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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 사업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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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Ⅰ |
| 사업 개요 |
1 |
| 사업의 목적 |
○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확진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염병 대응 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
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 기여
2 |
| 사업 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수행 승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66(2020.3.11.) “감염병전담
병원 운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3 |
| 사업 기본방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한 의료기관에 적정 비용 지원
? 원칙적으로 그간 소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감염병전담병원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요예정 비용 일부 지원 가능
4 |
| 사업기간 |
○ 운영지침 공고일 부터 ~ 코로나19 종식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Ⅱ |
| 사업 내용 |
1 |
| 지원대상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시·군·구)에서 감염병관리기관*
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으로 지정·운영(또는 예정) 중인 병원. 단, 국가 설립기관은 제외***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관리기관으로 기존 병상을 소개하여 중등도 정도의 환자를 전담 하여 치료하는 병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보조금’은 국가 외에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
? 현재 확진 환자가 사용하지 않지만 기존 환자의 소개 조치가 완료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감염병전담병원 포함
※ 병원폐쇄 및 지정취소 등으로 운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포함여부 결정
○ (지원대상 기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자 또는 지역확산 대비 지방의료원 등 병상확보 관련 명령 중 앞선 날짜를 기점으로,
? 해당일 이후로부터 지원신청 안내 공지일 까지 지출이 이루어졌거나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건
* 지출계획 및 계약 진행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2 |
| 지원내용 |
기본방향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지출했거나 지출
예정인 시설·장비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잔여예산 한도 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소모품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우선순위) ① 구입 완료된 시설·장비 ② 구입 예정인 시설·
장비 ③ 인건비 ④ 기타
? (중복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또는 예정) 금액은 제외
시설·장비 비용지원
○ (지원항목) 지원대상 기간동안 코로나-19 관련 중등증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또는 예정)
비용으로,
? 지원대상 감염병전담병원의 시설·장비현황 및 인력, 환자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신청 품목을 심사함
<지원 시설·장비 항목>
구분 | 지원항목(예시) |
장비 구입 |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이동형 X-Ray, 산소치료기, 심전도기 등 감염병 관련 의료기기· 장비 등 ※ CRRT, ECMO 제외 |
시설 공사 | 음압전실 공사, 칸막이 설치, 간이화장실 설치, 병실 구획정리 등 관련 시설공사 등 |
○ (자기부담) 장비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품목별 각각
자기부담 적용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 적용비율>
금액(단일품목) | 국고지원(%) | 의료기관 부담(%) |
5천만원 미만 | 100 |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85 | 15 |
1억원 이상 | 70 | 30 |
○ (기관 당 지원한도)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시받은 ‘목표병상’ 규모를 고려, 음압병실 구성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 (지원금 지급시점) 위원회의 지급 결정 후, 공사 및 납품이 완료되어
지출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의 검토가 완료
된 이후 지급
* 단, 지원금 지급시점에 위원회 승인(견적서 및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내용
과 다른 구매 및 시설공사가 진행된 경우 또는 신청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인건비 및 운영비, 소모품 지원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장비 비용 지급 후 잔여예산을 고려하
여 별도공지
3 |
| 지원금 지급절차 |
위원회 구성·운영
○ 보조금 지급 결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정부·전문가·의료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회는 지원기준 및 운영방안 등 결정, 신청내용 검토 등 심사,
이의신청 건 재검토, 지급액 결정 등 각 단계에서 개최
구분 | 위원회 구성 |
정 부(2) | 중앙사고수습본부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
전문가(4) | 의료시설·장비 등 각 분야 전문가 4인 |
의료인(5) | 전·현직 병원장 및 대학교수 등 5인 |
* 간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지원금 지급절차
○ (의료기관 공지 및 신청서 제출) 감염병전담병원에 사업내용 공지
및 지원신청서 접수 등(관련 증빙서류 포함)
○ (현장실사) 서류검토 후 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실사 실시
○ (서류심사) 신청서 및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현장실사 결과
심사, 실사결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지원금 통보 및 이의신청) 위원회 결정사항을 의료기관에 통보
? 의료기관은 지원제외 및 통보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재심사)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위원회 재심사 후 최종 결정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지원대상 시설·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
<보조금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기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공지 | ▶ | 신청서 제출 (증빙서류 포함) | ▶ | 현장실사 | ▶ | 운영 위원회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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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의료기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금 지급 | ◀ | 운영 위원회 (이의신청 건 재심사) | ◀ | 이의신청 | ◀ | 지원금 통보 |
※ 지출예정인 청구내역에 대해서는 공사․납품 및 지급이 완료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지급
4 |
| 지원물품의 관리 |
○ (장비관리) 지원장비에 별도의 국고지원장비 라벨 부착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국고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서식 제7호)을 비치하여 관리
