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사업(건보공단) 안내 2020.3.13

야국화 2020. 3. 16. 14:42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사업(건보공단)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68(2020.3.13.)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지정·운영 중인 감염병전담병원의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선정하였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의료기관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66개소(개별 팩스안내)
<대상기관 여부는 붙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개요

○ 신청기한: 2020.3.13.(금) ~3.17.(화) 18시

○ 신청방법: 전자문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 제출

* 단, 신청서류 실물은 2020.3.23.(월)18시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처로 도착해야함

○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간호간병운영부)

 - 주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1 (반곡동), 리젠트파크타워 3층 보장지원실 감염병전담병원

           지원 신청서 접수 담당자 앞

 - 전자메일: 00B1020@nhis.or.kr (접수확인: 033-736-4345)

○ 작성문의: 보장지원실 간호간병운영부 (033-736-4330)

붙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요양기관 신청안내 공문 일체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건복지부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41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3. 13. / (4)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이 상 진

차 용 민

전 화

044-202-3155

044-202-374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부 장

팀 장

강 형 윤

전 호 정

전 화

033-736-4302

033-736-4315

 

(null)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보조금 390억 원 지급

 

-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염병전담병원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 (3.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으로 지정된 69* 의료기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3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3.13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운영 중인 67 의료기관 및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후 병원사정으로 지정 해제된 2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소개

    (疏開)하여 중등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 중등증 환자 : 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난 22143개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했으며, 현재 처음 소개 목표(1만 병상)보다 많은 11,658병상을 소개 중이다.

 

* 2.2143개소 3.1067개소

경우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약 7,207*이고, 현재 확보된 병상은 5,725이며 이 중

   사용병상 3,595, 가용병상 2,130이다(3.12.기준).

 

*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격벽설치, 음압전실 및 장비 설치, 병상 간 거리 확보,

  이동 동선 확보 등 공간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지정, 협조병원 확보, 인력·장비 지원 등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390억 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내용은 시설비와 장비비와 그리고 운영비

    등 폭 넓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의료인과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

   를 통해 지급된다.

 

* 위원회 구성(11) : 중수본 1, 건보공단 1, 의료인 5, 시설·장비 전문가 4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병원 소개(疏開)로 수입이 없어 당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

   병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손실보상을 3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감염병전담병원에 참여한 많은 료기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주신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분들께 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현황

붙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현황 (‘20.3.13일 기준)


지역

개소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합계

67

 

서울

5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부산

1

부산의료원

대구

7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달서구)

인천

5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길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백령병원

광주

2

빛고을전남대병원, 2시립요양병원

대전

4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울산

5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세종

1

NK세종병원

경기

7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5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충북

2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

4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북

3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3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경북

6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경산)

경남

4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제주

3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2) : 울진군의료원(경북), 고려요양병원(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