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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 자료20.7.31

야국화 2020. 8. 3. 17:19

1. 관련 근거: 가. 대통령령 제30872호(2020.7.28., 환자안전법 시행령)
나. 보건복지부령 제743호(2020.7.30.,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2. 위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환자안전법 시행령
○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안 제3조의3 및 별표 신설)
-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등 지역환자안전

   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을 정함

○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방법(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9조제4항)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일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서류, 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변동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계획, 전년도의 위원회 운영실적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절차(안 제12조제2항 및 제5항)
 - 설명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의 범위 규정 등
  ·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이 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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