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오은경( ☎ 044-202-2665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12/ 발령번호 : 2020-172
◇ 주요 개정사항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등 6항목 적합성 평가 주기 설정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9호, 2020.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00-다 |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
80% |
2019-01-01 |
5년 |
|
제10장 |
치주질환 수술 |
차-107-1 |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50% |
2019-01-01 |
5년 |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
분류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6장 |
신경차단술료 |
바-27 |
지속적 말초신경 및 |
80% |
2019-01-01 |
5년 |
기준 |
[별표 2] 3. 치료재료에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ABLATION GUIDN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
본인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
80% |
2019-01-01 |
5년 |
기준 |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
50% |
2019-01-01 |
5년 |
기준 |
ABLATION GUIDNING CATHETER |
50% |
2019-01-01 |
5년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9.1 (0) | 2020.08.19 |
---|---|
2020-17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9.1 (0) | 2020.08.19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8.6)_코로나 응급용 선별검사20.8.6 (0) | 2020.08.05 |
[행위] 한방 수가파일('20.7.1)_입원환자안전관리료 코드정정 (0) | 2020.08.03 |
2020-1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9.1 (0) | 202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