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20.9.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1/ 발령번호 : 2020-178호
○ 주요내용
-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분류번호 정정 (해당 분류번호 : 자190-2)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4호, 2020.8.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표 3)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정정사항 |
자190-2가 |
O1903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시술당일 |
(별표) 분류번호 정정 |
자190-2나 |
O1904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익일 이후 [1일당]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634호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 2020-08-31[추가변경] (0) | 2020.09.01 |
---|---|
2020-634호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 2020-08-31 (0) | 2020.09.01 |
2020-1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9.1 (0) | 2020.08.19 |
2020-17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9.1 (0) | 2020.08.19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9.1 (0) |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