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 송부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8131(2020.8.19.)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제1-1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적용시기: 2020.8.20.부터)
○ III. 사례정의 및 신고
- 응급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1 대상 추가(신설)
○ V. 진단
- 응급선별검사 관련 내용 추가 및 검사시행기관 확대(신설)
○ Ⅶ. 치료
- 렘데시비르 국내 투여 기준 변경(개정)
○ 서식
- 환자 상태 기록지(신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 1부.
[주요 개정사항]
목 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Ⅰ. 개요/ 개정
• 질병 정보
Ⅱ. 임상양상 /개정
• 우리 나라 환자발생 현황
Ⅲ.사례정의 및신고/신설
• 조사대상 유증상자1 대상 추가-응급선별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Ⅴ. 진단/ 신설
• 응급선별검사 관련 내용 추가
• 검사시행기관 확대
Ⅶ. 치료/ 개정
• 렘데시비르 국내 투여 기준 변경
서식/ 신설
• [서식 3] 환자 상태 기록지
부록/신설
• [부록 4]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 흐름 도
부록/개정
• [부록 5] 자주 묻는 질문 내용[FAQ]
Ⅰ. 개요
1. 병원체 및 병원소
가. 병원체
○ 코로나19의 병원체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SARS-CoV-2)임
○ Coronaviridae family, Betacoronavirus genus Sarbecovirus subgenus에 속함
○ 양성 극성 단일 가락 (Positive-sense single-stranded) 외피 RNA 바이러스
* 30kb, enveloped, non-segmented, (+)ss RNA
○ 바이러스 입자는 1개에 직경이 대략 0.05~0.2μm임
-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스 (SARS-CoV)나 메르스
(MERS–CoV)와는 다른 바이러스로 밝혀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
① Human coronavirus 229E (HCoV-229E), α-CoV
② Human coronavirus NL63 (HCoV-NL63), α-CoV
③ Human coronavirus OC43 (HCoV-OC43), β-CoV
④ Human coronavirus HKU1 (HCoV-HKU1), β-CoV
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related coronavirus (MERS-CoV), β-CoV
⑥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CoV), β-CoV
⑦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β-CoV
○ 현재 82,034개 바이러스 게놈분석 결과 보유(8. 13.기준, GISAID)
* 1개(’19.12.24.) → 339개(’20.1.31.) → 1,567개(’20.4.30.) → 82,034개(’20.8.13.)
【코로나19 병원체의 GISAID 분류체계】
· S, V, G clade 분류에서 L, S, V, G, GH, GR로 분류체계 변경(5월 20일)
(세계적으로 발생건수가 많은 G clade 분류를 G, GH, GR로 세분화함)
· 각각의 clade(또는 group)은 특정 유전자의 특정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분류
* 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 (유전체 변이 분석 결과) 가장 유연관계가 가까운 박쥐코로나바이러스(BCoV) 유전자와
96.2% 동일하였고, SARS-CoV-2 유전체간에는 높은 유사성(>99%) 확인
* 참고문헌) J Med Virol. 2020 May;92(5):522–528
○ 환경에서 SARS-CoV-2의 생존기간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 스크 겉면- 7일
* 참고문헌)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1567
Lancet Microbe 2020 Apr 10.1016/S2666-5247(20)30003
나. 병원소
○ COVID-19 유행 초기 환자의 대부분이 중국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물이 병원소나 매개체로 의심
○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의 재조합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음
2. 역학적 특성
가. 잠복기 : 1 ~ 14일 (평균 5 ∼ 7일)
나. 감염재생산지수(Ro)
○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감염재생산지수는 2.2에서 3.3으로 추정
○ 단,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에는 재생산지수*는 실제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 감염재생산지수 :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
다. 전파경로
○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의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
○ 다만,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에어로졸 생성 시술로 인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음
* 에어로졸 시술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흡입기 등
라. 바이러스 검출
○ 증상 발생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 참고문헌) WHO. (2020).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 73
○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됨을 시사
- 감염 첫 주 내에 상부 호흡기의 바이러스 양이 최고점에 도달 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
○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은 경우 심각한 질병 양상과 질병 진행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음
○ 일부 연구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9일 후에 호흡기 검체에서 배양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음
- 단, 바이러스 검출과 감염 가능 기간에 대한 관련성의 근거는 없음
○ 호흡기 검체 이외의 검체
-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분변-구강 전파(또는 에어로졸화된 분변을 통한 호흡기
전파)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고사례 없음
- 호흡기 검체 이외의 체액으로부터 혈액, 뇌척수액, 심막액, 흉수, 태반조직, 소변, 정액, 침,
눈물, 결막 분비물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바이러스가 감염 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았음
* 체액내 바이러스 RNA 검출(검사에서 양성)이 감염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마. 무증상 감염
○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 전파가능하며, 일본의 연구에서는 31%,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는 50~75%로 보고되었고, 또 다른 연구들은 4~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됨
* 참고문헌)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13 Aug 2020
바. 집단감염
○ 의료관련 감염
○ 가족 모임
○ 장기요양시설, 노숙인 보호소, 교도소
○ 장기 항해: 유람선, 함선 등
○ 집단 행사
○ 노래방, 체육관
○ 결혼식, 합창단 연습, 피트니스 교실
○ 종교 모임 등
[참고문헌]
1.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ug 13, 2020
2. The laboratory Diagnosis COVID-19—Frequently Asked Questions. Clin Infect Dis. 2020
Jun 8;ciaa742. doi: 10.1093/cid/ciaa742.
