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개정 안내(제2판)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76(2020.8.25.)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적용시기: 2020.8.24.부터)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사업장에 전담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지침 마련 및 전체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 전파
-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동일 부서·장소 등에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3~4일내에 발생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등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구내식당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 배치,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붙임. (2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2판 2020.8.24 |
[목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1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1
3.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1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2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관리 2
6. 소독 및 위생·청결 3
< 붙임 목록>
붙임1) 코로나19 국민행동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4
붙임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자체 점검표 5
붙임3)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예시) 8
붙임4)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관련 지원 제도 안내 9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ㅇ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ㅇ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재택근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제도 및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붙임4 참조)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3]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ㅇ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ㅇ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ㅇ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예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영상이 어려운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실시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1일 2회 이상)
ㅇ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6] 소독 및 위생·청결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ㅇ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ㅇ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이용 금지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 금지
붙임1 코로나19 국민 행동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붙임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 점검표 |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
주소 |
|
연락처 |
|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
|
노동자수 (남/여) |
명( / ) |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
|
|
점검결과 |
미이행 사유 또는 (필요시 별지활용) |
예방 |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 지정 □ 미지정 |
|
|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
□ 수립 □ 미수립 |
|
||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 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 예 □ 아니오 |
|
||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예 □ 아니오 |
|
||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유사한 수준으로 활용 |
□ 예 □ 아니오 |
|
|
2)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 예 □ 아니오 |
|
||
3)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 예 □ 아니오 |
|
||
4)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 예 □ 아니오 |
|
||
회의 · 출장 및 집합 · 모임 · 행사 |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
□ 예 □ 아니오 |
|
|
2)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을 활용) |
□ 예 □ 아니오 |
|
||
3)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 예 □ 아니오 |
|
||
4)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 온라인·영상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방역조치 후 실시 * 발열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거리 두기, 유증상자 참석 금지 |
□ 예 □ 아니오 |
|
||
5) 소규모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 예 □ 아니오 |
|
||
6)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여 실시,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7)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
□ 예 □ 아니오 |
|
||
의심 증상 모니 터링 및 유증 상자 발생 시 |
1)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1일2회이상) |
□ 예 □ 아니오 |
|
|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 예 □ 아니오 |
|
||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3)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 예 □ 아니오 |
|
||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 예 □ 아니오 |
|
|
2)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
□ 예 □ 아니오 |
|
||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 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
□ 예 □ 아니오 |
|
||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 예 □ 아니오 |
|
||
소독 및 위생 · 청결 |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
□ 예 □ 아니오 |
|
|
2)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
□ 예 □ 아니오 |
|
||
3)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
□ 예 □ 아니오 |
|
||
4)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이용금지 |
□ 예 □ 아니오 |
|
||
5)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 금지 |
□ 예 □ 아니오 |
|
||
※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붙임3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
↓ |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
↓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 |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
|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
|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
|
|
↓ |
일상 복귀 |
|
|
➊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
|
|
➋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
|
|
|
➌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4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 안내 |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 (개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또는 약정기간(최대 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양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안내” 참조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
지원금 용도 |
지원방식 |
시스템 구축비 |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직접지원 |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제도
○ (개요)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제도화 지원
○ (신청대상)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2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같은법 ③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④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 (비용) 전액 정부지원(무료)
○ (컨설팅 지원기간) 약 9주(총 방문 횟수: 4회 이상)
○ (모집기간) ‘20.7.29(수) ~ 9.29(화) (선착순 200개소)
○ (신청방법) 우편(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또는
이메일(goodyang11@korea.kr) 접수
○ (신청서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 내 ‘2020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게시물에서 내려받아 작성
○ (컨설팅 내용)
-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및 IT인프라 구축 컨설팅
-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유연근무제 지원(고용노동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지원
-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를 통한 수시 상담 서비스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의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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