후 제출)

 

- [서식 5] 대표자선임계(필요시,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후 제출)

 

- [서식 6]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후 제출)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기관 대표 제출)

 

- [서식 8]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 기타 증빙 자료(본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 안전성, 보안성, 상호운영성, 적용한 표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공문 및 서식 1,3,7,8] 주관기관 대표자명으로 1부 제출

[서식 4,5,6] 컨소시엄 내 모든 참여기관 대표자명으로 한 장에 날인 후 1부 제출

 

제출 부수

- 제출 공문 및 기타 부속서류(서식 3 이하): 통합 1권으로 제본 제출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서식 1-2): 통합 각 10부 제본 제출

- 발표자료(PPT): 10부 제본 제출(접착제 제본, 양면인쇄 권장)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을 시 기타 증빙자료로 포함하며, 협약 체결 중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공모 추진방안

 

공통사항

 

과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안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공모에 지원한 수행기관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미달한 경우 적격평가(70점 이상)를 통해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해지하며, 해당 건의 사업비를 미지급환수함

 

(1단계)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구분

 

서류검토

 

평가회의

 

평가·선정

 

사업협약

 

 

 

 

 

 

 

내용

 

· 지원기관 자격 여부, 제출서류 부합 여부, 산적정성 검토

· 발표 20

· 질의응답 10

평가위원회 종합적 평가결과 취합 및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주체

 

KHIDI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KHIDI, 선정기관

 

서류검토

 

- 지원기관 자격 여부, 제출서류 부합 등에 대해 검토

 

- 별도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기관에 한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으로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회의 실시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붙임1)에 따라, 평가를 진행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

-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예비선정대상 수행기관으로 선정

 

- 적격 판정(70점 이상)을 받은 지원기관이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최고 득점자부터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심사 실시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20,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실시

 

* 참여 신청서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평가 방식에 일부 변경 있을 수 있음

 

(2단계)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 조정

 

1단계 평가결과에 따른 예비선정대상 기관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내용 및 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협의 후 수행 계획을 확정

 

선정된 기관이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제안기관과 과제조정을 진행함

 

(3단계)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금 지급

 

선정된 수행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한 후,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행기관 대표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협약 체결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 착수보고 실시

 

지원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계약 체결 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

 

사업과제 수행관리

 

수행내역 관리

 

사업 수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위탁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시행

 

(중간평가) 사업수행기관은 121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20%) 지급 여부를 결정함

 

* (중간평가 기준) 당초 사업목적 및 범위 준수, 사업추진 방법,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최종평가) 최종보고회는 사업종료일(‘21. 4. 30.)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필요하면 현장 실사를 포함해 진행할 수 있음

 

- 성과지표 측정 결과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는 최종결과보고회 평가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사업수행 기간 중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성과평가) 사업관리를 위한 중간·최종평가와 별도로 과제별 실효성·효과성 검증을 위해 국비 지원금 대비 5% 이내를 출자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약 시 결정

 

보고서 제출

 

보고자료(중간·결과보고서 등)

 

발표자료(결과보고회)

 

* 최종결과보고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최종보고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종 제출함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타사항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사업비 편성 및 지급·관리

 

사업비 편성

 

(사업지원비) 60억 원 1개소당 최소 10억 원~ 최대 20억 원 지원

- 사업계획 상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비지원금이 총 소요예산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사무실 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등) 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며,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함

 

(편성사업비) 국비 + 자부담금

 

* 자부담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 지원비 지급

 

(1차 사업지원비 지급)

- 지 급 액 : 사업비 지원금의 80% 선금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기관의 사업비 전용 은행계좌로 송금

 

(2차 사업지원비 지급)

- 지 급 액 : 잔여 사업비 지원금

- 지급시기 : 사업수행 중간평가 완료 이후

 

사업비의 관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요청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국고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사업비는 계약기간(~‘21. 4. 30) 내에 지출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행기관은 사업의 최종결과 보고 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시 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사전편성 요망

 

사업비 환수 대상금액* 발생 시 수행기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직접 반납함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불인정금액’, ‘자기부담금 집행 잔액(미사용) 대한 환수금액’,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한 법률5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할 수 있으며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비목별 편성기준

