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 사업지침 2020.3.13

야국화 2020. 3. 16. 15:18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 사업지

 

 

2020.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문형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0pixel, 세로 7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2년 12월 27일 오후 6:35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확진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염병 대응 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

    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 기여

 

2

 

사업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수행 승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66(2020.3.11.) “감염병전담

       병원 운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3

 

사업 기본방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한 의료기관에 적정 비용 지원

 

? 원칙적으로 그간 소요한 비용을 지원하되, 감염병전담병원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요예정 비용 일부 지원 가능

 

4

 

사업기간

 

운영지침 공고일 부터 ~ 코로나19 종식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시·(··)에서 감염병관리기관*

    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으로 지정·운영(또는 예정) 중인 병원. , 국가 설립기관은 제외***

*감염병예방법 36조 및 제37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관리기관으로 기존 병상을 소개하여 중등도 정도의 환자를 전담

    하여 치료하는 병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에 의거 보조금은 국가 외에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 현재 확진 환자가 사용하지 않지만 기존 환자의 소개 조치가  완료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감염병전담병원 포함

       ※ 병원폐쇄 및 지정취소 등으로 운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포함여부 결정

 

(지원대상 기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자 또는 지역확산 대비 지방의료원 등 병상확보 관련 명령 중 앞선 날짜를 기점으로,

 

? 해당일 이후로부터 지원신청 안내 공지일 까지 지출이 이루어졌거나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건

* 지출계획 및 계약 진행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2

 

지원내용

 

기본방향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지출했거나 지출

   예정인 시설·장비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잔여예산 한도 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소모품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우선순위) 구입 완료된 시설·장비 구입 예정인 시설·

     장비 인건비 기타

 

? (중복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또는 예정) 금액은 제외

 

시설·장비 비용지원

 

(지원항목) 지원대상 기간동안 코로나-19 관련 중등증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또는 예정)

       비용으로,

 

? 지원대상 감염병전담병원의 시설·장비현황 및 인력, 환자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신청 품목을 심사함

<지원 시설·장비 항목>

구분

지원항목(예시)

장비

구입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이동형 X-Ray, 산소치료기, 심전도기 등

감염병 관련 의료기기· 장비 등 CRRT, ECMO 제외

시설

공사

음압전실 공사, 칸막이 설치, 간이화장실 설치, 병실 구획정리 등 관련

 시설공사 등

 

(자기부담) 장비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품목별 각각

    자기부담 적용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 적용비율>

금액(단일품목)

국고지원(%)

의료기관 부담(%)

5천만원 미만

100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85

15

1억원 이상

70

30

 

(기관 당 지원한도)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시받은 목표병상규모를 고려, 음압병실 구성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지원금 지급시점) 위원회의 지급 결정 후, 공사 및 납품이 완료되어

      지출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의 검토가 완료

      된 이후 지급

     * , 지원금 지급시점에 위원회 승인(견적서 및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내용

        과 다른 구매 및 시설공사가 진행된 경우 또는 신청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인건비 및 운영비, 소모품 지원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장비 비용 지급 후 잔여예산을 고려하

   여 별도공지

 

3

 

지원금 지급절차

 

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지급 결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정부·전문가·의료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회는 지원기준 및 운영방안 등 결정, 신청내용 검토 등 심사,

    이의신청 건 재검토, 지급액 결정 등 각 단계에서 개최

구분

위원회 구성

정    부(2)

중앙사고수습본부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전문가(4)

의료시설·장비 등 각 분야 전문가 4

의료인(5)

·현직 병원장 및 대학교수 등 5

* 간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원금 지급절차

 

(의료기관 공지 및 신청서 제출) 감염병전담병원에 사업내용 공지

       및 지원신청서 접수 등(관련 증빙서류 포함)

 

(현장실사) 서류검토 후 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실사 실시

 

(서류심사) 신청서 및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현장실사 결과

        심사, 실사결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지원금 통보 및 이의신청) 위원회 결정사항을 의료기관에 통보

 