3. CDC. Duration of Isolation and Precautions for Adults with COVID-19: July 22, 2020
4. The natural history and transmission potential of asymptomatic SARS-CoV-2 infection.
Clin Infect Dis. 2020 Jun 4:ciaa711.
5. Asymptomatic Transmission, the Achilles’ Heel of Current Strategies to Control
Covid-19. N Engl J Med. 2020 May 28;382(22):2158-2160
Ⅱ 임상양상
1. 임상적 특성
가. 주요증상 및 징후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초기 중국의 자료에 의하면 환자의 약 80%는 경증, 14%는 중증, 5%는 치명적이었
으나, 최근 발표되는 자료를 참조하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비율이 상기 자료에
비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기저질환 유무와 관련이 있음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나. 임상 중증도 분류
1) 경증
○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 없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확진환자
○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이나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으며, 드물게 설사, 오심 및 구토가
동반됨
○ 다만,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심각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거나,
비정형 증상이 나타나서 경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임신부는 임신 생리적 적응 또는 임신 이상 반응(예: 호흡곤란, 발열, 소화기 증상,
피로) 등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쳐져 나타날 수 있음
2) 폐렴
가) 성인과 청소년
○ 폐렴 소견(발열, 기침, 호흡곤란, 빠른 호흡)은 있으나 중증폐렴 증후는 없으며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이상
나) 소아
○ 폐렴 소견(기침 또는 호흡곤란과 빠른 호흡* 또는 함몰 호흡)이 있으며 중증 폐렴
증후는 없음
*빠른 호흡(분당 호흡수): 2개월 미만 : 60회 이상, 2~11개월: 50회 이상, 1~5세: 40회 이상
○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진단하며, 호흡기 합병증의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방사선,
CT 촬영, 또는 초음파)가 필요할 수 있음
3) 중증폐렴
가) 성인과 청소년
○ 폐렴 소견(발열, 기침, 호흡곤란, 빠른 호흡)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동반
- 30회/분 이상의 호흡 수
- 심한 호흡곤란
- 산소 투여 없이 산소 포화도 90% 이하
나) 소아
○ 폐렴 소견(기침, 호흡곤란)이 있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동반
- 중추성 청색증 또는 산소포화도 90% 이하
- 중증의 호흡곤란(빈호흡*, 그렁거림, 매우 심한 함몰호흡)
*빠른 호흡(분당 호흡수): 2개월 미만 : 60회 이상, 2~11개월: 50회 이상, 1~5세: 40회 이상
- 일반적인 위험징후(모유나 분유를 삼키지 못 함, 무기력이나 의식 없음 또는 경련)
○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진단하며, 호흡기 합병증의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방사선,
CT 촬영, 또는 초음파)가 필요할 수 있음
4)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가) 호흡기 증상 (예. 폐렴), 새로 발생 또는 기존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1주일내 발생
나) 흉부 영상(방사선, CT 또는 폐초음파) : 체액 과부하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양측
폐침윤, 폐엽 또는 폐 허탈, 또는 결절
다) 폐 침윤
○ 호흡부전이 심부전 또는 체액 과부하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음
○ 만약 위험요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침윤/부종의 정수압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예: 심초음파) 필요
라) 성인의 산소화 장애
○ 경증: 200 mmHg < PaO2/FiO2 ≤ 300 mmHg (PEEP or CPAP ≥ 5 cmH2O포함)
○ 중등증: 100 mmHg < PaO2/FiO2 ≤ 200 mmHg (PEEP ≥ 5 cmH2O 포함)
○ 중증 : PaO2/FiO2≤ 100 mmHg (PEEP ≥ 5 cmH2O포함)
마) 소아의 산소화 장애 : Oxygen index(OI)와 Oxygen saturation index(OSI) 참고
가능하다면 OI 사용. 만약 PaO2 이용 못하면, OSI or SpO2/FiO2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SpO2 ≤97%으로 유지하도록 FiO2 조정
○ 전면 안면 마스크를 이용하여 Bilevel (비침습적환기법(NIV) 또는 지속적
기도양압(CPAP)) ≥ 5 cmH2O: PaO2/FiO2 ≤ 300 mmHg or SpO2/FiO2 ≤ 264
○ 경증 (침습적 환기): 4 ≤ OI < 8 or 5 ≤ OSI < 7.5
○ 중등증 (침습적 환기): 8 ≤ OI < 16 or 7.5 ≤ OSI < 12.3
○ 중증 (침습적 환기): OI ≥ 16 or OSI ≥ 12.3
5) 패혈증
가) 성인
○ 의심되거나 확인된 감염에 대하여 숙주의 반응이 조절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장기 부전이 발생
-장기부전의 징후: 의식 수준 변화, 힘들거나 빠른 호흡, 낮은 산소포화도, 소변량 감소,
빠른 심박동, 약한 맥박, 차가운 사지 또는 저혈압, 얼룩덜룩한 피부, 응고장애의
실험실 증거, 혈소판 감소증, 산증, 높은 젖산 또는 고빌리루빈혈증
나) 소아 :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되었으며, 나이에 따른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기준을
2개 이상 만족(적어도 한 가지는 비정상 체온 또는 백혈구 수 이상)
6) 패혈증 쇼크
가) 어른 : 용적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혈압, 평균동맥압을 65mmHg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혈관 수축제가 필요, 혈청 젖산 수치 > 2 mmol/L
나) 소아 : 저혈압(연령 정상치의 SBP< 5th centile or > 2 SD ) 또는 다음의 증후 중
2~3가지 만족
- 의식 수준 변화
- 빈맥 또는 서맥(영아에서 심박동수 < 90bpm 또는 > 160bpm, 소아에서 심박동수
< 70bpm 또는 > 150bpm)
- 지연된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 ( > 2초) 또는 약한 맥박
- 빠른 호흡
-얼룩덜룩 또는 차가운 피부 또는 점상 또는 자반성 발진
- 높은 젖산
- 소변량 감소
- 고체온증 또는 저체온증
* 참고문헌) WHO. Clinical management of COVID-19 (Interim guidance). May 20, 2020
다.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요인
○ 65세 이상의 고령(특히, 요양시설)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면역억제자,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영국의 전향적 관찰 코호트 연구에서 대부분의 기저질환은 만성 심장질환(31%),
합병증이 없는 당뇨(21%), 만성폐질환(18%), 만성 신질환(16%) 등임
- 미국에서도 동반 질병은 심혈관질환(32%), 당뇨(30%), 만성 폐질환(18%)등임
-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입원률이 6배 더 높고, 사망률이 1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암(특히 혈액암, 폐암, 전이암 등)
- 암환자는 면역억제 치료와 잦은 병원 방문으로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음
- 암환자는 암이 없는 환자와 비교하여 중증으로 갈 확률이 76% 더 높음
○ 비만
- 비만은 중증, 침습적 기계 환기로 이어지는 호흡부전,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요인
- 프랑스 연구에서는 비만 환자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1.35배 높다고 보고