구분

내역

비고

인건비

-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채용된 전문인력 및 기타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 인건비 단가는 사업수행기관 내규에 따름

운영비

일반수용비

- 통신료, 도서인쇄비, 소모품비(사무/전산용품 구입비), 기타수용비(송금수수료 등), 지급수수료(자문료, 통번역료, 원고료 등), 조사분석비(외부조사비), 회의비

* 홍보비 및 연회비 집행 불가

* 회계정산 비용 사전 편성 요망

임차료

- 장소, 차량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시설장비 유지비

- 건축설비, 기구, 장비, 통신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재료비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재료비

* 사업종료 1개월 이전 구입 건까지만 인정

일반용역비

-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관련 외부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사업에 필요한 연구활동, 용역 등을 외주 의뢰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

- 시스템 구축·도입 컨설팅 비용

 

교육훈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학회 및 포럼참가비 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컨소시엄 참여기관 지급 비용

* 참여기관 사용 비목도 제안 시 사업계획에 명시

여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여비 지급 불가

 

국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 예시이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심의조정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비목 신설 및 삭제 가능함

 

 

 

세부사항 문의처

 

소속

성명

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의료팀

이지선

muhyup98@khidi.or.kr

홍지수

clover2486@khidi.or.kr

김은지

eun412@khidi.or.kr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항목

 

구분

가치

배점

평가기준

사업목표 및 계획 타당성

(35)

과제 선정 적정성

10

과제 지원 필요성 및 중요도

사업내용의 정책적 부합성

과제목표 부합성

10

사업목표와 사업계획 간 정합성

구체성

5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 시행 계획 구체성

혁신성

5

사업 내용의 혁신성 및 독창성

기존 유사 서비스와 차별성

현실성

5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사업범위, 추진일정, 세부계획의 현실성

사업수행 내용 적정성

(20)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

10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시스템 구축방안

5

시스템 구축·도입 방안의 적합성·차별성·우수성

질 관리 방안

5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계획 적절성

사업수행 역량

(15)

추진체계

5

세부과제 구성 및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적절성

인력 운용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전략

7

사업예산, 인력 및 시설·장비의 산출근거 명확성

사업비 운용계획 적절성

기술인프라

3

제안한 과제와 관련된 특허 보유실적 및 출원계획

* 사업참여 기관이 보유한 최근 3년간 특허권 건수

** 사업계획(증빙자료 포함) 제출 후 참여 기관들의 최근 3년간 특허 보유실적을 검토해 cut-point 설정 및 점수화

성과관리 계획

(30)

성과검증 방안 적정성

10

사업 내용별 성과지표 타당성

성과 측정계획 충실도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10

과제 종료 이후 자립화 계획 및 안정적 운영방안

수익 창출을 통한 장기적 운영방안 적절성

확산·활용

방안

10

제안내용의 타 병원 확산 및 상용화 방안 타당성

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가점

감염병 대응

3

컨소시움 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정도
(공모 마감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지정 경험 여부 각 1점 부여)

붙임 2

 

예시과제 설명

 

? 원격 중환자실(tele-ICU)

 

필요성

 

중환자 치료자원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 간,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 유도 필요

 

특히, 중환자 전담 의료인의 부족과 소진문제, 중환자 진료의 질 편차 문제는 코로나 19 대응과정의 대표적 어려움으로 파악됨

 

주요내용

 

거점병원 중환자실 전담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협력병원 간호 인력이 협진하는 원격협(tele-ICU) 시스템 구축

 

- 격리병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기관 내 EMR,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하며, 응급상황 시 담당의, 중환자실 간호 인력에 알람

 

* 단일병원 내 여러 중환자실을 연결하거나 원외 병원과 거점병원 연계

 

 

기대효과

 

감염병 재유행 시 부족한 의료자원의 연계활용을 통해 중환자 전담 의료인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중환자 진료의 질 확보

? 감염관리

 

필요성

 

대규모 감염환자 발생 시 자원 수급체계 마비, 일반진료 전면 중단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 감염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요

 

