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관련 안내2020.3.27

야국화 2020. 3. 30. 10:57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관련 안내2020.3.27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2020.2월) 자료 추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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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병원장
참     조 :인사·노무 부서장
제     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관련 안내

               1. 관련 : 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8호)
                           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보도자료(’20.3.25)
               2.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

                   6월)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보건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매출액 15%이상 감소 등)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증하여 직업안정기관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업주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이상 휴직 실시
                         * 정부의 다른 인건비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해당 월별 지원 비율

구분

상시

기준

기준

고용유지조치 해당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당초

20.2월

20.3월

20.4월

20.5월

20.6월

20.7월

우선지원

대상기업

300명 이하

2/3

3/4

3/4

9/10

9/10

9/10

3/4

대규모

기업

300명 초과

1/2

2/3

2/3

2/3

2/3

2/3

2/3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3. 25.() 석간,

<인터넷 2020. 3. 25.() 09:00 이후>

7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김부희 (044-202-7210)

사무관 남현주 (044-202-7223)

사무관 고혜연 (044-202-720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6)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20.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중소기업 등>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3.16.~9.15.): <중소기업 등> 3/4 9/10, <대기업> 2/3 2/33/4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동일한 비율

(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현 행(3/4)

지원비율 상향 시(3/49/10)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05만원

126만원 (+21만원)

기업부담분(A-B)

35만원

14만원 (-21만원)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산업*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예시)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20.3.1.‘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4.1.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해야하며,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방문(국번없이 1350)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필요한 절차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2.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고혜연 사무관(044-202-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3월달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이 지급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관련 절차 진행하여 5월부터는 상향된 금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4월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3.1.부터 4.31의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4,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상단의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제출하셔야 합니다.

<7>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제출하시면 됩니다.

<8>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2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까지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9/10, <대기업> 2/3 2/33/4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