※ 장비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17.6.22.)에 준하여 소독 실시
<국고지원장비 라벨(예시)>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 장비] | |||
연번 |
| 자산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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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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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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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일련번호) |
|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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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서 제출 |
1 |
| 신청서 제출방법 |
○ (제출방법) 신청서 접수기간 까지 전자문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 사전 접수(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후,
? 신청서류 실물(원본대조필 날인)은 등기우편으로 별도 공지일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간호간병운영부)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1 (반곡동), 리젠트파크타워 3층 보장지원실 감염병전담병원 지원 신청서 접수 담당자 앞 ‧전자메일 : 00B1020@nhis.or.kr (접수확인: 033-736-4345)
○ 작성문의 : 보장지원실 간호간병운영부 (033-736-4330) |
※ 1차 신청 건 지급완료 후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 접수 예정
2 |
| 제출서류 |
○ 신청서류(공통)
구분 | 관련 서류명 | 비고 |
신 청 서 | 별지 제1호.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서 | 원본 |
별지 제2호. 시설 ‧ 장비 현황 | ||
별지 제3호. 국고지원금 신청 서약서 | ||
별지 4, 5호. 세부 신청 내역서 | ||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근거 서류 | 원본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 |
지 급 | 별지 6호. 계좌입금의뢰 신고서 | 원본 |
통장 사본 | 원본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 |
사업자 등록증 | ||
증빙 서류 | 각 서식 별 추가 증빙자료 | 원본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
○ 지원 항목별 제출 서류
항목 | 지급완료 | 지급예정 |
시설 | 별지 4호. 시설공사 대금 신청내역서 | |
1. 공사계약서 2. 공사내역서 또는 물품검사·검수조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5. 병원 평면도(공사 위치 및 내역 표시) 6. 공사 전/후 비교사진 | 1.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 2. 과업지시서 ‧ 작업지시서 3. 공사 관련 병원 결재 서류(계획안, 입찰공고 등)
| |
장비 | 별지 5호. 장비구입 대금 신청내역서 | |
1. 거래명세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4. 설치 완료된 장비 사진 | 1.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2. 물품구매 계약서 3. 구매 관련 병원 결재 서류(지출계획, 구매계획 등)
|
※ ‘지급예정’ 건은 지출금액이 확정되면 지급완료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관련 서식은 원본 제출, 관련 증빙자료들은 원보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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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고지원금 신청 공통 서식 1.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서 2. 시설 ‧ 장비 현황 3.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 서약서
Ⅱ. 세부 신청 내역 4. 시설공사 대금 신청내역서 5. 장비구입 대금 신청내역서
Ⅲ. 지급 관련 6. 계좌입금의뢰 신고서
Ⅳ. 물품관리 관련 7.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 장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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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서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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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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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분 | □ 공립 □ 민간 | 요양기관종별 | □ 상급 □ 종합 □ 병원 | ||||||
주소 |
| 대표자 |
| ||||||
감염병전담병원 | □ 지정(’20. . .) □ 병상확보 명령일 (’20. . .) □ 지정취소 (’20. . .) | ||||||||
기관 담당자 | 성명 |
| 연락처/팩스 | / | |||||
소속 | (직책: ) | 전자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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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총 신청금액 (원) | 지출금액 (원)* | 지원대상 예시 | ||||||
지출완료(A) | 지출예정(B) |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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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전실 공사, 칸막이 설치, 간이화장실 설치, 병실 구획정리 등 | |||||
장비 | 음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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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 음압기, 음압텐트 등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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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형 X-Ray, 산소치료기, 심전도기 등 |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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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원금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 또는 병상 확보 관련 명령일자 중 앞선 날짜 이후 ‘지출된 금액(A)’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출예정(B)’은 2020.3.13. 기준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
위와 같이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을 신청하며, 신청 항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 또는 예비비 등으로 지원받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1.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근거 서류 사본 1부 2. 시설‧장비 현황(별지 제2호) 원본 1부 3. 감염병전담병원 지원금 신청 서약서(별지 제3호) 원본 1부 4. 세부 신청내역 관련 서류 (별지 4,5,6호) 각 1부 5. 각 세부 신청내역서 별 증빙서류 |
주: 1. ※ 란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합니다.
