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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9.1

야국화 2020. 8. 19. 09:21

2020-17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9.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18/ 발령번호 : 2020-174호

○ 주요내용

-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등 8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4, 2020.7.30.)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818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

검사(정량)란 다음에 다.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염증지표>

 

-014

 

프로칼시토닌 Procalcitonin

 

 

D0143

다.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198.02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100 응고기능기본검사

. 활성화응고시간-간이검사란 다음에 거.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출혈·혈전질환>

 

-100

 

응고기능기본검사 Basic Examination of Coagulation Function

 

 

D1015

거.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

59.37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중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2절 검체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검사]

 

-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es

 

 

 

.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Polymerase Chain Reaction(PCR)-Extended

 

 

C5801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PCR-Hybridzation

 

 

C1581

: 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84.78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164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164

(O0161, O0162, O0163, O0164, O0165, O0166, O0167, O0168, O0169, O0170,
O0171, O0175, O0176, O1643, O1644, O1645, O1646, O0172)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3) 164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분류번호 및 코드

 

164

(O0161, O0162, O0163, O0164, O0165, O0166, O0167, O0168, O0169, O0170,
O0171, O0172, O0175, O0176, O1643, O1644, O1645, O1646)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189-1란 다음에 자190-2란을 신설하고,

178란 및 자20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분류번호 및 코드

 

178

(O1781, O1782, O1783, O1784)

자190-2

(O1907)

200

(O2004, O0241, O0242, O024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6) 190란 다음에 자190-2란을 신설하고,

19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분류번호 및 코드

 

190

(O1901, O1902, O1905, O1906)

자190-2

(O1903, O190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164, 178, 190란 및 자200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190란 다음에 자190-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164

(O0161, O0162, O0163, O0164, O0165, O0166, O0167, O0168, O0169, O0170,
O0171, O0172, O0173, O0174, O0175, O0176, O1640, O1641, O1643, O1644,
O1645, O1646, O1647, O1648, O1649, OA640, OA641, OA647, OA648, OA649)

178

(O1781, O1782, O1783, O1784)

190

(O1901, O1902, O1905, O1906)

자190-2

(O1903, O1904, O1907)

200

(O2001, O2002, O2004, O2005, O0241, O0242, O024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 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대퇴동맥간, 대동맥-내장동맥간 (2)

인조혈관 이용 , -178 판막성형술 가. 삼첨판 , -190-1 일산화질소 흡입란 다음에

-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200 심박기 거치술 나.

체내용 (2)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 Vascular Bypass Operation(Artery)

 

 

 

. 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복대동맥-대퇴동맥간,
대동맥-내장동맥간 Aorta-Renal, Thoracic Aorta-Femoral,
Abdominal Aorta-
Femoral, Aorta-Splanchnic

 

 

O1644

(2) 인조혈관 이용 Artificial Vessel

17,514.97

 

O0175

주1. Y자 graft로 복대동맥-양측 대퇴(장골)동맥간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21,936.62점을 산정한다.

 

 

O0176

주2. Y자 graft로 장골동맥-양측 대퇴동맥간 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7,140.60점을 산정한다.

 

-178

 

판막성형술 Valvuloplasty

 

 

O1781

. 삼첨판 Tricuspid Valve

26,276.64

 

O1784

주. 엡스타인 이상(Ebstein’s anomaly) 교정을 위해 시행한 경우에는 33,048.81점을 산정한다(심방중격결손 폐쇄술 포함).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

 

 

O1907

주 :Central ECMO 삽입 또는 제거를 위해 개흉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136」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O1903

가. 시술당일

8,737.24

 

O1904

나. 익일 이후 [1일당]

4,587.65

 

 

주 : 10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 체내용

 

 

 

(2)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O2004

(가)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16,867.53

 

O0241

(나) 심박기 교환술 Replacement of Internal Pulse Generator

8,433.77

 

 

주: Pulse Generator Battery가 소진되거나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삽입된 전극은 유지한 상태에서 심박기만을 교환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O0242

(다) 심박기 제거술
Removal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16,867.53

 

O0243

주 : Generator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8,433.77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20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00나(2)(가)

O2004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 심박기 거치술

09

자200나(2)(나)

O0241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 심박기 교환술

09

자200나(2)(다)

O0242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 심박기 제거술

09

자200나(2)(다)주

O0243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 심박기 제거술

- Generator만 제거시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164(2)란 다음에 자164(2)1, 2란을, 190

(코드O1906)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란 다음에

190-2란 및 자190-2주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190(코드 O1903) 부분체외순환-ECMO

사용란 및 자190(코드 O1904)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ECMO사용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164나(2)주1

O0175

대동맥-신동맥간,흉대동맥또는복대동맥-대퇴동맥간,대동맥-내장
동맥간우회로조성술-인조혈관 이용 - Y자 graft로 복대동맥-양측
대퇴(장골)동맥간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09

자164나(2)주2

O0176

대동맥-신동맥간,흉대동맥또는복대동맥-대퇴동맥간,대동맥-내장
동맥간우회로조성술-인조혈관 이용 - Y자 graft로 장골동맥-양측
대퇴동맥간 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09

자190-2

O1903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시술당일

09

자190-2

O1904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익일 이후 [1일당]

09

자190-2주

O1907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Central ECMO 삽입 또는 제거를 위해 개흉을 실시한 경우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4) 164(2)란 다음에 자164(2)1,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164나(2)주1

O0175

대동맥-신동맥간,흉대동맥또는복대동맥-대퇴동맥간,대동맥-내장
동맥간우회로조성술-인조혈관 이용 - Y자 graft로 복대동맥-양
측 대퇴(장골)동맥간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09

자164나(2)주2

O0176

대동맥-신동맥간,흉대동맥또는복대동맥-대퇴동맥간,대동맥-내장
동맥간우회로조성술-인조혈관 이용 - Y자 graft로 장골동맥-양측
대퇴동맥간 우회로조성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0)”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D658201~D658211)”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