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지자체용 재수정 안내2020.3.5

야국화 2020. 3. 5. 11:3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지자체용 재수정 안내2020.3.5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527(2020.3.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및 부록 일부 내용을 재수정·보완하여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정 내용>

○ (부록 7) 병상배정 업무절차 예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7판)」(지자체용)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판) 지자체용 부록

         3.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주요 개정사항]


목 차

주요 개정사항

Ⅰ. 개요

• 코로나19 정의, 발생현황 추가

Ⅱ. 대응

• 대응원칙, 심각단계 수행체계 (시·도 즉각대응팀 역할 및 업무 추가)

Ⅲ. 사례정의 및
관리방법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Ⅳ.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개별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 삭제

• 선별진료소(보건소) 내소자 관리 절차 추가
• 선별진료소(보건소) 내소자 관리 절차 추가

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확진환자 조사·관리 주체를 보건소로 변경하고,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발생사례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조사·관리토록 구체화
• 확진환자 관리 강화(격리 /격리해제, 입/퇴원, 사망 모니터링 및 보고)
• 시·도 환자관리반 역할 추가

Ⅵ. 병상 배정 및
이송

• 병상 배정 및 운영원칙, 중증도, 자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이송 구체화
• 시·도 환자관리반 역할 추가

Ⅶ. 사망자 관리

• 사망자 발생 시의 처리 절차 추가
- 사망자 발생에 따라 사망자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 추가

Ⅷ. 실험실 검사관리

• 필수 검체(상기도) 수정

Ⅸ. 환경,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2판)」

  개정에 따른 보완

 서식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시‧도 즉각

    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추가

 부록

 • 지자체 참고 필요한 안내 및 매뉴얼 보완
- 시설격리대상자 생활안내 수칙, 환자 중증도 분류, 검사가능 기관, 병상배정 및

   절차 안내 등 추가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구분

현행(6판)

변경(7판)

환자

*·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

환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

    통  등)이 나타난 자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인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
   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
   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의심되는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local transmission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격리해제 신구비교표]


구분

현행(6판)

변경(7판)

확진

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

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격리해제기준- 유증상자]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단,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
퇴원한 자는
·-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


[격리해제기준-무증상자]
①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의사

환자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현행과 같음>

접촉자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현행과 같음>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7판) 지자체용 부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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