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코로나19) 대응 근로 및 고용유지 관련 제도 안내
수 신 병원장
참 조 인사·노무 부서장
제 목 감염병(코로나19) 대응 근로 및 고용유지 관련 제도 안내
1.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진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회원병원께 감사드립니다.
2.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해 근로시간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무 인가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며,
3. 감염 우려로 응급실 및 병동 폐쇄, 내원환자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병원 경영난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근로자 휴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특별연장근무인가제도 및 고용유지 지원금제도 (요약)
특별연장근무 인가제도 및 고용유지 지원금제도 (요약) |
□ 특별연장근무 인가제도
○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연장근로시간(주52시간한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의해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연장근로
가능한 제도
* (특별한 사정)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기 위한 조치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및 시간
-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4주 이내. 인가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의 범위(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에서 가능.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1주 12시간 초과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넘지
않아야 함
※ 상세 내용 및 제출 서류 양식 : 별첨1 참조
□ 고용유지 지원금제도
○ 휴업수당 관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
여야 함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20.2.24.)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이상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 매출액 15%이상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① (특별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병·의원등),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업종
②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③ (지원기간)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가 `20.2.1.~7.31까지인 기간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④ (지원 비율 변경)
·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보건업) 2/3→ 3/4,
· 대규모기업 1/2→ 2/3로 변경
⓹ (신청방법)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
⓺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
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공무원, 사학연금법 적용 자 등)는 지원대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
유지지원금 적용 대상 여부 등 상세 내용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락처 : 별첨2 18~22페이지 참조
(별첨) 1.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설명 자료
2.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설명 자료(2020.2)
3.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기간 고시 및 FAQ
(별 첨) 1.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설명 자료
2.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설명 자료(2020.2)
3.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기간 고시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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