2. 시설‧장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세부 신청양식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 장비 현황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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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허가병상 수 |
| 감염병전담 목표병상/확보병상 | / | ||||||||||||||||||
1. 시설현황 (층별 기재) | |||||||||||||||||||||
번호 | 건물 구분 | 층 구분 | 병동 | 병상수 | 감염병전담 격리 병상 현황* | ||||||||||||||||
기존 | 신규(A) | 예정(B) | |||||||||||||||||||
1 | 본관 | 2층 | 21, 22 병동 | 90병상 | - | 5 | - | ||||||||||||||
2 | 본관 | 3층 | 31 병동 | 25병상 | 25 | - | - | ||||||||||||||
3 | 신관 | 2층 | 201 병동 | 30병상 | - | - | 9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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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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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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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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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병동 | 145병상 | 25 | 5 | 9 | ||||||||||||||
기타 | - (음압텐트 운용 현황 등 기타 현황 자유롭게 서술) ex. 음압텐트 28.0m2(4x7m) 1개동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 | ||||||||||||||||||||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 또는 병상 확보 관련 명령일자 중 앞선 날짜 기준일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 중인 병상은 ‘신규(A)’로, 신청일 기준 공사대금 지출이 예정되어있어 운영 예정인 병상은 ‘예정(B)’로 기재 (이외에 기준일 이전 운영하던 병상은 ‘기존’ 병상) | |||||||||||||||||||||
2. 감염병전담 격리 병상 현황 (상세) | |||||||||||||||||||||
구분 | 총계 | 격리병상 | 일반병상** | ||||||||||||||||||
음압공조 | 음압(이동)* | 비음압 | 일반(임시) | ||||||||||||||||||
계 | 1인실 | 다인실 | 1인실 | 다인실 | 1인실 | 다인실 | 1인실 | 다인실 | 1인실 | 다인실 | |||||||||||
계 | 39 | 32 | 7 | 5 | - | 5 | - | 20 | - | 2 | 7 | ||||||||||
기존 | 25 | 25 | - | 5 | - | - | - | 20 | - | - | - | ||||||||||
신규(A) | 5 | 5 | - | - | - | 5 | - | - | - | - | - | ||||||||||
예정(B) | 9 | 2 | 7 | - | - | - | - | - | - | 2 | 7 | ||||||||||
* 음압공조 병상이 아닌 비음압 격리병실 및 일반병실(임시)에 이동형 음압기계를 설치하여 운용 중인 경우, ‘음압(이동)’ 병상 수로 포함
** 일반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임시로 전환 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방법에 따라 1인실과 다인실로 구분 (ex.일반병상 4인실을 격리 1인실로 운용 중이라면 ‘일반(임시)/1인실’ 1개 병상으로, 격리 다인실(4인실)로 운용 중이라면 ‘일반(임시)/다인실’ 4개 병상으로 기재) | |||||||||||||||||||||
3. 현재 보유 장비 현황 … 별지 제4호 신청 장비 항목 중 기존 보유장비만 기재 | |||||||||||||||||||||
번호 | 장비명 | 비고 | 장비 현황* | ||||||||||||||||||
기존 | 신규(A) | 예정(B) | |||||||||||||||||||
1 | 이동형음압기 |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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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음압텐트 |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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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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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 또는 병상 확보 관련 명령일자 중 앞선 날짜 기준일 이후 구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장비는 ‘신규(A)’로, 신청일 기준 구입 대금 지출 예정인 장비는 ‘예정(B)’로 기재 (이외에 기준일 이전 보유하던 장비는 ‘기존’) |
【별지 제3호 서식】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 서약서
본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관으로 국고지원금 지원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지원 사업 지침(이하 ‘지침’)」에 의하여 지원금을 집행하며, 지원금으로 구입한 시설·장비 및 고용한 인력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다.
