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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9.1

야국화 2020. 8. 13. 08:4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오은경( ☎ 044-202-2665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12/ 발령번호 : 2020-172

◇ 주요 개정사항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등 6항목 적합성 평가 주기 설정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9, 2020.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812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위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400-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80%

2019-01-01

5년

 

10

치주질환

수술

-107-1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이식재 비용 포함]

50%

2019-01-01

5년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6

신경차단술료

-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
(자가)조절법

80%

2019-01-01

5년

기준

[별표 2] 3. 치료재료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ABLATION GUIDN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치료재료

항 목

본인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80%

2019-01-01

5년

기준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50%

2019-01-01

5년

기준

ABLATION GUIDNING CATHETER
(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50%

2019-01-01

5년

 

 

                                                                             부 칙

 

이 고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