○ 장기 이식
- 장기이식 수혜자는 만성 면역억제로 인하여 일반 인구에 비해 임상진행이 더 빠르며
더 오래 지속되며, 중증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음
○ 흡연
-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1.91배 더 높으며, 이는 흡연자의
기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과 관련있는 수용체인 ACE2(안지오텐신 전환
효소2)가 더 많이 발현되어있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라. 합병증
○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 정맥 혈전 색전증
○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염, 심부전, 부정맥,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급성 신장 손상
○ 급성 간 손상
○ 신경계 합병증 : 의식장애, 운동 실조증, 경련, 신경통, 골격근 손상, 피질 척수 징후,
수막염, 뇌염, 뇌막염 등
○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 다발성 장기부전
○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파종성 혈관내응고, 패혈성 쇼크, 급성 호흡부전, 2차
세균감염(황색포도상구균 등), 임신 관련 합병증(태아곤란, 조산, 신생아의 호흡곤란,
간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증 등), 아스페르길루스증 등
마. 치명률
○ 세계 치명률은 3.56% (WHO, 8.17일 16시 기준)
- 발생 : 21,549,706명 사망 : 767,158명
* 참고)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WHO 8.17일 기준
2. 우리나라 환자 발생 현황
가. 확진자 발생현황 (8.18일 0시 기준)
○ 환자발생현황 : 누계 15,761명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30.3명)
- 국내발생 13,099명(83.1%), 해외유입* 2,662명(16.9%)
* 해외유입 : 중국 외 아시아 1,210명 , 아메 리 카 827명 , 유럽 537명 , 중국 19명 등
- 성별 : 남자 7,142명(45.3%), 여자 8,619명(54.7%)
- 연령 : 20대가 3,820명(24.2%)로 가장 발생이 많으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56.12명임
○ 환자사망현황 : 누계 306명, (치명률 1.94%)
- 80세 이상 치명률 24.24%, 70대 8.67%, 60대 1.91% 순임
나. 임상특성 (8,976명 의무기록 분석결과)*
* 20.4.30일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한 확진자 중 의무기록이 확인된 자료의 분석결과 (N=8,976명)
○ 인구학적 특성 : 남자 39.7% (3,563명), 여자 60.3% (5,413명)
○ 격리장소 : 입원치료 62% (5,570명),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36% (3,230명),
자택격리자 2% (176명)
* 병원 의무기록조사 자료가 있는 확진자는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간주
○ 진단 당시 증상 : 입원ㆍ입소 당시,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 중 1개 이상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치료자는 73.3%,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5.2% 였음
* 발열, 기침, 객담, 호흡곤란, 인후염, 콧물, 근육통, 피로/권태, 두통, 의식장애, 구토/오심, 설사
-입원치료 확진자의 입원 당시 주요 증상은 기침(41.8%), 객담(28.9%), 발열(20.1%),
두통(17.2%) 순임
○ 임상중증도 분석 : 전체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9.1%였음
- 임상 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50대 이상),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 산소치료 필요한 중증 확진자 비율이 증가
- 입원한 확진자 중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94.1%가 입원 후 8일 이내 산소치료를 시작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3,450명)의 대다수는 격리기간 중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격리해제 되었으며,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산소치료가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7명
○ (재원기간) 입원치료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0.7일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
가 필요한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3.7일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중 최고 임상 중증도 분포
* 임상중증도는 입원 일일 기록에 기록된 최고 중증도를 의미하며, 생활치료센터/자택격리 기록만 있는 확진자의
임상중증도는 일상생활 지장 없음으로 간주
○ 임상중증도의 정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 (no limit of activity)
2. 일상생활에 지장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 (O2 with nasal prong)
4. 산소마 스크 (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 인공호흡기 (non-invasive ventilation)
6. 침습 인공호흡기 (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 손상/에크모 (multi-organ failure/ECMO)
8. 사망 (death)
3.선별과 전원 알고리즘 (WHO)
○ 1, 2차 의료기관
- 의심사례의 초기 평가, 심사 및 필요한 관리를 시작
- 가능한 경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례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시행
- 경증 사례는 국가관리체계 하에 가정이나 비의료기관 시설에서 격리
-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재평가를 위해 다시 1,2차 의료기관으로 이송
• 중증의 징후 및 증상 : 의식 상태 변화, 호흡 곤란, SpO2 <94 %, 호흡속도> 30/분,
수축기 혈압 < 90mmHg 또는 기타 쇼크 또는 합병증의 징후
• 기저질환 또는 60 세 이상
○ 3차 의료기관
- 심각하고 치명적인 고위험 사례에 대한 전체 임상평가 및 관리는 3차 의료기관에서 수행
- 중환자실 이동 권장 기준
• 임박한 호흡 부전,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기능 장애 또는 쇼크
• 환자는 집중 모니터링 필요
• 환자는 집중 요법 (예 : 기계적 환기) 필요
[참고문헌]
1. Clinical Management of COVID-19(Interim guidance). WHO. 27 May 2020
2. Algorithm for COVID-19 triage and referral. WHO. March 22 2020
3.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June 26 2020
4. World Health Organization. Clinical managemen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SARI) when COVID-19 disease is suspected. 2020
Ⅲ 사례정의 및 신고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신고
가. 의사환자 발생신고
○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정의 기준(확진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국내 집단발생관련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 의사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의료기관은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발생 신고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환자분류란에 의사환자를 체크하였어도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를 반드시 기입
- 신고서 내용 이외 기타 주요사항을 상세하게 입력
예시)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신고
