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개선 수술 자에 대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기준 안내 2019.10.29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급여부-1643(2019.10.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력개선 수술(골도보청기, 인공중이, 인공와우) 요양급여 후에 보청기 현금급여
적용에 대한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세부지침을 알려온 바 안내합니다.
□ 청력개선 수술별 장애인 보청기 급여대상자 세부지침
구분 | 장애인보장구(보청기)급여대상 | |
편측 대상 | 양측 대상(15세 이하) | |
골도보청기 이식 수술 | 급여 안함 | 수술 안한 반대쪽 귀 급여 |
인공중이 이식 | 급여 안함 | 해당없음(18세 이상) |
인공와우 이식 | 급여 안함 | 수술 안한 반대쪽 귀 급여 |
*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착오 처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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