2. 본 지원금은 제1항의 지침 및 공단과의 협의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사업 연도별, 시설, 장비, 소모품, 인건비, 필수운영비별 분리)
3. 시설공사 지원금 집행에 있어, 신청내역 및 집행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병원은 지원금으로 도입한 장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분을 금지한다.
5. ○○병원은 지원금으로 받은 장비는 병원 내 자체 보유한 장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국고지원장비 라벨을 부착한다. 또한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6. ○○병원은 장비 내용연수 이내에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다만, 장비 운용에 관한 비용은 지원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7. 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철회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지원 목적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지원금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며, 현장점검 등 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시설공사 대금 신청내역서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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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공사 대금 신청 내역 | ||||||||
지출완료(A) | 지출예정(B) | 지원금 신청액(A+B) | ||||||
3,200,000 원 | 6,200,000 원 | 9,400,000 원 | ||||||
2. 시설공사 지출 완료내역(A) | ||||||||
번호 | 공사명 | 내용* | 지원금 신청액(원) | |||||
1 | 본관 22병동 병동구획정리공사 | - 목적 : 일반병상의 격리병실 전환 - 장소 : 본관 22병동 (2층) - 상세내역: 본관 2층 5개 일반병실(1인실, 5병상)의 격리병실 전환 운영을 위하여, 자동문(스크린도어) 및 출입통제 시스템 공사 실시하여 병동 구획 정리 | 3,200,000 | |||||
2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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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총액(A) | 3,200,000 | |||||||
3. 시설공사 지출 예정내역(B) | ||||||||
번호 | 공사명 | 내용* | 지원금 신청액(원) | |||||
1 | 신관 201병동 격리병실 공사 | - 목적 : 일반병상의 격리병실 전환 - 장소: 신관 201병동 (2층) - 상세내역: 신관 2층 7개 일반병실(4인실, 28병상)에 칸막이 설치 및 병실구획 정리 후 이동형 음압기 설치 예정 | 5,000,000 | |||||
2 | ⁞ |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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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신청 총액(B) | 6,200,000 | |||||||
*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 및 현지 실사 참고자료로 사용되니 공사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작성바랍니다. (서식 공간이 협소하여 공사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①목적 ②장소 ③상세내역 으로 구분하여 별도 설명자료 제출 가능)
| ||||||||
※ 공사 단위별 시공업체 및 증빙 서류가 구분되는 경우 단위별 금액을 별도 기재하며, 개별 공사 단위가 구분되지 않는 총액 계약의 경우 공사금액 총액 전체를 기재하되 공사 내역을 상세히 기재
※ 이동형 음압기계 운용을 위해 일반병실에 별도 시공을 한 경우, 장비 구매비용과 시설 공사 대금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증빙자료는 별지 4호, 5호 각각 제출하며 해당 신청금액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
【별지 제5호 서식】
장비구입 대금 신청내역서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 ||||||||||
1. 장비구입 대금 신청 내역 | |||||||||||||
지출완료(A) | 지출예정(B) | 지원금 신청액(A+B) | |||||||||||
3,200,000 원 | 6,200,000 원 | 9,400,000 원 | |||||||||||
2. 장비구입 지출 완료내역 (A) | |||||||||||||
번호 | 장비명 (모델명) | 설치장소 | 사용목적 | 납품일자 | 단가 | 수량 | 지원신청액** | ||||||
구매 단가 | 지원 단가** | ||||||||||||
1 | 이동형음압기 (AIR-300) | 00병동 |
| 20.02.05. | 3,500,000 | 3,500,000 | 2 | 7,000,000 | |||||
2 | 음압텐트 (LSC-20) | 신관 복도 |
| 20.02.15. | 6,500,000 | 6,500,000 |
| 6,500,000 | |||||
3 | 음압텐트 (LSC-23) | 신관 복도 |
| 20.02.15. | 7,000,000 | 7,000,000 |
| 7,000,000 | |||||
4 | 이동형X-Ray (XR-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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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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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총액(A) | 14,000,000 | ||||||||||||
3. 장비구입 지출 예정내역(B) | |||||||||||||
번호 | 장비명 (모델명) | 설치장소 | 사용목적 | 납품예정일자 | 단가 | 수량 | 지원신청액** | ||||||
구매 단가 | 지원 단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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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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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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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총액(B) | 14,000,000 | ||||||||||||
*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 및 현지 실사 참고자료로 사용되니 장비 사용 목적에 대하여 충실히 작성바랍니다. (서식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목적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①사용목적 ②설치장소 ③기타 상세내역으로 구분하여 별도 설명자료 제출 가능)
** ‘지원단가’의 금액은 단일품목의 구매 단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 5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단가의 10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는 85%, 1억원 이상의 장비는 70%를 지원단가로 한다. ( 지원신청액 = 구매단가 x 지원비율 x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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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품목 단위로 기재하되, 모델이 다르거나 구매 단가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 이동형 음압기계 운용을 위해 일반병실에 별도 시공을 한 경우, 장비 구매비용과 시설 공사 대금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증빙자료는 별지 4호, 5호 각각 제출하며 해당 신청금액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
【별지 제6호 서식】