○ 의료기관(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 등)에서 조사대상유증상자를 인지한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항)란에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구분 입력
* 응급선별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비고(특이사항) 란에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예시)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3: 국내 집단발생관련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응급선별검사 결과 양성: 응급선별검사 양성인 경우
다. 확진환자 신고
○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수탁기관으로 확진(양성)검사를 확인한 의료기관은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유선 신고
○ 감염병 발생신고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검사결과 양성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 본부(긴급상황실)
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를 최초 인지한 의료기관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한 후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를 질병보
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해야하며 해당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 (검안) 신고서
- 감염병 환자 보고 등록에서 사망보고를 선택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회 입력
【발생 및 사망 신고·보고】
•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043-719-7979, 7790, 7878, 7789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Ⅳ 확진환자 관리
1. 입원
가. 병실 배정
○ 환자의 입원이 결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된 병상에 의료기관의 입원 절차에 따라 입원수속 진행
○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직원이 환자를 인계받은 후 지정된 환자 이송경로를 통해
지정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배정된 환자 병실로 이송
○ 격리병실의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은 표준지침을 준수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최소화
나. 전실이 필요한 경우
○ (전원/전실요청)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 중 전원 또는 전실이 필요한 경우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또는
동일 의료기관 내 전실이 필요한 경우 (음압병상↔1인 병상 등)의 경우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 (증상 호전 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에서
공공병원, 민간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 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그
외의 일반 병원 등
- (증상 악화 시) 진료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에 제공
다. 퇴원 후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한 경우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 입원한 확진환자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인 경우로 모 니터링 만 필요한 경우
∙ 확진자 중 적절한 자가격리 가 어려운 경우(가정에서 독립 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의 병상으로 배정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① 65세 이상
② 만 성기저질환(당뇨, 만 성 신질환, 만 성간질환, 만 성폐질환, 만 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 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③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 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④ 특수상황: ▴고도 비만 ▴임신부 ▴ 투석환자 ▴ 이식환자 ▴ 정신질환자 등
○ (시설입소 요청)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의료기관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환자의 기본정보 작성 후 보건소 인계
2. 격리해제
가.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 확진자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8일 이후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이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유증상 확진자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②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 1) 임상증상이 2일간 지속된 경우
6.1일 12시 발병하여 6.3일 12시 이후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6.11일 12시 이후 72시간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유지한 경우,
6.14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 2)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된 경우
6.1일 12시 발병하여 6.21일 12시 이후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6.21일 12시 이후 72시간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유지한 경우,
6.24일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검사 기반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예시 1) 임상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6.1일 12시 발병하여 7일이 경과한 6.8일 12시 이후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6.8일 18시 검체 채취, 6.9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 2)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된 경우
6.1일 12시 발병하여 6.21일 12시 이후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6.21일 18시 검체 채취, 6.22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해제 가능
[중증 면 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 급성 또는 만 성 백혈병 및 림 프종에 의한 면 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 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 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 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 (’20.5.20)」 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면 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 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가능. 또한 면 역저하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더라도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이 더 필요하다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 하고 추가적인 격리 조치가 가능.
