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89 (2020.2.2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
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아래과 같이 일괄 연장함을 알려와 이를 안내합니다.
○ (대 상) '20.2.1 ~ 4.29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
○ (연장내용) '20.4.30자로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일 일괄 변경
3. 또한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받고 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재등록 포함)신청을 하는 경우, EDI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환자의 이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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