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관련 안내2020.3.27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2020.2월) 자료 추가(별첨)
-------------------------------------------------------------------
수 신 :병원장
참 조 :인사·노무 부서장
제 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관련 안내
1. 관련 : 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8호)
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보도자료(’20.3.25)
2.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
6월)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보건업에 해당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
-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매출액 15%이상 감소 등)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증하여 직업안정기관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업주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이상 휴직 실시
* 정부의 다른 인건비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해당 월별 지원 비율
구분 | 상시 기준 기준 | 고용유지조치 해당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 ||||||
당초 | 20.2월 | 20.3월 | 20.4월 | 20.5월 | 20.6월 | 20.7월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00명 이하 | 2/3 | 3/4 | 3/4 | 9/10 | 9/10 | 9/10 | 3/4 |
대규모 기업 | 300명 초과 | 1/2 | 2/3 | 2/3 | 2/3 | 2/3 | 2/3 | 2/3 |
| |||
고용노동부 | 보 도 자 료 |
| |
✍보도일시: 2020. 3. 25.(수) 석간, <인터넷 2020. 3. 25.(수) 09:00 이후> ✍총 7쪽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 장 김부희 (044-202-7210) 사무관 남현주 (044-202-7223) 사무관 고혜연 (044-202-7204) | ||
|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 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이다.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20.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중소기업 등>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3.16.~9.15.): <중소기업 등> 3/4 → 9/10, <대기업> 2/3 → 2/3∼3/4
□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
(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 |||
사 례 | 구 분 | 현 행(3/4) | 지원비율 상향 시(3/4→9/10) |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 휴업수당(A) | 140만원 | 140만원 |
고용유지지원금(B) | 105만원 | 126만원 (+21만원) | |
기업부담분(A-B) | 35만원 | 14만원 (-21만원) |
|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
|
|
|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예시)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 ①(’20.3.1.∼‘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②(4.1.∼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
○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방문(국번없이 1350)
○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 했다는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1,004억에서 5,004억(4,000억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2.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고혜연 사무관(☎044-202-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
<1> 3월달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이 지급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합니다.
□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5월부터는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4월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 그렇습니다. 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사업주가 3.1.부터 4.31의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4,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2 |
|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ㅇ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1.~7.31. 기간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대기업> 2/3 → 2/3∼3/4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확진자 레지스트리 등록 요청 2020.4.9 (0) | 2020.04.10 |
---|---|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2020.4.6 (0) | 2020.04.07 |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제도 안내(종합)2020.3.20 (0) | 2020.03.20 |
기업인 등 필수 해외출국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가능 기관 조사2020.3.11 (0) | 2020.03.11 |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 재안내 2020.3.5 (0) |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