나. 격리해제 관리
○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V 진단
1. 진단검사
○ 혈액검사결과는 코로나 19 질병 경과를 예측 및 사망을 예측하는데 정보 제공
○ 또한, 일상적 검사결과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가. 혈액학적/생화학적 검사결과
○ 림프구 감소증은 코로나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혈액학적 검사소견으로 입원환자의 83% 이상에서 확인
○ 림프구 감소증, 호중구 증가증, 상승된 혈청 AST/ALT와 LDH, 높은 CRP와 페리틴
수치는 질병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상승된 D-dimer와 림프구 감소증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음
○ PCT는 일반적으로 입원시 정상이나 ICU에 입원한 환자들에서 증가할 수 있음
○ 중증환자는 혈청에서 염증유발물질을 가지고 있어 면역조절장애를 시사
<코로나19 진행 경과에 대한 바이오마 커>
혈액학적검사소견
Lymphocyte count↓, Neutrophil count↑, Platelet count↓
생화학적검사소견
Albumin↓, Creatinine↑, LDH↑, Cardiac troponin ↑,B-type natriuretic peptide ↑, O2 saturation↓
염증 소견 CRP ↑, Ferritin ↑, Procalcitonin ↑, IL-6 ↑
응고 소견 D-Dimer ↑
나. 흉부 검사
○ 흉부검사는 가능한 이동식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격리실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촬영실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감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송
○ 폐렴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흉부 영상검사를 하며, 편측성 폐침윤은 환자의 25%에서,
양측성 폐침윤은 환자의 75%에서 발견
○ 환자의 접촉자 중 무증상자의 진단이나 유증상자 진단에 RT-PCR 검사가 가능한 경우, 증상이
호전된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결정에 흉부 영상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또한, 흉부 영상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흉부 x-ray나 CT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권장하지
않으며, 선별검사나 진단을 위한 1차 검사로도 권장하지 않음
○ 단, 코로나19 진단시 흉부검사를 권고하는 경우는
- RT-PCR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검사가 지연될 때
- RT-PCR 검사결과 음성이나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될 때
2. 코로나19 실험실 검사
가. 검체 채취
○ (채취 장소)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검체종류)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 :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각각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4)와 함께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
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 (주의 사항)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나. 검사 의뢰
○ (의뢰방법) 검체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검사 의뢰시 검사대상이 ‘최초 의뢰(신규)’ 또는 ‘기 확진자’ 인지 검체시험의뢰서
(의사소견란)에 추가로 명 확히 기재하여 의뢰
☞ [서식 4]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 (검사의뢰)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
다. 검체 운송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 (운송시 조건)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
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라. 검사 시행
※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 본부와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확진검사)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 [부록 3]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 (응급선별검사) 응급의료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선별 목 적의 검사로 검사 위탁 불가
① 핵산추출 및 유전자증폭을 위한 시약 혼합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검사법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
② 핵산추출 및 유전자증폭을 위한 시약 혼합 등의 과정이 생략된 검사법의
경우, 진단검사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검사 시행
* 응급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병원‧약국 찾기>세부조건별찾기>응급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써
①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등급 및 2 등급)** 또는
②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 등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 2015-243호)
※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확진검사 시행(응급선별검사 대상 아님)
☞ [부록 4]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 흐름도
마. 검사 결과 보고
○ (의료기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 보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의료기관의 응급선별검사 결과 처리 방법】
∙ (양성인 경우)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1-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신고 및 확진검사(기존 유전자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진검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검사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부록 3]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 검사결과 양성 건은 반드시 즉시 입력해야하며 , 당일 보고 건에 한하여 질병관리 본부(긴급상황실)
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 (음성인 경우) 신고 불필요, 검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Ⅵ 의료기관 감염관리
1. 기본 원칙
○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주의를 적용하고 대상 환자 및 상황에 따라 비말주의, 접촉주의
및 공기주의를 적용
○ 표준주의는 손위생과 호흡기 감염예방 수칙 그리고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등을 포함
○ 개인보호구는 권고수준에 맞게 올바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보
호구를 충분히 공급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직원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가. 격리병실
○ 헤파 필터가 설치된 음압 공간을 사용하거나 환기 장치가 없는 경우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 순환 시설을 갖출 것
○ 화장실과 세면대를 갖춘 1인 격리실을 사용
○ 격리실 밖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전화 등)을 마련
○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를 위한 전실을 마련
○ 물품 및 가구는 최소화하고, 해당 환자 전용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및 커프를 구비
○ 사용한 종이 수건, 휴지, 장갑 처리를 위한 폐기물 용기와 손 위생을 위한 물품(액체
비누, 로션, 종이 타월, 손소독제 구비)을 마련
나. 환자 및 의료진 동선
○ 의심 및 확진 환자가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을 마련
○ 담당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탈의 후 진료실 밖으로 이동
○ 환자 이동 시 환자에게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위험평가에 따라 필요
시 가운, 장갑 등을 착용시킴
○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 기관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
○ 환자가 이동시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의료진과 같은 수준의 개인보호
구를 착용시킴
2. 환자 격리 및 주의
가. 전반적 주의 사항
○ 환자에게는 음압격리실 밖에서는 반드시 수술용(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과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피부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또는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
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
○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N95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환자가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고
글 혹은 안면보호구까지 착용
○ 확진/의심 환자 접촉 전후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숙지하여 진행
나. 손 위생(hand hygiene)
○ 손 위생은 환자 접촉 전후에 시행하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하였거나 환자의 주위 환경에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
○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