대규모 감염 확산 사태에 대비하여 감염·비감염 환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 감염-비감염 환자별 별도 진료동선 확보, 의료자원 배분 및 운용효율성 최대화로 일상적 응급 및 중증환자 대상 진료 공백 최소화

 

주요내용

 

의료진·환자 동선을 고려한 감염 예측 시나리오 기반 솔루션 개발 등 원내 감염관리실 업무ICT를 활용해 개선

 

환자 특성별 동선 분리 및 일정관리 최적화(세분화된 대기·진료시간 예측)를 통해 대기실 공간 내 혼잡도 개선

 

< 스마트 감염관리 예시과제 목록 >

과제이름

개요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 기반 환자 동선 및 병동 출입관리, 감염병 대응 이외에도 환자 낙상·실종 예방 및 응급호출 가능

비접촉 진료 프로토콜

예약-접수-진료대기-검사-진료대기-진료·검사-수납으로 이어지는 진료 프로세스를 비대면·비접촉으로 전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격리병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의

생체·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의료진에 전송해 관리

수술실 내 자율주행 로봇

수술 시 발생하는 감염물, 의료폐기물을

자율주행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해 감염위험 제거

 

* 상기 세부과제 목록은 예시로 제시하는 것으로, 각 예시과제를 종합적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원내 감염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

? 자원관리

 

필요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동선 최소화 등 보조 수단의 적용 필요성이 높아짐

 

주요내용

 

병원 내 의료기기 위치 추적, 병상 관리 및 자동 배정 등 병원 내 자원과 수술실·병실 등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

 

< 병원 내 자원관리 예시과제 목록 >

과제이름

개요

스마트 자산관리

RTLS 기술 등에 기반한 실시간 수량 및 위치 파악, 소모실적 및 재고량 분석에 따른 자동 구매조달

자동 물류이송 시스템

무인운반차(AGV, Automobile Guided Vehicle) 또는 배송로봇을 이용하여 검체, 약물, 비품 등을 원하는 장소로 이송

병상관리

음압병상, 중환자실 등 병상 현황을 관리하고, 환자 입원 시 가능한 병상 자동 배졍

IoT 모니터

병원 내 검사시약 냉장·냉동보관 환경 유지

스마트 수술 시스템

음성을 인식해 의료진별로 수술 장비 준비, 조명 등 수술실 내 자원과 환경을 통제

 

* 상기 세부과제 목록은 예시로 제시하는 것으로, 각 예시과제를 종합적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원내 자원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

 

기대효과

 

근무인력의 피로도를 해소해 의료진의 환자 직접 케어에 대한 집중도를 제고하고, 의료오류(medical error) 발생을 예방

 

병원 내 병상, 의료기기, 약제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서식 1] 사업참여신청서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협력기관 1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협력기관 2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신청기관

자부담금

(단위:천원)

 

비 고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상기와 같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주관의료기관장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계획서

 

< 요 약 문 >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 사업 목적

. 사업 내용

. 성과목표

. 기대효과

목 차

 

< 대 목차 >

< 소 목차 >

 

 

.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수행 범위

 

3. 수행 목표 및 계획

 

4. 사업 추진전략

 

5. 기대효과

 

 

. 사업 추진계획

사업목표 및 전략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내용 및 수행 방법

 

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계획

 

5. 사업 성과

 

 

. 참여기관 현황

1. 주관기관 현황 및 특성

 

2. 협력기관 현황 및 특성

 

3. 재무현황

 

4. EMR 구축 수준

 

5. 지적재산권 현황

 

6. 스마트병원 관련 전담조직 구성 현황

 

7. 스마트요소 도입 수준 및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사업수행인력

 

 

 

. 소요예산

총괄 요약표

 

2. 비목별 예산

 

3. 사업비 집행·구축 계획

 

 

. 가점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서식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제지원 배경 설명을 위한 구체적인 의료 문제 현황 및 시나리오 도출 과정 등 포함

 

2. 사업수행 범위

* 사업완료 후 제공될 핵심 서비스 내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되, 본 사업에지원과제별 시나리오 기반 솔루션 실증, 개발 등에 대해 간단히 작성

 

 