? 의료기관은 지원제외 및 통보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재심사)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위원회 재심사 후 최종 결정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지원대상 시설·장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

 

<보조금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공지

신청서 제출

(증빙서류 포함)

현장실사

운영 위원회 (서류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지급

운영 위원회

(이의신청 건 재심사)

이의신청

지원금 통보

지출예정인 청구내역에 대해서는 공사납품 및 지급이 완료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후 지급

4

 

지원물품의 관리

 

(장비관리) 지원장비에 별도의 국고지원장비 라벨 부착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국고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서식 제7)을 비치하여 관리

    ※ 장비는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17.6.22.)에 준하여 소독 실시

 

<국고지원장비 라벨(예시)>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 장비]

연번

 

자산관리번호

 

장비명

 

취득일자

 

제조사

 

설치장소

 

모델명(일련번호)

 

내용연수

 

 

신청서 제출

 

1

 

신청서 제출방법

 

(제출방법) 신청서 접수기간 까지 전자문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 사전 접수(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 신청서류 실물(원본대조필 날인)은 등기우편으로 별도 공지일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함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간호간병운영부)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1 (반곡동), 리젠트파크타워 3

보장지원실 감염병전담병원 지원 신청서 접수 담당자 앞

전자메일 : 00B1020@nhis.or.kr (접수확인: 033-736-4345)

 

작성문의 : 보장지원실 간호간병운영부 (033-736-4330)

1차 신청 건 지급완료 후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 접수 예정

2

 

제출서류

 

신청서류(공통)

구분

관련 서류명

비고

별지 제1.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서

원본

별지 제2. 시설 장비 현황

별지 제3. 국고지원금 신청 서약서

별지 4, 5. 세부 신청 내역서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근거 서류

원본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별지 6. 계좌입금의뢰 신고서

원본

통장 사본

원본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사업자 등록증

증빙

서류

각 서식 별 추가 증빙자료

원본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지원 항목별 제출 서류

항목

지급완료

지급예정

시설

별지 4. 시설공사 대금 신청내역서

1. 공사계약서

2. 공사내역서 또는 물품검사·검수조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5. 병원 평면도(공사 위치 및 내역 표시)

6. 공사 전/후 비교사진

1.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

2. 과업지시서 작업지시서

3. 공사 관련 병원 결재 서류(계획안, 입찰공고 등)

 

 

 

장비

별지 5. 장비구입 대금 신청내역서

1. 거래명세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4. 설치 완료된 장비 사진

1.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2. 물품구매 계약서

3. 구매 관련 병원 결재 서류(지출계획, 구매계획 등)

 

지급예정건은 지출금액이 확정되면 지급완료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관련 서식은 원본 제출, 관련 증빙자료들은 원보대조확인필 날인 후 제출

별 지

 

 

. 국고지원금 신청 공통 서식

1.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서

2. 시설 장비 현황

3.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 서약서

 

. 세부 신청 내역

4. 시설공사 대금 신청내역서

5. 장비구입 대금 신청내역서

 

. 지급 관련

6. 계좌입금의뢰 신고서

 

. 물품관리 관련

7.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설립구분

공립 민간

요양기관종별

상급 종합 병원

주소

 

대표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20. . .) 병상확보 명령일 (’20. . .) 지정취소 (’20. . .)

기관 담당자

성명

 

연락처/팩스

/

소속

(직책: )

전자메일

 

 

항목

총 신청금액

()

지출금액 ()*

지원대상 예시

지출완료(A)

지출예정(B)

시설

 

 

 

음압전실 공사, 칸막이 설치, 간이화장실 설치, 병실 구획정리 등

장비

음압

 

 

 

이동형 음압기, 음압텐트 등

일반

 

 

 

이동형 X-Ray, 산소치료기, 심전도기 등

총계

 

 

 

 

* 모든 지원금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 또는 병상 확보 관련 명령일자 앞선 날짜 이후 지출된 금액(A)’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출예정(B)’2020.3.13. 기준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위와 같이 감염병전담병원국고지원금을 신청하며, 신청 항목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 또는 예비비 등으로 지원받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근거 서류 사본 1

2. 시설장비 현황(별지 제2) 원본 1

3. 감염병전담병원 지원금 신청 서약서(별지 제3) 원본 1

4. 세부 신청내역 관련 서류 (별지 4,5,6) 1

5. 각 세부 신청내역서 별 증빙서류

: 1. 란은 접수기관에서 기재합니다.

