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개정 안내(제2판)20.8.24

야국화 2020. 8. 26. 14:47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개정 안내(제2판)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76(2020.8.25.)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적용시기: 2020.8.24.부터)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사업장에 전담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지침 마련 및 전체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 전파
  -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동일 부서·장소 등에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3~4일내에 발생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등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구내식당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 배치,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붙임. (2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1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2판 2020.8.24

[목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1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1

3.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1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2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관리 2

6. 소독 및 위생·청결 3

< 붙임 목록>

붙임1) 코로나19 국민행동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4

붙임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자체 점검표 5

붙임3)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예시) 8

붙임4)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관련 지원 제도 안내 9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ㅇ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ㅇ 사업장 밀집도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공공기관전체 인원의 1/2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재택근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제도 및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것(붙임4 참조)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3]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유지하여 마스크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국내·외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 (예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영상이 어려운 경우 방역

    수칙*준수하면서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실시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12회 이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노동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6] 소독 및 위생·청결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이용 금지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 금지

붙임1 코로나19 국민 행동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 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 점검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

     (   /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지정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수립

미수립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 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아니오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아니오

 

유연

근무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유사한 수준으로 활용

아니오

 

2)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아니오

 

3)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적극 활용

아니오

 

4)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아니오

 

회의

·

출장

집합

·

모임

·

행사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아니오

 

2) 국내·외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을 활용)

아니오

 

3)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아니오

 

4)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 온라인·영상어려운 경우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방역조치 후 실시

* 발열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거리 두기, 유증상자 참석 금지

아니오

 

5) 소규모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아니오

 

6)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할 지자체와 협의 하여 실시,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아니오

해당없음

 

7)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

터링

유증

상자

발생 시
조치

1)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12회이상)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아니오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아니오

해당없음

 

3)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아니오

 

사무

공간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아니오

 

2)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아니오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 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아니오

해당없음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아니오

 

소독

위생

·

청결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아니오

 

2) 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

아니오

 

3) 악수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착용하고, 손소독제사업장 곳곳에 비치

아니오

 

4)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이용금지

아니오

 

5)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유도 금지

아니오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붙임3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착용 별도격리 장소이동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일상 복귀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입원, 격리 등) 협조·지원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4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 안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개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사용의무기간(3) 준수 또는 약정기간(최대 3) 준수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지원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 및 양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안내참조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직접지원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제도

(개요)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한 기업 내 제도화 지원

(신청대상)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2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같은법
    제
43조의3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비용) 전액 정부지원(무료)

(컨설팅 지원기간) 9(총 방문 횟수: 4회 이상)

(모집기간) ‘20.7.29() ~ 9.29() (선착순 200개소)

(신청방법) 우편(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또는

                  이메일(goodyang11@korea.kr) 접수

(신청서류) ·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 내 ‘2020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게시물에서 내려받아 작성

(컨설팅 내용)

  -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및 IT인프라 구축 컨설팅

  -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유연근무제 지원(고용노동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지원

  -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를 통한 수시 상담 서비스 지원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의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