○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40-60초,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경우 20-3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
다.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는 격리병실을 출입할 때마다 교체
○ 개인보호구는 병실에서 착용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준비된 공간(전실)에서 완벽히 착용하
고 입실 전 착용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
○ 개인보호구 탈의후 외부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거
라. 에어로졸 발생 시술 관리
○ 에어로졸 발생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sputum induction), 기관 삽관, 심폐 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open suctioning of airways), 네뷸라이저(nebulizer) 등의 경우 가능
- 응급실 방문시 임상 역학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여행력,
접촉력 등)는 네뷸라이저 치료를 금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격리실에서 시행
○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헤파필터가 설치된 음압격리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외부와 환기가 잘 되면서 전체 공조와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
○ 에어로졸 발생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KF94 또는 N95 동급 이
상의 마스크, 장갑, 모자,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착용
- 사용 가능하다면 마스크 대신 PAPR (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s;PAPRs)을 사용
할 수 있음
○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할 경우 문을 반드시 닫아야 하며, 꼭 필요한 출입 외에는 문을
열지 않도록 해야 함
○ 에어로졸 발생 시술을 시행한 뒤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은 공기 중
에어로졸이 충분히 외부로 배출된 이후 방을 이용 (시간당 12회 공기 순환을 기준으로
30분 정도 뒤에는 1% 미만의 공기만 남게 되어 사용 가능), 주위 및 바닥 표면은 소독
마. 중환자 발생시 인공호흡기 관련 처치
○ 고효율 필터를 장착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소모되는 물품들은 가급적 일회용 물품 사용
○ 폐쇄된 흡입 시스템(closed suction system)을 사용
바. 환자 이송
○ 환자는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노출 및 접촉을 통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별도의 동선을 이용
○ 기관내 이동시 환자에게 일반 마스크, 가운, 장갑을 착용시킴
○ 이동시 의료진이 동행하며 의료진은 고효율 마스크와 가운, 장갑을 착용하며 환자를 가능한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함
○ 타기관 이송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
○ 이송할 기관에 미리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출발시간을 협의하여 환자를 받는 기관이 준비
하도록 함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 제3판(3.11)
2. 메르스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 Infect chemother. 2015.Dec;47(4):278-302
Ⅶ 치료
1. 배경
○ 코로나19 환자들의 증상은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며, 이중 일부는 기계호흡 및 체외막
산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의 고난이도의 집중치료가 필요
할 수 있음
2. 코로나19의 치료
○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진해제 등 대증치료
중증 경과에 따라 산소공급, 기계호흡이나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 처치
가. 표준 치료
○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remdesivir의 효과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 긴급 승인을 준비 중임
○ 영국 연구진이 dexamethasone의 효과를 발표했으나, WHO는 interim guideline
에서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한 전신 스테로이드 투약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
○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도할 수 있음
○ 항바이러스 치료 이외에도 대증치료,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함
나.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음
○ 다음 대상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적극 고려
- 코로나19 확진자 중 폐렴이 동반되는 등 중등도 이상의 환자
- 임상경과가 악화되어 가는 환자
-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다.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점
○ 진단 후 초기 또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투여
○ 코로나19가 강력히 의심되나 확진 검사가 시행 중인 중증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 항바이
러스제 투여 시작 가능
○ 약제마다 투여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업데이트 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음
라.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음
마. 항바이러스제 목록
○ 렘데시비르(Remdesivir)
- 에볼라바이러스병과 마버그열 치료를 위해 개발된 의약품
- 미국 FDA에서 중증입원환자(혈액산소 수준이 낮거나 필요한 환자로 정의) 대상 응
급의약품으로 승인, 유럽 의약품관리청은 산소투여가 필요한 성인과 소아 폐렴환자
대상 조건부 시판허가
- 작용기전 : 렘데시비르가 인체 내로 투약되면 활성상태인 GS-441524로 대사되고 GS
-441524는 바이러스의 RNA 중합효소를 교란시키고 바이러스성 엑소뉴클레아제 효소의 교정을
방해하는 아데노신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로 바이러스의 RNA 복제를 방해
- 부작용 : 간효소 상승 및 주사제 투여와 관련된 반응(저혈압, 오심, 구토, 발한, 오한)이
나타날 수 있음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 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 의약품 신청 당시, 4가지 모 두 해당하는 경우
1.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산소포화도)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4.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 용량 및 투여기간
- 5일(6바이알) 투여 원칙
- 첫째날 200mg 투여 후, 둘째 날부터 100mg 투여(성인기준)
* 성인 이외의 투여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참조
◆ 의약품 신청 방법
- 의약품 신청 전에 질병관리 본부 e-CRF에 일일상태(임상중증도, 산소치료)를
필수 입력 후, 환자/보호자 동의서 사본과 약품요청서를 첨부
※ e-CRF(질병관리본부) 필수 입력 항목
❶ [Daily 항목] 임상 중증도
❷ [Daily optional 항목] 산소치료 부분
○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Ritonavir/Lopinavir, 칼레트라))
-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 다른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음
- 명확한 투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5-10일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뉴라민산분해효소 억제제(Neuraminidase inhibitor)
-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약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등)
-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뉴라민산분해효소 억제제의 일상적인
사용은 권고되지 않음
-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
바. 항바이러스제 이외의 치료
○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 영국의 RECOVERY 연구진들은 덱사메타손 6mg을 하루 1번 경구 또는 정주로 총 10일간 투
여하였고, 기계 호흡중이거나 산소치료 중인 환자에서 사망률이 감소
-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사용 시 감염의 재활성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기계호흡이 필요하거나, 산소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사용 권장
- 덱사메타손 사용이 어려울 시 프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솔론, 하이드로코티손 등을 대체 사용
- 치료효과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부작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투여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회복기 혈청
- 환자의 회복기 혈청은 사스,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을 포함한
이전 바이러스 발병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음
- 미국 FDA에서는 단일 환자의 응급 신약 적용을 통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코로나 환자
에게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
- 증상을 개선시키고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or chloroquine)
-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클로로퀸은 말라리아의 치료 및 예방, 자가면역 질환 일부에
사용되는 약품
- 코로나19 치료에 권장되지 않음
○ 정맥 면역글로불린(IVIG)
- 치료에 대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음