2. 시설장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세부 신청양식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장비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총 허가병상 수

 

감염병전담

목표병상/확보병상

/

1. 시설현황 (층별 기재)

번호

건물 구분

층 구분

병동

병상수

감염병전담 격리 병상 현황*

기존

신규(A)

예정(B)

1

본관

2

21, 22 병동

90병상

-

5

-

2

본관

3

31 병동

25병상

25

-

-

3

신관

2

201 병동

30병상

-

-

9

4

 

 

 

 

 

 

 

5

 

 

 

 

 

 

 

6

 

 

 

 

 

 

 

합계

 

 

4개 병동

145병상

25

5

9

기타

- (음압텐트 운용 현황 등 기타 현황 자유롭게 서술)

ex. 음압텐트 28.0m2(4x7m) 1개동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 또는 병상 확보 관련 명령일자 앞선 날짜 기준일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 중인 병상은 신규(A)’, 신청일 기준 공사대금 지출이 예정되어있어 운영 예정인 병상은 예정(B)’로 기재 (이외에 기준일 이전 운영하던 병상은 기존 병상)

2. 감염병전담 격리 병상 현황 (상세)

구분

총계

격리병상

일반병상**

음압공조

음압(이동)*

비음압

일반(임시)

1인실

다인실

1인실

다인실

1인실

다인실

1인실

다인실

1인실

다인실

39

32

7

5

-

5

-

20

-

2

7

기존

25

25

-

5

-

-

-

20

-

-

-

신규(A)

5

5

-

-

-

5

-

-

-

-

-

예정(B)

9

2

7

-

-

-

-

-

-

2

7

* 음압공조 병상이 아닌 비음압 격리병실 및 일반병실(임시)에 이동형 음압기계를 설치하여 운용 중인 경우, ‘음압(이동)’ 병상 수로 포함

 

** 일반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임시로 전환 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방법에 따라 1인실과 다인실로 구분 (ex.일반병상 4인실을 격리 1인실로 운용 중이라면 일반(임시)/1인실’ 1개 병상으로, 격리 다인실(4인실)로 운용 중이라면 일반(임시)/다인실’ 4개 병상으로 기재)

3. 현재 보유 장비 현황 별지 제4호 신청 장비 항목 중 기존 보유장비만 기재

번호

장비명

비고

장비 현황*

기존

신규(A)

예정(B)

1

이동형음압기

 

2

2

 

2

음압텐트

 

1

1

 

3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 또는 병상 확보 관련 명령일자 앞선 날짜 기준일 이후 구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장비는 신규(A)’, 신청일 기준 구입 대금 지출 예정인 장비는 예정(B)’로 기재 (이외에 기준일 이전 보유하던 장비는 기존)

별지 제3호 서식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신청 서약서

 

본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관으로 국고지원금 지원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1.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지원 사업 지침(이하 지침’)에 의하여 지원금을 집행하며, 지원금으로 구입한 시설·장비 및 고용한 인력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한다.

 

2. 본 지원금은 제1항의 지침 및 공단과의 협의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사업 연도별, 시설, 장비, 소모품, 인건비, 필수운영비별 분리)

 

3. 시설공사 지원금 집행에 있어, 신청내역 및 집행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병원은 지원금으로 도입한 장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원 장비의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임의 처분을 금지한다.

 

5. ○○병원은 지원금으로 받은 장비는 병원 내 자체 보유한 장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국고지원장비 라벨을 부착한다. 또한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6. ○○병원은 장비 내용연수 이내에 수리불가 사유로 더 이상 장비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입증서류(수리불가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다만, 장비 운용에 관한 비용은 지원 받은 병원이 부담한다.

