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유의사항 】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는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심사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를 기재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한 전자문서는 요양기관 대표자(청구인)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전송항목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외래명세서는 방문일자별 및 처방전별(직접조제인 경우 조제일자별)로 작성하여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청구하여야 하며 주단위로 청구하는 기관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단위구분 순서대로 청구하여야 한다.
4. 동일인에 대한 동일 청구단위별 요양급여비용은 분할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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