- 통상적으로 권유되지 않으나 패혈증 등 특수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를 고려할 수 있음
○ 항생제
- 코로나 19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일상적인 사용은 권고되지 않음
- 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
- 항생제의 종류는 환자의 임상 증상과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선택
○ 그 외 연구 중인 치료제
- 인터루킨-1 억제제, 인터루킨-6 억제제, 인터페론, 단일 클론 중화 항체 등이 연구 중이며 치
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
Ⅷ 사망자 관리
1. 목적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 차단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 사망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즉시 유선 보고 등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2. 원칙
○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화장, 後장례」실시
【화장 및 장례 예시】
∙ 의료기관(시신처리 ,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 의료기관(시신처리 , 입관) → 장례식장(안치)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3. 범위 및 역할
○ (범위)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 총괄 및 상황 유지
* (연락처) 044-202-3474, 3481, 3471, 3473
- (장사지원센터/1577-4129)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 (시·도/시·군·구) 유족에게 장사방법(설명)*, 화장시설 이동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개인보호구** 제공(유가족, 시신처리자 등), 시설·장비(운구차량, 화장시설, 장
례식장 등) 방역소독 등
* 사망 자 연고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 설명
**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등
-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
법에 따른 시신처리
- (장례식장) 시신처리 지원, 화장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 (사)한국장례협회 : 장례식장 수급 및 원활한 장례절차(운구차량 등) 지원
- (화장시설) 사망자 화장예약 시 상시 가동
4. 단계별 조치사항
가. 임종 임박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
-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 개인보호구 착·탈의 시 의료진 입회 및 교육
- 환자 가족에게 사망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함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 및 장사지원 준비
-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지자체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나. 사망
○ (의료기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에 상황 통보, 감염병환자 사망신고,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 [서식 2] 감염병환자(등) 사망 (검안) 신고서
-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
(격리병실 외부 CCTV도 가능)
- 확진환자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부록 2.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에 따라 시신처리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 ⇒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
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진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고
○ (장례식장) 시신처리 및 입관 지원
- 입관 시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ㆍ화장시설ㆍ장례식장 등 협조 요청
- (장사지원센터)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시·도/시·군·구) 지자체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
(화장)을 권고, 시설ㆍ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
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등
- 화장 시 동행 유족 현황 파악,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다. 화장 및 장례
○ (의료기관)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
○ (장례식장)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 시 지원
-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였다가 화장시설로 운구(안치실에 안치한 경우 안치실 사후 소독)
○ (시·도/시·군·구)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 시 동행 유족ㆍ운구요원ㆍ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운구차량ㆍ화장시설 등 소독
-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 보고
Ⅶ 진단검사비 및 격리입원치료비
1.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
○ (지원대상) 사례정의에 부합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감염병발생신고서(서식 참고)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된 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비용을 청구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사후 정산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대상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서식 5)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후 질병관리본부와 사후 정산
2.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입원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및 지급범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담당의 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및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를 고지
→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부터 격리입원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지원하지 않음
* 환자가 거부한 경우 해당 병원은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문서(공문)로 통보하고, 퇴원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하고, 거부 기간 및 본인 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 시하여 해당
실거주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 6)’로 통보
** 향후 격리 입원치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 시하여
청구 필요
부록 3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 질병관리 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 ·자료- 공고/공시에서 변동정보 참고
[수탁검사기관 : 17개소]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서울(5)(의)삼광의료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 02-3497-5100
2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 1566-6500
3 의료법인장원의료재단 유투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장원빌딩 02-910-2100
4 한국필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 02-517-1728
5 BGK진단검사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2로89MG빌딩9층 070-4755-9780
6부산 (2)씨젠부산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1566-6500
7 삼광의료재단 부산센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대로178케이제이빌딩7층 1661-5117
8 인천 (1)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인천광역시연수구하모니로291 (송도동13-49) 1600-0021
9 대구 (1) 씨젠의료재단 대구경북검사센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1566-6500
10경기(6)(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1로13흥덕IT밸리A동 1800-0119
11 녹십자의료재단 경기도용인시기흥구이현로30번길107 1566-0131
12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 031-628-0700
13 선함의원(에스큐랩, SQLab)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중앙로53-21(중동)선함빌딩 031-283-9270
14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8 1899-1510
15 티씨엠랩의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쇳골로7초이스빌딩2층,3층 031-698-2728
16 충북(2)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3 043-292-1107
17 결핵연구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4로168-5 043-249-4950
[의료기관 : 96개소]
지역 기관명 주소 대표연락처
1서울(32)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1588-1511
2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1811-7755
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92 1577-5800