 

7. 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철회하고,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타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금 지원 목적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병원은 공단으로부터 지원금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며, 현장점검 등 공단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시설공사 대금 신청내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1. 시설공사 대금 신청 내역

지출완료(A)

지출예정(B)

지원금 신청액(A+B)

3,200,000

6,200,000

9,400,000

2. 시설공사 지출 완료내역(A)

번호

공사명

내용*

지원금 신청액()

1

본관 22병동

병동구획정리공사

- 목적 : 일반병상의 격리병실 전환

- 장소 : 본관 22병동 (2)

- 상세내역:

본관 25개 일반병실(1인실, 5병상)의 격리병실 전환 운영을 위하여, 자동문(스크린도어) 및 출입통제 시스템 공사 실시하여 병동 구획 정리

3,200,000

2

3

 

 

 

지원금 신청 총액(A)

3,200,000

3. 시설공사 지출 예정내역(B)

번호

공사명

내용*

지원금 신청액()

1

신관 201병동 격리병실 공사

- 목적 : 일반병상의 격리병실 전환

- 장소: 신관 201병동 (2)

- 상세내역:

신관 27개 일반병실(4인실, 28병상)에 칸막이 설치 및 병실구획 정리 후 이동형 음압기 설치 예정

5,000,000

2

3

 

 

 

지원금 신청 총액(B)

6,200,000

*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 및 현지 실사 참고자료로 사용되니 공사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작성바랍니다. (서식 공간이 협소하여 공사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목적 장소 상세내역 으로 구분하여 별도 설명자료 제출 가능)

 

공사 단위별 시공업체 및 증빙 서류가 구분되는 경우 단위별 금액을 별도 기재하며, 개별 공사 단위가 구분되지 않는 총액 계약의 경우 공사금액 총액 전체를 기재하되 공사 내역을 상세히 기재

 

이동형 음압기계 운용을 위해 일반병실에 별도 시공을 한 경우, 장비 구매비용과 시설 공사 대금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증빙자료는 별지 4, 5호 각각 제출하며 해당 신청금액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장비구입 대금 신청내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1. 장비구입 대금 신청 내역

지출완료(A)

지출예정(B)

지원금 신청액(A+B)

3,200,000

6,200,000

9,400,000

2. 장비구입 지출 완료내역 (A)

번호

장비명

(모델명)

설치장소

사용목적

납품일자

단가

수량

지원신청액**

구매 단가

지원 단가**

1

이동형음압기

(AIR-300)

00병동

 

20.02.05.

3,500,000

3,500,000

2

7,000,000

2

음압텐트

(LSC-20)

신관 복도

 

20.02.15.

6,500,000

6,500,000

 

6,500,000

3

음압텐트

(LSC-23)

신관 복도

 

20.02.15.

7,000,000

7,000,000

 

7,000,000

4

이동형X-Ray

(XR-200)

 

 

 

 

 

 

 

5

 

 

 

 

 

 

 

지원금 신청 총액(A)

14,000,000

3. 장비구입 지출 예정내역(B)

번호

장비명

(모델명)

설치장소

사용목적

납품예정일자

단가

수량

지원신청액**

구매 단가

지원 단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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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총액(B)

14,000,000

*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 및 현지 실사 참고자료로 사용되니 장비 사용 목적에 대하여 충실히 작성바랍니다. (서식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목적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목적 설치장소 기타 상세내역으로 구분하여 별도 설명자료 제출 가능)

 

** ‘지원단가의 금액은 단일품목의 구매 단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 5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단가의 10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는 85%, 1억원 이상의 장비는 70%를 지원단가로 한다.

