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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2020.4

야국화 2020. 4. 7. 16:42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법령내용
  •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의료급여법제 10조)
  •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매 30일간 1종수급권자 경우 2만원, 2종수급권자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제5항)(본인부담금보상제)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금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시행령제 13조 제6항 내지 제 7항)(본인부담금상한제)

▣ 의료급여 입원 본인일부부담금(식대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입원진료시안내한 표
의료급여기관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일반장애인
제1·2·3차 의료급여기관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무료

(장애인기금)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항목대상본인일부부담률
식대일반20%
2종 장애인20%
중증질환자
(V191, V192, V193, V268, V275, V247, V248, V249, V250, V273)
5%
자연분만(F001)무료
6세미만 (F004: ‘17.9.30. 이전진료)
6세미만 (F019: ‘17.10.1. 이후진료)
행려환자
2인실 입원상급종합병원50%
종합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40%
3인실 입원상급종합병원40%
종합병원·한방병원·병원(치과·요양병원* 제외)
* 정신병원·의료재활시설은 포함 (‘19.11.1.부터)
30%
치아홈메우기2종 16세이상 18세이하인 자5%

※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특정기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특정기호)
특정기호대상본인일부부담률관련 근거
V103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입원진료(2종)
무료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2
F001자연분만(2종)무료영[별표1]
제2호 다목
F0046세미만(2종)(‘17.9.30. 이전진료)무료
F0196세미만(2종)(‘17.10.1. 이후진료)무료
F013제왕절개 분만(2종)무료
F011고위험 임신부(2종)의료급여비용총액의 5%영[별표1]
제2호 사목
V800, V810치매질환자(2종)의료급여비용총액의 5%영[별표1]
제2호 하목
F0206세이상 15세이하(2종)의료급여비용총액의 3%영[별표1]
제2호 거목
F023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20%영[별표1]
제3호 다목
F017뇌사자 등 장기기증무료의료급여기준


▣ 의료급여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외래진료시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종별(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안내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장애인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5%

15%

보건기관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제2차 의료급여기관그 밖의 외래진료1,500원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기금)
원내 직접조제2,000원
CT, MRI, PET5%
제3차 의료급여기관그 밖의 외래진료2,000원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무료
(장애인기금)
원내 직접조제2,500원
CT, MRI, PET5%


* 그 밖의 외래진료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 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코드 근거

의료급여

기관

대상본인부담
구분코드
관련근거

제1·2·3차
의료

급여

기관

18세 미만인자 1종M003영[별표1]
제1호 다목
임산부 1종M004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09.30. 이전 등록수급권자)M00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10.01. ~ 2018.12.31. 등록수급권자)M015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M007
가정간호대상자 1종M008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M009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M010
행려환자 1종M011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M012
응급·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M013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M014
등록 중증질환자 1종M016
등록 결핵질환자 1종M017
등록 희귀질환자 1종M018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1종M01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코드 부담액
구분대상본인부담
구분코드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 1종M001무료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M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M009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M010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 연장승인자) 2종B001외래 본인부담률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B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B003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B004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B007원외 1,000원
원내 1,500원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B008

외래 본인

부담률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에서
의뢰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외래 본인

부담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B00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B009

▣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구분코드 및 기호 대상 부담액 근거

본인부담

구분코드
및 특정기호

대상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관련 근거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V277, V278,
V284, V286, V288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2종)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영[별표1]
제2호 가목2)가),
의료급여기준
제17조
원내
직접조제

1,500원

CT, MRI,
PET

15%

V103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자의 해당상병(B20~24)의 당일 외래진료(1,2종)

무료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2
B010·F015* 임신부(2종)제1차의료급여기관CT, MRI,
PET
5%영[별표1]
제2호 자목
제2·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1·F016*

만5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2종)

제1차의료급여기관CT, MRI,
PET
5%영[별표1]
제2호 차목
제2·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V161

조현병(해당상병 F20~29)

정신질환자(2종)

제2·3차의료급여기관외래 진료5%영[별표1]
제2호 타목1)
CT, MRI,
PET
15%
B012

조현병 외 정신질환자

(2종)주1)

제2·3차의료급여기관외래 진료10%영[별표1]
제2호 타목2)
CT, MRI,
PET
15%
B013·(V800, V810)* 치매 질환자(2종)제1차
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5%영[별표1]
제2호 하목
제2·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4·F023*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1,2종)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0%영[별표1]
제3호 다목
F024 1세미만(2종)제1차 의료급여기관무료영[별표1]
제2호 머목, 버목
제2·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B015·F024* 1세미만 만성질환자(2종)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무료
CT, MRI,
PET
5%
V008, V194, V231,
V293, V251, V274
가정간호 대상자1종 수급권자무료의료급여기준
제17조의4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V252, V352경증질환주2) 약국 약제비3%영[별표1]
제1호 바목
제2호 아목
F022

국가건강검진 시 시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무료영[별표1]
제1호 아목
제2호 러목
-

18세이하

치아 홈메우기(2종)

제2·3차 의료급여기관5%영[별표1]
제2호 더목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10%
본인부담면제자 무료,

 2종 장애인 무료(장애인 기금)

영[별표1]
제1호 사목
제2호 카, 파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타과 진료의뢰

입원 본인부담률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하여 상해외인 “E” 표기하여 청구)
의료급여기준
[별표1]

* 해당 본인부담구분코드, 특정기호 동시기재

 

주1) 조현병 외 정신질환: 상병코드 F001-19, F30-F99, G40-41

주2) 경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기타 의료급여 항목 본인일부부담률

중증환자의 입원, 외래 진료시 2종(일반, 장애인)의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안내표
대상의료급여 종별관련 근거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등록 틀니 환자

(65세 이상)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영[별표1]
제1호 라목
제2호 마목

등록 치과임플란트

환자(65세 이상)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20%

영[별표1]
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선별급여

급여비용의 30·50(60)·80·90%

영[별표1]
제3호 가목

한방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30% 또는 80%

급여비용의 40% 또는 80%

영[별표1]
제3호 라목


*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담당부서 : 의료급여운영부   문의전화 : 033-739-3612   팩스 : 033-811-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