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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被扶養者

야국화 2020. 4. 23. 14:54
피부양자
被扶養者 *생활 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반공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상이유공자는 피부양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