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8365 (2020.8.2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2판]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변경된 격리입원치료비지원계획 5판,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방법 등을 아래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1)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붙임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5판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동 지침의 격리해제일
2)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 및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치료비용 관련
3. 또한 [붙임2] 의 경우, 매달 말 업데이트하여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오니,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국가 안내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5판(20.8.21)
(붙임1) 코로나이러스감염증-19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방법 안내
(붙임2)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국가 안내(8.21. 16시 기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5판] < 중앙방역대책본부, ’20. 8.21.(금) > |
□ 사업개요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예외 대상) ①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귀책사유(’20.8.17. 00시)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②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예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및 ②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 및 국가가 공동 부담)
단, 예외대상자의 경우 퇴원, 시설 퇴소 시 환자 본인에게 징수
□ 격리입원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ㅇ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단,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단,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격리입원치료 비용은 지원 불가
- 상호주의 국가* 및 귀책사유 해당 외국인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은 지원 불가
*대 상 국 가(붙임 2) |
지 원 범 위 |
비 고 |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
전액 국비지원 |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
미 지 원 |
전액 본인부담 |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ㅇ (상환의 범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하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및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ㅇ (사전통지)
- 격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에 『격리조치 위반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방역수칙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이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①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②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본부 및 코로나19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코로나19(www.ncov.mohw.go.kr)
ㅇ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ㅇ (격리입원명령) 시·도 환자관리반은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 감염병 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ㅇ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입원해제 명령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를 통보
- (의료기관)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①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지원 절차)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
‧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
환자/보건소 |
의료기관 |
‧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
‧ 급여 → 심평원 ‧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진료비 |
‧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 |
건보공단, |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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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주관 |
|
1 |
외국인 |
∙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
∙ 지자체 ∙ 외교부 ∙ 질병관리 본부 |
|
2 |
신고 및 |
상호주의 원칙 |
귀책사유 |
∙ 실거주지 ∙ 검역소 ∙ 임시생활 시설 ∙ 질병관리 본부 |
∙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보건시스템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보고 |
방역수칙 위반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보고 |
|||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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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
4 |
격리 해제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절차 >
|
|
세부사항 |
주관 |
|
1 |
격리장소 |
∙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 타 의료기관 전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 |
|
∙ 의료기관:담당의 ∙ 보건소:시·도 환자관리반 |
2 |
안내 및 동의 |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3) 고지 및 동의 |
|
∙ 보건소 ∙ 의료기관 |
3
|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
동의 |
비동의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기록 제출 |
∙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
4 |
퇴원시 환자 관리 |
∙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4)’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5)’ 작성 및 관리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 의무기록
①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제출)
②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서식1]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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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할 경우 세부내용 파악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요청 할 수 있음(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여부 등의 기록이 포함된 자료 :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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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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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
3. 통장(계좌) 사본 1부 |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서식2]’을 함께 제출
[붙임1]코로나-19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방법 안내 |
< 중앙방역대책본부, ’20. 8. 21(금) >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예외 대상) ①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시) 및 귀책사유(외국인 지원 국가도 포함)가(’20.8.17. 00시)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②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예외대상자> 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및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자 및 미제출자 ②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 지원 범위
대 상 |
지 원 범 위 |
비 고 |
○우리 국민 지원 국가 |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
전액 국비지원 |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귀책사유 발생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
미 지 원 |
전액 본인부담 |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 지원 절차
가. 확인 및 통지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사례정의 외국인 환자 입원 시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으로 자부담 환자인지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자부담 대상자로 확인되면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및 의료기관에 통보
* 격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에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내용 안내
나. 격리해제(퇴원, 퇴소, 전원 포함)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퇴원, 퇴소, 전원 시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으로 자부담 환자인지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해제 등을 통보 받을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 환자 및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안내
- 격리장소 변경(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반드시 변경된 격리장소(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임을 통보
다.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및 지원
○ (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 여부에 따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 또는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한 경우,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청구하도록 안내
○ (보건소) 격리입원치료비 신청내역 검토 시 지급 제외 대상자 여부 확인
- 지급 대상인 경우 시·도를 통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청구
○ (지원 절차)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
‧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자인지 확인) ‧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
환자/보건소 |
의료기관 |
‧ (의료기관) 격리입원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보건소) 퇴원, 퇴원 후 격리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
‧ 급여 → 심평원 ‧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진료비 |
‧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 |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청구 절차>
전액 지원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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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건강보험 미자격자) 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포함) 격리입원치료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를 신청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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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지원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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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그 외 식비등 기타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 ○ (건강보험 미자격자)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하였을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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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예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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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입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환자에게 징수 ○ (건강보험 미자격자)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환자에게 징수 |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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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주관 |
|
1 |
격리장소 |
∙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 타 의료기관 전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 |
|
∙ 의료기관:담당의 ∙ 보건소:시·도 환자관리반 |
2 |
안내 및 동의 |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3) 고지 및 동의 |
|
∙ 보건소 ∙ 의료기관 |
3
|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
동의 |
비동의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기록 제출 |
∙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
4 |
퇴원시 환자 관리 |
∙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4)’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5)’ 작성 및 관리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 의무기록
①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제출)
②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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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서식1]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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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할 경우 세부내용 파악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요청 할 수 있음(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여부 등의 기록이 포함된 자료 :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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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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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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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장(계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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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서식2]’을 함께 제출
서식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서식>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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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비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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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보건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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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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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
성명(의료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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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격리입원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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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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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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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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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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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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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세부사항 |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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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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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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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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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ㆍ 진료비 |
본인 부담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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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외국인의 경우)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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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4 및 제67조(국고부담 경비)의 9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입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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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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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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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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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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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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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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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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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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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1.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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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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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장(계좌) 사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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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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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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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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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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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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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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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격리입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서식2 코로나19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구분 |
항목 |
필수 사유 |
급여대체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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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동법 제 41조제2항 및 제3항을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룰 제70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
20 년 월 일
설명자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4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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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보건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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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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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관 |
격리기관명(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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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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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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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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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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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실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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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세부사항 |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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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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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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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입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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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일(퇴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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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통지된 격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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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자(명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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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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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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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기간) |
□ 수납 □ 미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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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거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재발급 거부 익일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변경 이행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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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 소견 및 시·도 관리반에서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등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서식5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별첨참조
서식6 격리통지서 수령증(지자체용)
격리통지서 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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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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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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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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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는 또한, 본인은 동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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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임2)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국가 안내(8.21. 16시 기준) |
□ 국가별 외국인 지원 현황(총165개국가, 8.21. 16시 기준) 매달 업데이트 예정
○ (전액지원) 65개국(39.9%) :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넹,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키르기즈공화국, 캐나다,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 (조건부지원/일부지원) 58개국(35.1%) :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마카오,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앙골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홍콩
○ (미지원) 42개국(25.4%) :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피지공화국, 헝가리
○ (정보없음 : 코로나19 확진자 없음) 3개국 :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투르크메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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