3. 수행목표 및 계획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이유, 목표치 설정근거 등

 

4. 사업 추진전략

* 본 사업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적 추진전략 제시

 

5. 기대 효과

* 본 사업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등 기술

* 지원 과제를 통한 국가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

 

 

 

 

.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표 및 전략

* 비전, 최종목표, 세부 추진전략 등 제시

 

2. 사업추진체계

* 조직 체계도, 인력, 참여기관(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 흐름도 등 기술

 

3. 사업내용 및 수행 방법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계별 세부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내용 및 방법

* 시스템 구축·도입 방안,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

* 기업, 의료기관, 정부 등 관련기관 간

 

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계획

 

5. 사업 성과

 

. 세부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근거 및 측정방식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 사업내용별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이유, 목표치 설정근거 등

*** 사업내용별 성과측정계획,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과관리 전략

*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을 위한 계획과 전략(국제표준준수, 타병원 확산 등) 제시

 

. 사업성과 활용방안

* 확산 및 상용화 방안 제시, 사업종료 후 구축된 서비스의 실제 활용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

. 참여기관 현황

 

1. 주관기관 현황 및 특성

* 사업주관 의료기관 현황 및 특성(인력, 진료과, 병상규모, 병상현황(중환자실, 음압병상 등) )과 진료실적, 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 제시

 

2. 협력기관 현황 및 특성

기관명

대표자

설립연원일

기관유형

주요 서비스 및 제품

전년도 매출액

본점 소재지

(국내/국외)

 

 

 

 

 

 

 

 

 

 

 

 

 

 

 

3. 재무현황(최근 3)

* 컨소시엄 내 모든 참여기관(주관 및 협력기관) 개별로 작성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금

 

 

 

기타

 

 

 

자본총계

 

 

 

부채비율

 

 

 

손익

의료수익

 

 

 

의료이익

 

 

 

당기순이익

 

 

 

의료비용

 

 

 

 

4. EMR 구축 수준(Tele-ICU 지원시 작성)

* 정보시스템 도입현황(EMR제품명및버젼,영상기록시스템목록, 도입년도, 설치대수 등)

* 타 의료기관과의 EMR 호환 및 연동 가능성

 

5. 지적재산권 현황

* 스마트병원, ICT 등 관련분야 특허, 논문, 출원 및 등록 현황 등 스캔하여 제출

구분

구분

(국내/국외/국제PCT)

등록권자

발명인자

지식재산권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주관의료기관

 

 

 

 

 

 

협력기관

 

 

 

 

 

 

 

6. 스마트병원 관련 전담조직 구성 현황

* 주관의료기관 조직도, 인력구성, 기능 등 제시

 

7. 스마트요소 도입 수준 및 향후 계획

* 병원자체의 스마트요소 구축 현황과 향후계획(예산계획포함) 제시

. 추진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비고

1m

2m

3m

4m

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W11

W12

W13

W14

W15

W16

주요 일정

 

 

 

 

 

 

 

 

 

 

 

 

 

 

 

 

 

 

 

 

 

 

 

 

 

 

 

 

 

 

 

 

 

 

 

 

 

 

 

 

 

 

 

 

 

 

 

 

 

 

 

 

 

 

 

 

 

 

 

 

 

 

 

 

 

 

 

 

 

 

 

 

세부사업내용

 

 

 

 

 

 

 

 

 

 

 

 

 

 

 

 

 

 

 

 

 

 

 

 

 

 

 

 

 

 

 

 

 

 

 

 

 

 

 

 

 

 

 

 

 

 

 

 

 

 

 

 

 

 

 

 

 

 

 

 

 

 

 

 

 

 

 

 

 

 

 

 

 

 

 

 

 

 

 

 

 

 

 

 

 

 

 

 

 

 

 

 

 

 

 

 

 

 

 

 

 

 

 

 

 

 

 

 

 

 

 

 

 

 

 

 

 

 

 

 

 

 

 

 

 

 

주요사항

 

 

 

 

 

*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주요 일정을 기재

 

. 사업수행인력

 

1. 인력 참여계획 총괄

구분

기관명

사업책임자 성명

참여인력

합계

전담인력

참여인력

주관기관

 