( 지원신청액 = 구매단가 x 지원비율 x 수량 )

 

장비 품목 단위로 기재하되, 모델이 다르거나 구매 단가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이동형 음압기계 운용을 위해 일반병실에 별도 시공을 한 경우, 장비 구매비용과 시설 공사 대금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증빙자료는 별지 4, 5호 각각 제출하며 해당 신청금액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별지 제6호 서식

 

계좌입금의뢰신고

 

귀 공단과의 계약거래에 따른 본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아래에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시켜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거 래 은 행

은행 지점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계 좌 입 금 방 법

 

 

신고사항의 변경

본 약정에 기입된 계좌입금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인감대조

 

 

 

 

별지 제7호 서식

감염병전담병원 국고지원 장비 관리대장

점검일 : 년 월 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관리부서

 

점검자

(직위, 성명)

 

지원받은 전체품목 내역 기재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자산관리

번호

취득일자

설치장소

소독 및 수리내역 등

내용

연수

 

 

 

 

 

 

 

 

 

 

 

 

 

 

 

 

 

 

 

 

 

 

 

 

 

 

 

 

 

 

 

 

 

 

 

 

 

 

 

 

 

 

 

 

 

 

 

 

 

 

 

 

 

 

 

 

 

 

 

 

 

 

 

 

 

 

 

 

 

 

 

 

 

 

 

 

 

 

 

 

 

 

 

 

 

 

 

 

 

 

 

 

 

 

 

 

 

 

 

 

 

 

 

 

 

 

 

 

 

 

 

 

 

 

 

 

 

 

 

 

 

 

 

 

 

 

 

 

 

 

 

 

 

 

 

 

 

 

 

 

 

 

 

 

 

 

 

 

 

 

 

 

 

 

 

 

 

 

 

 

 

 

 

 

 

 

 

 

 

 

 

 

별첨

사업관련 질의응답


 

1.

 

사업대상 관련

 

 

 

 

Q1

 

감염병전담병원이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으로, 자분류 기준 상 중등증(중등도 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전담하는 병원임

 

<참고.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분류에 따른 조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734, ’20.3.3.)

점수

환자분류

모니터링 빈도

조치

0~4

경증(저위험군)

6시간~12시간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5~6

중등증

(중등도 위험군)

1~2시간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7이상

중증(고위험군)

지속

기계호흡 등이 필요

7이상

최중증

(고위험군)

지속

-CRRT, ECMO 필요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2.

 

지원기준 관련

 

 

 

Q2

 

장비 구입(또는 예정)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은 얼마인가요?

 

장비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품목별 각각 자기부담 적용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자기부담 적용비율>

금액(단일품목)

국고지원(%)

의료기관 부담(%)

5천만원 미만

100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85

15

1억원 이상

70

30

<장비 구입비용 자기부담 비율 적용 예시>

 

한 개의 감엽병원전담병원이 A, B, C 장비 구입시 품목별 자기부담금

장비

구입가격(만원)

국고지원금(만원)

의료기관 부담금(만원)

A

4,500

4,500

-

B

7,000

5,950

1,050

C

12,000

8,400

3,600

 

Q3

 

기관당 최대 지원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시받은 목표병상

   규모를 고려, 음압병실 구성을 위한 평균적인비용을 반영하여 최대 지원한도를

   산정하며,

? 산정된 기관 당 최대 지원한도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함

 

 

Q4

 

시설·장비 등 지원대상 품목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요?

 

감염병전담병원은 주로 코로나-19 관련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함

 

 

Q5

 

본 사업의 지원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일자 또는 지역확산 대비 지방의료원 등 병상 확보 관련 명령 중

    앞선 날짜를 기점으로 지원안내 공고일까지의 관련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나,

 

? 시설공사 예정 또는 장비 구입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지원안내

    공고일 까지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건에 대해서 지원함

* 지출계획 및 계약 진행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Q6

 

인건비 및 운영비, 소모품에 대한 지원은?

 

본 사업의 기본방향은 감염병전담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시설·장비

   구입비용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 후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위원 회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예정임

 

Q7

 

다른 사업으로부터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신청 시설·장비가 국가 또는 지자체, 타 사업(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함

 

 

3.

 

심사관련

 

 

 

Q8

 

지원금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관별 지원금액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서 최종결정하며, 기한내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원신청 대상기관의 시설·장비 현황, 지원신청 총액, 지원품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