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29 1599-8114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48 02-2626-1114
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1577-0083
7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5 02-2260-7114
8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02-3410-2114
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1588-5700
10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 1688-7575
1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0 02-870-2114
1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6 02-2276-7000
13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59 02-709-9114
14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1 1599-6114
15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1 1599-1004
16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1071 1666-5000
17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342 02-950-1114
18 한림대부속 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 02-829-5114
19 H+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1877-8875
20 경희의료원(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 02-958-8114
21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2 1800-1114
22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길150 1588-4100
23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24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08(쌍문동) 02-901-3114
25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10 1661-7575
26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1800-3100
27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1899-0001
28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02-970-2114
29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1522-7000
30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02-1588-1533
31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66 02-3468-3000
32 서울서북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02-3156-3000
33경기(20)가톨릭의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1661-7500
34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23 1577-7516
35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00 1577-0013
36 명지병원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수로14번길55(화정동) 031-810-5114
3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1588-3369
38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59 1577-4488
39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170 1899-5700
4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7 1522-2500
41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1577-7000
42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1577-8588
43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6114
44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031-380-1500
45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3 1644-9118
46 국군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177번길 81 1688-9151
47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1577-0675
48 분당제생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031-779-0114
49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 주화로 170 031-910-7114
50 국립암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031-920-0114
51 원광대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031-390-2300
52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114
53부산(6)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79 051-240-7000
5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복지로 75 051-890-6114
55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2000
56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25-0900
57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051-797-0100
58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59대구(6)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1666-0114
60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1577-6622
61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1522-3114
62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053-200-2114
6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1688-7770
6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1688-0077
65 인천 길의료재단길병원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774번길21 (구월동) 1577-2299
66(4)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1600-8291
6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
68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69광주(3)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42 1899-0000
70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062-220-3114
71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062-650-5000
72대전(4)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1599-7123
73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1577-0888
74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042-611-3000
75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1577-3330
76 울산(2)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052-250-7000
77 울산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239 052-241-1114
78강원(4)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38 033-610-4111
79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56 033-258-2000
80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033-240-5000
8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033-741-0114
82 충북(1)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1순환로 776(개신동) 042-269-6114
83 충남(2)단국의대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201 1588-0063
84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041-570-2114
85전북(3)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1 1577-7877
86 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30-8114
87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1577-3773
88 전남(2)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1899-0000
89 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90경남(5)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20 1577-7512
91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055-750-8000
92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8899
93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자로 11 055-214-1000
94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00
95 제주(2)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란13길15 (아라일동) 064-717-1114
96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064-74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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