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 필수 해외출국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가능 기관 조사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0중앙사고수습본부-1249(2020.3.10.)
2. 보건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해외출국이 어려운 기업인, 공무수행자 등 필수 인원을 위하여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코로나19 검사결과서 포함)*" 발급이 가능한 병원 현황을
조사하오니, 다음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태 확인서 및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양식(안)(영문): <붙임2> 참고
ㅇ 회신 요청사항
- 제출대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제출내용: <붙임1> 작성 후 회신
* 양식 변경 금지, 내용만 작성하여 엑셀형태로 회신
- 제출기간: 3.13.(금)까지
- 제출처: 이메일 tokkijan@naver.com
- 문의전화: 02) 705-9215, 9214
붙임 1. 회신 양식(엑셀)
2. 기업인 등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제도 안내(건강상태 확인서 및 코로나19 검사결과서(영문양식) 포함)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코로나19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붙임2 [코로나19 관련] 기업인 등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제도 안내
◈ 이 제도는 긴급하고 중요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출국이 필요한 기업인 등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검사 등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용 대상
○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경제활동 또는 공무활동을 위하여 출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인
또는 외교관 등
? 제도 이용체계
① (예약․검사)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인 등은 산업부*를 통하여 사전 신청을 한 후, 정해진
시간에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면담 및 검체 채취 등 검사를 받음
* (대표번호) 산업부(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코트라(코로나 비상대책반) 1600-7119
② (건강상태 확인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발열․기침 등 호흡기 질환 여부 포함 →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 통지
? 검사 가능 기관
(’20.3.6일 현재) | ||||
연 번 | 검사기관 | 예약담당부서 | 연락처 | 비고 |
1 |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진료협력센터 | 031-900-3058 |
|
※ 검사 가능 기관은 확인서 발급 수요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확대 예정
붙임2 영문 서식
Medical Certificate
Hospital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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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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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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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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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 m Male m Female | |
Passport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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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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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person was taken into an examination room and underwent evaluation by a clinician. He/She reported that had no cough, shortness of breath, sore throat or any of respiratory symptoms. The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a body temperature of °C, blood pressure of / mm Hg, pulse of beats per minute, respiratory rate of breaths per minute. On , we confirmed the patient’s specimen tested for COVID-19 by real-time reverse-transcriptase–polymerase-chain-reaction (rRT-PCR) assay. His/Her specimens wer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K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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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by(signature) : | M.D. | |
Medical License numb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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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Sample Colle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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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T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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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Iss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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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tal has been designa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 the COVID-19 Diagnostic Examiner. |
Laboratory Test Report
Hospital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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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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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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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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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 m Male m Female | |
Passport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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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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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named patient was examined on coronavirus disease COVID-19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test with the following results. His/Her specimens wer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KCDC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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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ting Prescriber : | YOUNGAH KIM, M.D. | |
Date of Sample Colle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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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T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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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Iss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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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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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tal has been designa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 the COVID-19 Diagnostic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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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등 해외출국시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 현황
병 원 명 | 작 성 자 명 | 작 성 자 락 처 | 병원 종별 종합, 상급 종합) | 지 역 | COVID -19 채취 여부 (O,X) | COVID -19 자체 실험실 보유 여부 (O,X) 결과판독 가능여부 를 말함 | 1일 최대 가능 판독 가능한 병원만 작성 | 검사 가능 판독 가능한 병원만 작성 | 검사 부터 판독 확인) 까지 시간 (시간) 판독 가능한 병원만 작성 | 검사 이후 결과 회신 가능일 | 검사 결과 방법 이메일, 가능) | 검사 예약 문의처 번호) | 사업 참여 의향 (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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