계좌입금의뢰신고서
귀 공단과의 계약거래에 따른 본인(사)의 채권에 대하여는 아래에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시켜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거 래 은 행 | 은행 지점 |
예 금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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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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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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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입 금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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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 약정에 기입된 계좌입금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인감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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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 장비 관리대장 | ||||||||||
점검일 : 년 월 일 | ||||||||||
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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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 점검자 (직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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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전체품목 내역 기재 | ||||||||||
연번 | 장비명 | 제조사 | 모델명 (일련번호) | 자산관리 번호 | 취득일자 | 설치장소 | 소독 및 수리내역 등 | 내용 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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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사업관련 질의응답 |
1. |
| 사업대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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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 감염병전담병원이 무엇인가요?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으로, 환자분류 기준 상 중등증(중등도 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전담하는 병원임
<참고.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734, ’20.3.3.)
점수 | 환자분류 | 모니터링 빈도 | 조치 |
0~4 | 경증(저위험군) | 6시간~12시간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5~6 | 중등증 (중등도 위험군) | 1~2시간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7이상 | 중증(고위험군) | 지속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7이상 | 최중증 (고위험군) | 지속 | -CRRT, ECMO 필요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2. |
| 지원기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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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 장비 구입(또는 예정)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은 얼마인가요? |
○ 장비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품목별 각각 자기부담 적용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 적용비율>
금액(단일품목) | 국고지원(%) | 의료기관 부담(%) |
5천만원 미만 | 100 |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85 | 15 |
1억원 이상 | 70 | 30 |
<장비 구입비용 자기부담 비율 적용 예시>
○ 한 개의 감엽병원전담병원이 A, B, C 장비 구입시 품목별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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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 기관당 최대 지원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시받은 ‘목표병상’
규모를 고려, 음압병실 구성을 위한 평균적인비용을 반영하여 최대 지원한도를
산정하며,
? 산정된 기관 당 최대 지원한도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함
Q4 |
| 시설·장비 등 지원대상 품목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요? |
○ 감염병전담병원은 주로 코로나-19 관련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함
Q5 |
| 본 사업의 지원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자 또는 지역확산 대비 지방의료원 등 병상 확보 관련 명령 중
앞선 날짜를 기점으로 지원안내 공고일까지의 관련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나,
? 시설공사 예정 또는 장비 구입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지원안내
공고일 까지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건에 대해서 지원함
* 지출계획 및 계약 진행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Q6 |
| 인건비 및 운영비, 소모품에 대한 지원은? |
○ 본 사업의 기본방향은 감염병전담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시설·장비
구입비용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 후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위원 회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예정임
Q7 |
| 다른 사업으로부터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지원신청 시설·장비가 국가 또는 지자체, 타 사업(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함
3. |
| 심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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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 지원금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
○ 기관별 지원금액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서 최종결정하며, 기한내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또한 지원신청 대상기관의 시설·장비 현황, 지원신청 총액, 지원품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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