 

 

 

 

협력기관

 

 

 

 

 

 

 

 

 

 

 

 

 

 

 

 

 

 

2. 기관별 사업책임자

기관명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주요 업적

 

 

 

 

 

 

 

 

 

 

 

 

 

 

 

 

 

 

 

 

 

 

 

 

 

 

 

 

 

 

3. 기관별 인력투입계획

소속기관

성명

부서명/직위

수행과업

과업수행기간()

1

2

3

4

 

 

 

 

 

 

 

 

 

 

 

 

 

 

 

 

 

 

 

 

 

 

 

 

 

 

 

 

 

 

 

 

 

 

 

 

 

 

 

 

 

. 소요예산

 

1. 총괄 요약표

 

총괄표

구분

사업 지원비

자기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의료기관

 

 

 

 

 

협력기관

 

 

 

 

 

 

 

 

 

 

 

 

 

 

 

합계

 

 

 

 

 

 

참여기관별 사업비 총괄표

구분

사업 지원비

자기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의료기관

 

 

 

 

 

협력기관

 

 

 

 

 

 

 

 

 

 

 

 

 

 

 

합계

 

 

 

 

 

2. 비목별 예산

*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주관 및 협력기관) 개별로 작성

* 공모문의 비목별 편성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주관기관: 총 예산 000 천원

구분

산출내역

(천원)

비율(%)

(비목)

(세목)

 

 

 

(세목)

 

 

 

합계

 

 

 

 

협력기관 1: 총 예산 000 천원

구분

산출내역

(천원)

비율(%)

(비목)

(세목)

 

 

 

(세목)

 

 

 

합계

 

 

 

협력기관 2: 총 예산 000 천원

구분

산출내역

(천원)

비율(%)

(비목)

(세목)

 

 

 

(세목)

 

 

 

합계

 

 

 

 

3. 사업비 집행·구축 계획

* 비목별 월간 집행계획 등 제시

 

 

. 가점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서식

 

공모 마감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기관 지정 관련 증빙자료(스캔하여 제출)

<서식 3> 지원서약서

지원서약서

 

본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지원내용은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이와 관련된 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4>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1(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사가 재정, 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2. 계약금액 : 지원사업 총금액

3. 발주자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

1. 명 칭 : 대표기관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대표기관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 대표기관 대표자

3(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기관 로 한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4(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

5() 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6(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7(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8(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 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9(구성원의 출자비율)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10(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11(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 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 액을 반환한다.

13(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4(운영위원회)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 . .

기관명 : 대표자 ()

기관명 : 대표자 ()

기관명 : 대표자 ()

<서식 5>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본 기관(회사)은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자로서, 본 사업의 공동 참여 및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000(기관명)의 대표 000를 공동참여자의 주관기관 대표자로 선임하여 본 공동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 다 음-

 

1. 사업신청 서류의 공동사업 계획에 따를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공동참여자 명단>

소속 및 성 명

본 사업에서의 역할

날 인

 

총 사업 책임자

 

 

 

 

 

 

 

 

 

 

 

 

 

20 년 월 일

<서식 6>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과 제 명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사업

세부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사업수행에 동의하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붙임의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 ()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 ()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기관(기관장)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항목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15조제1항제1, 17조제1항제1, 24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운영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정보

구분

항목

사업수행

계획서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실무책임자

성명, 휴대전화, 소속, 부서/직위, E-mail, 팩스

용역책임자

용역기관,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참여인력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참여기관명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참여의향서

총괄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수집방법 : 온라인(메일) 및 우편

 

관련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평가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구분

항목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총괄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실무책임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용역책임자

소속기관,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

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

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의향서

총괄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의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리

부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제공여부

해당사항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승숙, 043-713-835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문석현, 043-713-8847

개인정보 보호취급자 : 홍지수, 043-713-8275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장: 서 명 또는 인

 

 

 

<서식 8>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신청기관

 

신청기관 자부담금

일금 원정()

<자부담금 내역>

 

출자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별 자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 상기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사업 확정 이후라도 사업 선정의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주관의료기관의 장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_스마트병원_선도모델_개발지원_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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