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지자체용 재수정 안내2020.3.5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527(2020.3.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및 부록 일부 내용을 재수정·보완하여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정 내용>
○ (부록 7) 병상배정 업무절차 예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판)」(지자체용)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판) 지자체용 부록
3.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주요 개정사항]
목 차 | 주요 개정사항 |
Ⅰ. 개요 | • 코로나19 정의, 발생현황 추가 |
Ⅱ. 대응 | • 대응원칙, 심각단계 수행체계 (시·도 즉각대응팀 역할 및 업무 추가) |
Ⅲ. 사례정의 및 |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
Ⅳ. 의사환자/ |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개별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 삭제 • 선별진료소(보건소) 내소자 관리 절차 추가 |
Ⅴ. 확진환자 | • 확진환자 조사·관리 주체를 보건소로 변경하고,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발생사례는 |
Ⅵ. 병상 배정 및 | • 병상 배정 및 운영원칙, 중증도, 자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이송 구체화 |
Ⅶ. 사망자 관리 | • 사망자 발생 시의 처리 절차 추가 |
Ⅷ. 실험실 검사관리 | • 필수 검체(상기도) 수정 |
Ⅸ. 환경,관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2판)」 개정에 따른 보완 |
서식 |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시‧도 즉각 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추가 |
부록 | • 지자체 참고 필요한 안내 및 매뉴얼 보완 절차 안내 등 추가 |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구분 | 현행(6판) | 변경(7판) |
환자 | *·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의사 환자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을 방문한 후 14일 *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 통 등)이 나타난 자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인 자 |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상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격리해제 신구비교표]
구분 | 현행(6판) | 변경(7판) |
확진 환자 |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 [격리해제기준- 유증상자] 격리해제(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
②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
의사 환자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현행과 같음> |
접촉자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현행과 같음> |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판) 지자체용 부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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